[사건번호]
[사건번호]조심2014지0715 (2014.06.03)
[세목]
[세목]취득[결정유형]기각
[결정요지]
[결정요지]청구인은 2013.9.17. 쟁점토지에 대하여 지목변경을 하여 토지가액이 증가하였으므로, 쟁점토지에 대한 지목변경 취득세 납세의무가 있는 것이고, 비록, 쟁점토지에 대하여 지목변경 후 사회복지법인에게 증여하였다 하더라도 이미 성립된 취득세 납세의무에 영향을 줄 수 없다 할 것임
[관련법령]
[관련법령] 「지방세법」제7조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OOO(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OOO이 신축하는 장애인 직업재활시설의 부지로 편입하게 하고 2013.9.17. 쟁점토지의 지목을 대지로 변경하였다.
나. 청구인은 지목변경에 대하여 처분청으로부터 자진신고 안내 공문을 받아 지목변경 전후의 시가표준액 차액을 과세표준으로 하고 「지방세법」 제15조 제2항 제2호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OOO원을 2013.10.30. 신고하였으나 이를 납부하지 아니하였다.
다. 청구인은 2013.11.12.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결정 또는 경정청구서’를 처분청에 제출하였으나 처분청은 2013.11.26. 경정청구를 거부하였다.
라.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3.12.20. 이의신청을 거쳐 OOO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처분청은 쟁점토지의 지목변경 당시 소유자인 청구인에게 취득세를 부과한바,
청구인은 쟁점토지를 OOO에 출연하고자 하였으나, 「농지법」상 법인이 농지를 취득하는 것이 불가능하므로 부득이 하게 청구인이 재활시설 신축 및 지목변경 후 복지법인에 증여한 것이다.
처분청은 농지전용이 허가된 농지는 사회복지법인 명의로 취득이 가능하다는 의견이나, 청구인은 법률전문가가 아닌 평범한 시민으로서 이러한 법 규정을 사전에 알지도 못하였을 뿐만 아니라 관련 공무원 누구도 알려주지 않았고, 지목변경에 대한 취득세의 취지는 차익에 대한 부과인 것으로 판단되는바, 지목변경 후 청구인의 명의로 7일 동안만 유지된 후 쟁점토지를 사회복지법인에 기증한 점을 감안하여, 선량한 기부문화에 격려가 될 수 있도록 취득세 부과처분을 취소하여야 한다.
나. 처분청 의견
「지방세법」 제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0조 규정에 따라 토지의 지목이 사실상 변경된 날 현재의 소유자가 지목변경에 대한 납세의무자라고 할 것인바, 쟁점토지에 복지시설이 완공된 2013.9.17.에 사실상 지목이 변경된 것이고, 당시의 공부상 소유자는 청구인이며, 사후에 사회복지법인에 무상증여 하였다고 하더라도 청구인이 원장으로 있는 사회복지법인과 인격이 서로 다른 만큼, 쟁점토지의 지목변경에 따른 취득세 납세의무자는 청구인에게 있는 것이 명백하다.
또한, 조세법규의 엄격해석 원칙상 「농지법」에 대한 규정을 사전에 공무원이 알려주지 아니하여 몰랐다는 주장은 이유 없으므로 처분청의 취득세 부과처분은 적법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사회복지시설용 건축물 신축을 위해 농지의 지목을 대지로 변경하여 사회복지법인에 증여한 경우 지목변경 당시 소유자가 취득세 납세의무자인지 여부
나. 관련 법령 : <별지>에 기재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청구인의 쟁점토지 취득 및 지목변경과 관련하여 아래와 같이 나타난다.
(가) 청구인은 OOO 여부회장으로서 대표이사인 OOO의 명의로 토지를 취득할 경우 시세보다 고가로 매입하게 되어 취득 명의를 빌려주었다고 주장하는바, 부동산등기부등본상으로 청구인은 2009.9.1. 쟁점토지를 취득한 것으로 나타난다.
(나) OOO은 2012.9.27. 쟁점토지 중 OOO 소유 토지 OOO에 대하여 ‘OOO이 운영하는 장애인직업재활시설 건축부지로 사용할 것을 승낙하고 지목이 대지로 전환시 OOO에 소유권 이전하겠다’는 취지의 토지사용승낙 및 기부각서를 작성하였다.
(다) OOO은 2012.11.26. 쟁점토지에 대하여 농지전용허가를 받은 후 2012.11.28. 쟁점토지에 장애인생활시설 OOO 의 장애인 직업재활시설 건축허가를 받은 후 2012.12.22. 착공하였고, 2013.9.17. 이에 대한 사용승인을 받았다.
(라) 청구인은 2013.9.23. 쟁점토지의 공부상 지목을 ‘답’ 또는 ‘전’에서 ‘대지’로 변경하였고, 2013.9.30. 쟁점토지를 OOO에 증여하고 2013.10.1.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2) 청구인은 2013.10.14. 처분청의 자진신고 안내에 따라 아래 <표2>와 같이 쟁점토지의 지목변경에 대하여 과세표준을 산출하여 취득세 등을 신고하였으나 납부하지는 아니하였고, 2013.11.12.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결정 또는 경정청구서를 처분청에 제출하였으나 처분청은 2013.11.26. 경정청구 거부처분을 하였다.
(3) OOO이 2012.12.15. 개최한 2012년 제19차 이사회(임시) 회의록 중 장애인 직업재활시설 설치 운영에 관한 내용은 아래와 같다.
(4) 살피건대, 청구인은 지목변경 후 청구인 명의로 7일 동안만 소유하다 사회복지법인에 무상증여하였으므로 청구인에 대한 취득세 등의 부과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조세법률주의의 원칙상 과세요건이거나 비과세요건 또는 조세감면요건을 막론하고 조세법규의 해석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문대로 해석할 것이고 합리적 이유 없이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하는바,
지목변경에 대한 납세의무자는 「지방세법」 제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0조에 따라 토지의 지목이 사실상 변경된 날 현재 소유자라 할 것으로서, 건축물의 사용승인으로 인하여 쟁점토지가 사실상 지목변경된 2013.9.17. 당시 쟁점토지의 소유자는 청구인으로 나타나는 이상,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지목변경에 대한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에는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지방세기본법」 제123조 제4항,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