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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 2020.06.11 2019가단210170
건물명도(인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인도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 조합은 부산 남구 C 일원 100,459㎡에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이라고만 한다)에 의한 주택재개발정비사업을 시행하기 위하여 2005. 5. 18. 설립인가를 받은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이고, 피고는 위 구역 내에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을 소유한 소유자로서 원고 조합이 실시한 분양신청기간 내에 분양신청을 한 조합원이다.

나. 원고 조합은 2017. 11. 13. 도시정비법에 따라 관리처분계획인가를 받았고, 이는 2017. 11. 15. 부산 남구 고시 D로 고시되었다.

다. 피고는 현재 이 사건 건물을 점유하고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내지 8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도시정비법 제78조 제4항에 따른 관리처분계획인가의 고시가 있은 때에는 제81조 제1항에 의하여 종전의 토지 또는 건축물에 대한 소유자ㆍ지상권자ㆍ전세권자ㆍ임차권자 등 권리자의 사용ㆍ수익은 정지되고, 사업시행자가 이를 사용ㆍ수익할 수 있게 되므로(대법원 2010. 5. 27. 선고 2009다53635 판결 등 참조), 위 관리처분계획인가 고시에 따라 소유자로서 사용ㆍ수익이 정지된 피고는 사업시행자로서 사용ㆍ수익권을 취득한 원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인도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는 이 사건 정비구역의 조합원으로서 분양신청 철회권을 유보하고 분양신청을 하였고, 피고가 원고에게 분양신청 철회서를 제출하였으므로, 원고의 청구에 응할 수 없다고 주장하나, 이를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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