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9.27 2016가단86273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43,860,000원 및 그 중 30,000,000원에 대하여 2016. 8. 28.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1. 피고는 원고에게 43,860,000원 및 그 중 30,000,000원에 대하여 2016. 8. 28.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