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서면2팀-1021 (2004.05.14)
세목
법인
요 지
사채발행비를 이연자산으로 계상한 법인이 상환기일 도래 전에 전환사채를 주식으로 전환한 경우 대응하는 사채발행비는 주식전환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손금산입하는 것임
회 신
귀 질의의 경우, 2001.12.31 이전에 전환사채를 발행하고 구 법인세법 시행령 제77조(2001.12.31 대통령령 제1745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항에 의하여 사채발행비를 이연자산으로 계상한 법인이 상환기일 도래 전에 전환사채권자의 전환청구에 따라 일부 전환사채를 주식으로 전환한 경우, 주식으로 전환된 전환사채에 대응하는 사채발행비는 같은령 제77조 제2항 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식 전환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손금으로 산입하는 것임.
관련법령
본문
1. 질의내용 요약
가 2001.11.01 3년만기 해외전환사채 500,000,000원을 발행하고 사채발행에 소요된 비용 10,000,000원을 사채발행비계정으로 세무상 이연자산으로 처리하였고 회계처리는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당해 사채금액에서 차감하는 형식으로 표시하였습니다.
나. 2001사업연도 결산시
사채발행비 10,000,000원 중 3년 동안의 기간 1,095일 중 2001,11.01부터 2001.12.31까지의 기간 61일에 해당하는 금액 557,077원을 상각하여 영업외비용 이자비용으로 회계처리하였고(세무계산상으로도 손금으로 계상)
다. 2002사업연도 결산시
사채발행비 10,000,000원 중 1,095일 중 2002.01.01부터 2002.12.31까지의 기간 365일에 해당하는 금액 3,333,333원을 상각하여 영업외비용 이자비용으로 회계처리하였습니다.(세무계산상으로도 손금으로 계상)
라. 2003.11.01 100,000,000원에 대한 전환청구가 있어 100,000,000원을 주식으로 전환해 주고 100,000,000원에 대한 2003.01.01부터 2003.10.31까지의 기간 304일에 해당하는 사채발행비 555,251원(10,000,000원÷500,000,000원×100,000,000원÷1,095일×304일=555,251원)을 상각하고 영업외비용 이자비용으로 회계처리하고(세무계산상으로도 손금으로 계상), 100,000,000원에 대한 전환 후 기간인 2003.11.01부터 만기일인 2004.11.01까지 365일에 해당하는 사채발행비 666,666원(10,000,000원÷500,000,000원×100,000,000÷1,095일×365일=666,666원)은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사채발행비에서 감액하였으나 영업외비용 이자비용으로 회계처리하지 아니하고 전환에 따라 발생한 주식발행초과금과 상계를 하는 회계처리를 하였습니다.
마. 2003.12.31 결산 시 전환되지 아니한 400,000,000원에 대한 사채발행비 중 2003.01.01부터 2003.12.31까지 365일에 해당하는 사채발행비 2,666,666원(10,000,000÷500,000,000×400,000,000원÷1,095일×365일=2,666,666원)을 상각하고 영업외비용 이자비용으로 회계처리를 하였습니다.(세무계산상으로도 손금으로 계상)
바. 상환기일 전에 조기전환 된 이유는 사채발행 시 조기전환요청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는데 사채권자가 그 규정에 따라 조기전환을 요구하였기 때문입니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