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번호]
[청구번호]조심 2018지1390 (2018. 10. 24.)
[세목]
[세목]취득[결정유형]각하
[결정요지]
[결정요지]청구법인은 취득세 등을 신고한 후 별도의 경정청구를 하지 아니한 채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는바, 처분청이 이 건 취득세 등에 대하여 ‘처분’을 한 사실이 없으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처분이 존재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제기되어 부적법한 것으로 판단됨.
[관련법령]
[관련법령] 「지방세법」제65조 제1항
[주 문]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먼저, 본안심리에 앞서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관련 법률
(1) 지방세기본법
제50조(경정 등의 청구) ① 이 법 또는 지방세관계법에 따른 과세표준 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까지 제출한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5년 이내[「지방세법」에 따른 결정 또는 경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결정 또는 경정이 있음을 안 날(결정 또는 경정의 통지를 받았을 때에는 통지받은 날)부터 90일 이내(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5년 이내로 한정한다)를 말한다]에 최초신고와 수정신고를 한 지방세의 과세표준 및 세액(「지방세법」에 따른 결정 또는 경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결정 또는 경정 후의 과세표준 및 세액 등을 말한다)의 결정 또는 경정을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청구할 수 있다.
제89조(청구대상) ① 이 법 또는 지방세관계법에 따른 처분으로서 위법·부당한 처분을 받았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하여 권리 또는 이익을 침해당한 자는 이 장에 따른 이의신청,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를 할 수 있다.
(2) 국세기본법
제81조(심사청구에 관한 규정의 준용) 심판청구에 관하여는 제61조 제3항·제4항, 제63조, 제65조(제1항 제1호 가목 중 심사청구와 심판청구를 같은 날 제기한 경우는 제외한다) 및 제65조의2를 준용한다.
제65조(결정) ① 심사청구에 대한 결정은 다음 각 호의 규정에 따라 하여야 한다.
1. 심사청구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청구를 각하하는 결정을 한다.
가. 심판청구를 제기한 후 심사청구를 제기(같은 날 제기한 경우도 포함한다)한 경우
나. 제61조에서 규정한 청구기간이 지난 후에 청구된 경우
다. 심사청구 후 제63조 제1항에 규정된 보정기간에 필요한 보정을 하지 아니한 경우
라. 심사청구가 적법하지 아니한 경우
마. 가목부터 라목까지의 규정에 따른 경우와 유사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나.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법인은 2018.8.27. 패류양식장의 어업권 2ha(이하 “이 건 어업권”이라 한다)를 매매를 원인으로 OOO에 취득하고 같은 날 처분청에 취득신고를 하여 취득세 등 합계 OOO(이하 “이 건 취득세 등”이라 한다)의 납부서를 교부받은 후 경정청구 없이 2018.8.29.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법인은 2018.8.27. 이 건 어업권을 취득하고 같은 날 취득세 등을 신고한 후 별도의 경정청구를 하지 아니한 채 2018.8.29.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는바, 처분청이 이 건 취득세 등에 대하여 ‘처분’을 한 사실이 없으므로, 향후 청구법인이 경정청구를 거쳐 그 결과에 따라 불복을 하는 것은 별론으로 하더라도 이 건 심판청구는 처분이 존재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제기되어 부적법한 것으로 판단된다.
2.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하므로 「지방세기본법」 제96조 제6항과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