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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고등법원 2015.09.03 2015누10672
건설폐기물처리사업계획서 부적합 통보처분취소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 중 원고와 피고 사이에 생긴 부분은 피고가 부담하고,...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제15면 제10행의 “위법하다.” 다음에 “피고가 당심에서 제출한 을 제29 내지 33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와 당심의 현장검증결과만으로는 이러한 판단을 뒤집기에 부족하고 달리 반증이 없다.”를 추가하는 이외에는 제1심 판결문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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