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다음과 같이 제1심 판결문의 일부를 고치고, 원고가 당심에서 거듭 하는 주장에 대하여 아래 제2항과 같은 판단을 추가하는 것 이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제2쪽 제5행의 “211.12㎡”를 “211.49㎡”로, “101호 37.5㎡”를 “101호 75.99㎡”로, “201호 43.8㎡”를 “201호 54.2㎡”로 각각 고친다.
제2쪽 제8행의 “2015. 11. 15.”을 “2015. 11. 25.”로 고치고, 제10행의 “1,204,907원”을 “1,204,970원”으로 고친다.
제4쪽 제10행의 “등 참조”를 "및 대법원 2013. 2. 28. 선고 2011두27896 판결 참조 ”로 고친다. 2. 추가 판단 부분 원고는 종합부동산세법은 주택에 대한 종합부동산세 외에 토지에 대한 종합부동산세를 별도로 규정하고 있는바, 주택의 부속토지만을 소유하고 있을 경우에 그 부속토지의 공시가격은 토지의 공시가격을 합산한 금액에 포함시켜 토지분 종합부동산세로 과세하여야 하고 이를 주택분 종합부동산세에 포함시켜 과세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종합부동산세법 제7조 제1항은 주택에 대한 종합부동산세의 납세의무자를 “과세기준일 현재 주택분 재산세의 납세의무자”로, 제12조 제1항은 토지에 대한 종합부동산세의 납세의무자를 “과세기준일 현재 토지분 재산세의 납세의무자"로 규정하고 있고, 지방세법 제104조는 재산세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을 정의하면서 토지와 건축물과 주택을 각각 별도로 정의하고 특히 제3호 후문에서는 토지와 건축물의 범위에서 주택은 제외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제105조에서도 주택을 토지와 건축물과는 별도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