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사건번호]조심2012서3166 (2012.10.19)
[세목]
[세목]양도[결정유형]기각
[결정요지]
[결정요지]교환차액 수수사실이 없는 점 등을 종합할 때, 청구인이 주장하는 쟁점주택 교환가액을 양도가액으로 인정하기 어려움
[관련법령]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96조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2009.3.18. 주식회사 OOO의 주식 51,000주(주당 OOO원)를 신OOO에게 양도하고 양도소득세 신고시 취득가액 및 양도가액을 각각 OOO원으로 신고하였으며, 신OOO는 2009.3.16. 서울특별시 OOO빌딩 1302호, 1303호, 1304호의 공유지분(청구인과 각 50%)을 청구인에게 각각 OOO원 합계 OOO원에 매각하였으나 청구인은 별도의 현금은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나. 처분청은 위 거래가 청구인이 주식 51,000주를 양도하고 그 대가로 건물 공유지분을 대가로 받은 교환거래로 보아 과소신고분 OOO원(건물지분 취득가액 OOO원-주식 양도가액 OOO원)에서 임대보증금 OOO원을 차감한 OOO원(이하 “쟁점채무”라 한다)을 양도차익으로 하여 2012.4.18. 청구인에게 2009년 귀속 양도소득세 OOO원 및 증권거래세 OOO원을 결정·고지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2.6.25.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신OOO로부터 주식대금 OOO원을 지급받을 채권이있고, 신OOO에게 건물지분 대가 OOO원을 지급할 채무가 각각 있는 바, 주식양도와 건물 공유지분 양수는 별건거래로서 OOO원은 서로 상계된 것으로 하고, 신OOO는 나머지 OOO원의 변제를 청구인에게 독촉하지는 아니하고 있다.
즉, 청구인이 주식을 양도한 대가(OOO원)와 신OOO 소유 건물지분을 매수한 대가(OOO원)의 차액인 OOO원에 대하여는 신OOO가 청구인의 자발적인 변제를 기다리고 있음에도, 처분청은 위 거래를 교환거래로 보아 주식양도가액을 거래가액인 OOO원으로 보지 아니하고 건물 공유지분 양수가액인 OOO원으로 의제하여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은 주식양도와 신OOO로부터 건물 공유지분 양수가 별건 거래이며, 신OOO는 양자간 우호적인 관계를 유지하고 있어 청구인의 자발적인 변제를 기다리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청구인은 주식의 양도 대가로 주식평가액(OOO원)에 상응하는 신OOO 소유 오피스텔 공유지분(OOO원)을 받은 것으로 보이므로 위 거래는 별건거래가 아닌 교환거래로 보여지고, 청구인과 신OOO가 우호적인 관계를 유지하고 있다 할지라도 차용증이나 담보의 제공도 없이 쟁점채무를 3년이상 지난 시점까지도 이자도 없이 전혀 변제하지 않고 있는 상황에서 신OOO는 청구인의 자발적인 변제를 기다리고 있다는 것은 상식을 벗어난 주장이므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청구인의 주식양도와 신OOO로부터 오피스텔 공유지분 양수가 별건 거래인지 교환거래인지 여부
나.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은 주식양도와 신OOO로부터 건물 공유지분 양수가 별건 거래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처분청이 주식회사 OOO에 대한 세무조사시 직원 컴퓨터에 위 회사에 대한「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기준시가(주당 OOO원)가 계산되어 있었고, 이를 바탕으로 주주이던 청구인의 주식평가액OOO 및 양도가액을 주당 OOO원으로 하는 경우의 증여세 및 양도소득세 계산내역이 산정되어 있는 사실이 심리자료에 나타난다.
(2)청구인은 주식양도 대가(OOO원)와 신OOO 소유 건물지분매수 대가(OOO원)의 차액인 OOO원의 채무가 있으나, 신OOO는 양자간 우호적인 관계를 유지하고 있어 자발적인 변제를 기다리고 있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은 신OOO 소유 오피스텔을 임대보증금 OOO원을 부담하는 조건(부동산매매계약서 특이사항에 매도인과 매수인은 사업을 포괄양수도하여 임대사업을 승계함)으로 양수한 사실과, 청구인과 신OOO가 우호적인 관계를 유지하고 있다 할지라도 아무런 차용증이나 담보 제공 없이 쟁점채무를 3년이상 지난 시점까지도 이자도 없이 전혀 변제하지 않고 있는 사실이 심리자료에 나타난다.
(3) 「소득세법」제88조 제1항에 “양도”라 함은 자산에 대한 등기 또는 등록에 관계없이 매도, 교환, 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등으로 인하여 그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4) 살피건대, 청구인이 보유하고 있는 주식에 대한 시가OOO 등이 계산되어 있는 것을 보면 청구인이 주식의 양도 대가로 주식평가액OOO에 상응하는 신OOO 소유 오피스텔 공유지분(OOO원)을 받은 것으로 보이는 점, 청구인과 신OOO가 우호적인 관계를 유지하고 있다 할지라도 차용증 또는 담보의 제공도 없이 쟁점채무를 3년이상 지난 시점까지도 이자도 없이 전혀 변제하지 아니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위 거래가 별건거래이어서 당초 처분이 부당하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