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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7.03.23 2016고단2166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의 접근 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이를 양도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4. 6. 경 성명 불상 자로부터 “ 주류회사인데 세금 문제로 다른 사람의 계좌를 이용하고 있다.

카드를 보내주면 월 200만 원을 주겠다.

” 는 취지의 말을 듣고 이에 응하기로 마음먹고, 그 무렵 천안시 동 남구 B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앞에서 퀵 서비스를 통하여 피고인 명의의 우체국 계좌 (C) 와 그 체크카드 및 비밀번호를 성명 불상자에게 건네주어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계좌별 거래 명세표, 금융거래정보제공 요청에 대한 회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 거래법 제 49조 제 4 항 제 1호, 제 6조 제 3 항 제 1호,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전자금융거래를 위한 접근 매체의 양도는 다른 범죄의 수단으로 활용될 수 있어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고, 실제 이 사건에서도 피고인이 양도한 접근 매체가 범행에 사용된 점 유리한 정상 :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이와 같은 정상들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범행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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