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사건번호]조심2015광1221 (2015.05.14)
[세목]
[세목]법인[결정유형]각하
[결정요지]
[결정요지]우리 원의 재조사결정에 따른 처분은 「국세기본법」 제55조 제5항에 따라 심판청구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 할 것이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함
[관련법령]
[관련법령] 국세기본법 제55조
[참조결정]
[참조결정]조심2011광5012
[주 문]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본안 심리에 앞서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청구법인은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이하 “민간투자법”이라 한다)에 따라 OOO 민간투자사업의 사업시행자로 지정받아 2001.12.4. 설립된 법인으로, 2001.12.28. 항만 및 그 부속시설의 소유권은 정부에 귀속되고, 청구법인은 운영개시일부터 50년 동안 무상의 관리운영권을 갖기로 하는 협약을 해양수산부장관과 체결하였으며, 청구법인의 설립 당시 주주는 항만시설과 배후부지의 건설 및 조성과 관련된 도급공사를 실시한 OOO주식회사였으나, 2009.6.30. 국토해양부장관과 변경 실시 협약을 하여 민간투자법 제41조에 의한 사회기반시설투융자회사인 OOO(이하 “OOO”라 한다)가 OOO% 출자하여 설립한 OOO로 주주를 변경하였고, OOO는 자금재조달을 통하여 사업의 자본구조 및 금융조건을 변경한 후, 회사의 기존 자본금 중 약 OOO%를 유상감자하고 OOO와 OOO원을 한도로 하는 후순위대출약정을 체결하여 OOO원(이하 “쟁점후순위차입금”이라 한다)을 조달하였다.
나.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OOO와 맺은 차입거래의 후순위대출이자율(OOO%, 이하 “쟁점후순위차입금이자율”이라 한다)이 시가보다높다고 보아 실제 지급한 이자와 「법인세법」상 당좌대출이자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이자와의 차액을 부당행위계산부인 대상으로 보아2009사업연도에 OOO원, 2010사업연도에 OOO원을각 손금불산입하여 기타사외유출로 소득처분하였다.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1.11.10. 심판청구를 제기하였고, 우리 원은 당좌대출이자율을 시가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합리적인 것으로 보이지 않으므로 이 건 후순위차입금의 적정 이자율을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경정하도록 결정하였다(조심 2011광5012, 2012.12.12.).
라. 처분청은 2013.1.9. 법인세 부분조사(재조사)에 착수하였으나, 청구법인이 ‘후순위차입금에 대한 이자율 평가의 적정성 검증에 필요한 각종 자료수집 및 제3자 신용평가기관의 청구법인에 대한 신용평가자료 수집’을 이유로 조사중지를 신청하였고, 승인됨에 따라 2013.4.1.~2014.9.30. 기간 동안 세무조사가 중지되었으며, 처분청은 2014.10.1.~2014.10.7. 기간 동안 세무조사를 실시한 결과, 청구법인이 후순위차입금에 대한 이자율 평가의 적정성 검증에 필요한 각종 자료 등을 제출하지 아니하였다 하여 당초 처분내용과 같이 「법인세법」상 당좌대출이자율을 이 건 후순위차입금의 시가로 보아 당초 처분이 정당함을 2014.11.23. 청구법인에게 통보하였다.
마.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5.2.12.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행정소송도 함께 제기하였다).
바. 「국세기본법」 제55조 제1항은 이 법 또는 세법에 따른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 인하여 권리나 이익을 침해당한 자는 이 장의 규정에 따라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을 청구하거나 필요한 처분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1호는 심판청구가 적법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청구를 각하하는 결정을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2014.12.23. 법률 제12848호로 개정(시행일 : 2015.1.1.)된 「국세기본법」 제55조 제5항 제1호는 당초 처분의 적법성에 관하여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하거나 당초 처분을 유지하는 등의 처분을 하도록 하는 결정에 따른 처분은 심판청구대상에서 제외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사.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우리 원의 재조사결정에 따른 처분은 「국세기본법」 제55조 제5항 제1호에 따라 심판청구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 할 것이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한다고 판단된다.
2.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하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