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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 2016.07.29 2016가단10492
기타(금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5,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6. 7. 7.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본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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