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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하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 여부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조심2018부4265 | 부가 | 2019-01-10
[청구번호]

조심 2018부4265 (2019.01.10)

[세 목]

부가

[결정유형]

각하

[결정요지]

처구인이 20▣▣.▣.▣. 제기한 이 건 심판청구는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납세고지서를 송달한 날로부터 불복 청구기간 90일을 경과하였으므ㅡ로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한다고 판단됨

[주 문]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2017.4.7. OOO에 대한 사업자등록신청을 하고 2017.8.25. 2017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 OOO원을 신고하였으나 이를 납부하지 않았다. 이후 처분청은 2017.9.19. 2017년 제2기분 예정신고기간분 부가가치세 OOO원을 고지하였으며, 2018.2.9. 2017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 무납부분 OOO원을 고지하였고, 2018.3.19. 2017년 제2기 부가가치세 OOO원을 결정하여 체납된 부가가치세에 충당하였으며 2018.4.9. 2018년 제1기분 예정신고기간분 부가가치세 OOO원을 결정․고지하였다.

나.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8.9.9.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본안 심리에 앞서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를 살펴본다.

가. 관련 법률

제14조(실질과세) ①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名義)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을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

② 세법 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관계없이 그 실질 내용에 따라 적용한다.

나.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의 제시한 고지서 배송정보 자료에서 2018년 제1기분 예정신고분 부가가치세 고지는 2018.4.9. 청구인에게 송달된 것으로 확인된다.

(2) 심판청구와 관련하여 우리원이 2018.11.6. 심판청구 불복이유 및 불복이유에 대한 증거서류의 보정을 2018.11.27.까지 요구하며 청구인 앞으로 발송한 보정요구서는 장기부재를 이유로 2018.11.19. 반송되었다.

(3)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국세기본법」제55조 제1항에 의하면, ‘이 법 또는 세법에 의한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 인하여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당한 자는 이 장의 규정에 따라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이나 필요한 처분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68조 제1항에서 ‘심판청구는 당해 처분이 있는 것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청구인이 2018.9.9. 제기한 이 건 심판청구는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납세고지서를 송달한 날(2018.4.9.)로부터 불복청구기간 90일을 경과하였으므로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한다고 판단된다.

3.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제65조 제1항 제1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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