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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2018.08.24 2018고단35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1. 9. 29. 광주지방법원 해 남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50만 원, 2016. 6. 8.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 받은 전력이 있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3. 24. 22:25 경 혈 중 알콜 농도 0.134% 의 술에 취한 상태로 목포시 옥암동 제일 2차 아파트 부근에 있는 상호 불상의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목포시 삼 향 천로에 있는 씨월드 모텔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0m 구간에서 C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 교통법 제 44조 제 1 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자로서 다시 술을 마신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감정 의뢰 회보

1. 판시 범죄 전력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 동 종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보호 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 운전으로 2회에 걸쳐 벌금형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이 사건 음주 운전을 반복하였으나, 그 외에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비롯하여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 사유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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