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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2019.11.22 2019고정178
협박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5. 21. 20:07경 경기 양평군 B 자신의 주택에서 피해자 C가 펜션 계약금 환불 관련 국민신문고에 민원을 제기하였다는 이유로 "너네 집으로 가겠다. 너 이년아, 신문고에 신고 해서 양평에, 여주 사법경찰에 신고했잖아. 내 전화는 안 받더니 다른 전화는 받네. 죽어줘야 되겠어."라고 전화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고소장

1. D에 대한 진술조서

1. 음성파일 CD 재생결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83조 제1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자신을 신고하였다는 이유로 이 사건 범행으로 나아간 피고인의 행태는 불리한 정상으로, 시인하고 반성하는 점, 녹취된 피해자의 음성에 비추어 피해자가 실제 외포되지는 아니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한다.

여기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형법 제51조의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위와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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