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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영동지원 2016.10.21 2016가단874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피고들은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 중 각 1/30 지분에 관하여 1990. 7. 2.자 합의를...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무변론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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