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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각
이 건의 심판청구의 인출금이 대표이사에 대한 가지급금에 해당된다 하여 이에 대한 인정이자를 계산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국심1997중1028 | 법인 | 1997-12-31
[사건번호]

국심1997중1028 (1997.12.31)

[세목]

법인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법인이 사채로 조달한 자금으로 증자대금을 납입하고 곧바로 증자대금을 인출하여 그 사채를 변제했어도 증자대금을 인출해 주주에게 대여한 것으로 인정이자 계산됨

[관련법령]

법인세법 제20조【부당행위계산의 부인】 / 법인세법시행령 제46조【법인의 부당한 행위 또는 계산】

[따른결정]

OOOOOOOOOO / OOOOOOOOOO / OOOOOOOOOO / 2007중4159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처분 개요

청구법인은 건설업을 영위하고 있는 법인으로서 94.3.15~94.3.17 사이에 3회에 걸쳐 자본금을 1,950,000,000원을 유상증자하였다가 94.3.17 1,950,000,000원(이하 “쟁점인출금”이라 한다)을 인출하였다.

처분청은 쟁점인출금을 대표이사에 대한 가지급금으로 보아 이에 대한 인정이자를 익금산입하여 산출한 94사업연도 법인세 62,138,520원 및 95사업연도 법인세 16,344,020원을 97.1.16 청구법인에게 결정고지 하였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97.3.11 심사청구를 거쳐 97.5.10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가. 청구주장

청구법인은 건설공사수주한도를 높일 목적으로 외형상의 자본금을 5천만원에서 20억원으로 늘리기 위해 사채를 빌려 증자대금을 납입한 후 이를 인출하여 사채를 변제하였다. 형식상으로는 자본금이 증가하였으나 실질상으로 증자대금이 납입되거나 이를 출금하여 대표자에게 가불한 것도 아니므로 허위인 증자행위를 기초로 하여 부당행위계산하고 법인세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나. 국세청장 의견

청구법인이 자본금을 증자하기 위하여 증자된 자본금을 납입하고 상법에 의해 적법하게 증자등기한 이상 그 자본금이 상법에 의해 적법하게 감소되지 아니하는 한 정당한 자본의 증가에 해당된다고 볼 것인 바, 청구법인이 납입된 자본금을 인출하여 출자자(대표자)가 이를 사채변제에 사용한 것은 동인에 대한 가지급금에 해당되므로 이를 업무무관 가지급금으로 보아 인정이자를 계산하고 익금산입하여 과세한 당초처분에는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이 건의 심판청구의 쟁점인출금이 대표이사에 대한 가지급금에 해당된다 하여 이에 대한 인정이자를 계산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를 가리는데 있다 하겠다.

나. 관련법령

법인세법 제20조에서 정부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내국법인의 행위 또는 소득금액의 계산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특수관계 있는 자와의 거래에 있어서 그 법인의 소득에 대한 조세의 부담을 부당히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법인의 행위 또는 소득금액의 계산에 불구하고 그 법인의 각 사업년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있다 라고 규정하고, 같은 법 시행령 제46조 제2항 제7호에 의하면 금전 기타자산 또는 용역을 무상 또는 낮은 이율·요율이나 임대료를 대부 또는 제공한때를 조세의 부담을 부당히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의 일례로 규정하고 있다.

또한 국세청의 일반적인 법 해석 기준인 법인세법기본통칙 2-12-8…18(가공불입자본금의 처리)에서 “상법규정에 의하여 정당하게 설립된 회사의 자본금”은 동법 규정에 의한 자본금이 감소된 때까지는 당초 자본금을 정당한 자본금으로 본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이 제시하는 결정결의서, 등기부등본, 청구법인의 회계처리내용 등 관계기록에 의하면, 청구법인은 94.3.15~94.3.17 사이에 3회에 걸쳐 자본금 1,950,000,000원을 증자함에 있어 증자대금을 납입하고 이에 대한 자본금 변경등기를 한 후 곧바로 쟁점인출금을 인출하여 그 금액을 대표자에 대한 가지급금으로 처리하였음이 확인된다.

(2) 청구법인은 이 건 과세처분에 대하여 청구법인의 유상증자가 자본의 불입이 없는 가장증자이며, 대표자에 대한 가지급금 역시 실제 금전거래가 없는 형식적인 기장이므로, 실질적인 증자와 금전거래가 없는 기장내용을 근거로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을 적용함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3) 그런데 상법상 정당하게 설립된 법인의 자본금은 상법규정에 의하여 자본금이 감소되기 전까지는 정당한 자본금으로 볼 수밖에 없다 할 것이며(법인세법기본통칙 2-12-8…18 같은 뜻임), 일시적인 차입금으로 주금납입의 외형을 갖추고 증자 후 곧바로 그 납입금을 인출하여 차입금을 변제하는 주금의 가장납입의 경우에도 금원의 이동에 따른 현실의 불입이 있는 것이어서 주금납입의 효력을 부인할 수는 없다고 할 것이므로(대법 82누 522 83.5.24, 84다카1823, 1824 85.1.29 같은 뜻임), 설사 사채로 조달한 자금으로 증자대금을 납입하고 곧바로 증자대금을 인출하여 그 사채를 변제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청구법인이 증자대금을 인출하여 대표자에 대여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그러므로 청구법인이 특수관계인인 대표자에게 업무와 관련없이 무상으로 자금을 대여한 것으로 보아 그에 상당하는 인정이자를 계산하여 각 사업년도 소득금액 계산상 익금에 산입한 당초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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