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1992-0530 (1992.12.03)
[세목]
취득
[결정유형]
경정
[결정요지]
고유 목적 사업에 직접 사용하고 있는 가건축물의 부속토지 를 제외한 나머지 면적은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에 해당된다고 판단됨
[관련법령]
지방세법 제112조의2 【세율적용】 / 지방세법 시행령 제84조4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의 범위】
[주 문]
처분청이 1992.5.27 청구법인에게 부과고지한 취득세 138,412,460원(가산세포함)은 124,938,290원(가산세포함)으로 경정결정한다.
[이 유]
원처분의 요지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도시계획상 항만시설부지로 고시 (ㅇㅇㅇㅇㅇ시 제ㅇㅇ호)된 ㅇㅇㅇ도 ㅇㅇ군 ㅇㅇ읍 ㅇㅇ리 ㅇㅇㅇ번지의 토지 10,000㎡ (이하 “이건 토지”라 한다)를 아파트 신축부지로 사용하기 위하여 1990.4.16 취득한 후 당초 취득목적에 사용하기 위한 일련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1990.9.10 가건축물 326.40㎡의 신축허가 (도시 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호)를 받아 1992.6.5 준공검사를 필한 다음 청구법인의 목적사업인 항만 시설(여객선 터미널)로 사용하고 있으므로 이건 토지를 지방세법시행령 제 84조의 4 제1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로 보아 이건 토지의 취득가액(887,259,391원)에 지방세법 제112조 제2항의 중과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에서 이미 자진신고 납부한 세액을 차감한 취득세 138,412,460원(가산세 포함)을 1992.5.27 부과고지 하였다.
청구의 취지 및 이유
청구법인은 조선업·유람선 운영업 및 주택 건설업등을 목적 사업으로 하는 법인으로서 아파트 신축부지로 사용하기 위하여 1990.4.16 이건 토지를 취득한 후 법인장부상 유동자산(용지 계정)으로 회계처리하고 아파트를 신축코자 사업계획을 추진중에 있으므로 이건 토지는 지방세법시행령 제 84조의 4 제4항 제10호의 규정에 의하여 취득일로부터 4년까지는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에서 제외되어야 하며, 또한 이건 토지가 아파트를 신축할 수 없는 항만 시설부지로 고시된 토지를 취득하엿다는 이유로 이건토지가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에 해당된다면 이건 토지 취득일로부터 1년 이내인 1990.9.30 가건축물(326.40㎡) 건축허가를 받고 1992.6.5 준공검사를 필한 후 법인의 목적 사업인 항만시설(여객선 터미널)로 사용하고 있는 가건축물의 부속토지는 법인의 비업무용토지에서 제외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이건 부과처분의 경정을 구하였다.
당부의 판단
이건 심사 청구는 청구법인이 항만시설부지로 지정된 토지를 아파트신축부지로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한 후 가건축물을 신축하여 법인의 목적 사업인 여객선 터미널로 사용하고 있는 경우에 처분청에서 청구법인이 취득한 토지 전체면적을 법인의 비업무용토지로 보아 중과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취득세를 부과고지 한 것이 적법한 부과처분인지의 여부에 관한 다툼이라 하겠으므로
먼저 관계법령의 규정을 살펴보면
지방세법 제112조 제2항에서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를 취득한 경우의 취득세율은 일반세율(1,000분의 20)의 100분의 750으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같은 법 시행령 제84조의 4 제1항에서는 “법 제112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는 법인이 토지를 취득한 날로부터 1년이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그 법인의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토지를 말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조 제3항에서는 “다음 각호에 정하는 토지는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법인의 비업무용토지로 본다”라고 규정한 다음 그 5호에서 “지상정착물의 부속토지로서 그 지상정착물의 바닥면적에 다음의 용도지역별 적용배율(상업지역은 3배)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을 초과하는 토지”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조 제4항에서는 다음각호의 1에 해당하는 토지는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로 보지 아니한다“라고 규정한 다음 그 제10호에서 ”주택의 건설, 공급 또는 임대를 목적사업으로 하는 법인이 주택 건설을 목적으로 취득한 토지로서 취득한 날로부터 4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토지“라고 각각 규정하고 있다.
다음으로 청구법인의 경우에 대하여 살펴보면
청구법인은 조선업, 유람선 운영업 및 주택 건설업등을 목적 사업으로 하는 법인으로서 1985.6.20 도시 계획상 항만 시설부지로 고시 (ㅇㅇㅇ도 고시 제ㅇㅇ호)된 ㅇㅇㅇ도 ㅇㅇ군 ㅇㅇ읍 ㅇㅇ리 ㅇㅇㅇ번지의 토지 10,000㎡를 1990.4.16 취득한 후 1990.9.10 가건축물 326.40㎡의 신축허가 (도시 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호)를 받고 1992.6.5 준공검사를 필한다음 청구법인의 목적 사업인 항만시설 (여객선 터미널)로 사용하고 있으므로 처분청에서는 도시 계획상 항만시설 부지로 고시된 토지를 아파트 신축부지로 취득하여 당초 취득 목적에 사용하기 위한 일련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다는 사유로 이건 토지를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로 보아 중과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취득세를 부과고지한 사실은 제출된 관계 증빙 자료에서 알 수 있다.
그런데 청구법인은 도시계획상 항만 시설 부지로 고시된 이건 토지를 아파트 신축 부지로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한 후 법인 회계 장부상 유동 자산(용지 계정)으로 회계처리하고 아파트를 신축코자 사업 계획을 추진중에 있으므로 이건 토지는 지방세법 시행령 제84조의 4 제4항 제10호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에서 제외되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지방세법 시행령 제84조의 4 제4항 제10호에서 주택의 건설, 공급 또는 임대를 목적 사업으로 하는 법인이 주택 건설을 목적으로 취득한 토지로서 취득한 날로부터 4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토지는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에서 제외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바, 청구법인의 경우와 같이 이건 토지는 청국법인이 취득하기 전인 1985.6.20 ㅇㅇㅇ도 고시(제ㅇㅇ호)에 의하여 항만 시설부지로 지적고시된 토지이므로 청구법인은 이건 토지를 취득하여도 도시계획이 변경되지 아니하면 아파트 신축 부지로는 사용할 수 없는 토지를 취득하였을 뿐만 아니라 더구나 이건 토지를 취득하기 위하여 1990.4.10 처분청에 제출한 토지 거래 계약 신고서 상의 토지 이용 목적이 선착장용 부지로 사용하는 것으로 등재되어 있는 것으로 미루어보면 청구법인은 이건 토지의 취득 목적이 아파트 신축 부지로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한 것이라고는 볼 수 없고 청구법인의 고유 목적 사업인 항만 시설 (여객선 터미널)로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한 것으로 보아야 함으로 비록 법인의 회계 장부상 유동자산(용지 계정)으로 회계처리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이건 토지상에 아파트를 신축한 후 매각하기 위하여 취득한 토지가 아니기 때문에 청구법인은 이건 토지를 취득한 후 취득일로부터 1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고유 목적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경우에만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에서 제외되는 것이므로 1990.4.16 이건 토지를 취득하고 1990.9.10 가건축물 326.40㎡의 신축허가를 받아 1992.6.5 준공검사를 필한 다음 청구법인의 목적 사업인 항만 시설(여객선 터미널)로 사용하고 있는 가건축물의 부속 토지(326.40㎡ X 3 = 979.2㎡)는 지방 세법 시행령 제84조의 4 제3항 제5호의 규정에 의하여 고유 목적 사업에 직접 사용되고 있는 것으로 보아야 함으로 이건 토지 10,000㎡중 고유 목적 사업에 직접 사용하고 있는 가건축물의 부속토지 979.2㎡를 제외한 9,020.8㎡는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에 해당된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청구법인의 주장은 일부 이유가 있다고 인정되고 처분청의 원처분이나 ㅇㅇㅇㅇ지사의 이의신청 결정에는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에 대한 법리의 해석을 그르친 흠이 있으므로 지방세법 제58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1992. 12. 3.
내 무 부 장 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