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신기술의 개발 및 도입 등을 위한 금형의 제작비가 시험연구비인지 여부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법인22601-55 | 법인 | 1989-01-10
문서번호

법인22601-55 (1989.01.10)

세목

법인

요 지

제품의 시작, 제작법의 연구, 신기술의 개발 및 도입 등을 위한 금형의 제작비는 시험연구비에 해당하는 것임.

회 신

귀 질의의 경우 제품의 시작, 제작법의 연구, 신기술의 개발 및 도입 등을 위한 금형의 제작비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38조 제1항의 시험연구비에 해당하는 것임.

관련법령

법인세법 시행령 제38조 【이연자산의 종류와 상각방법】

본문

1. 질의내용 요약

[사안]

가. 순수 연구 실험용 금형제작 사용

나. 03월 이내 폐기

다. 금형가액 100만원 이상

[질의요지]

(1) 고정자산으로 보아 감가상각 할 것인지

(2) 즉시 상각이 가능한 것인지의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