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기술의 개발 및 도입 등을 위한 금형의 제작비가 시험연구비인지 여부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법인22601-55 | 법인 | 1989-01-10
문서번호
법인22601-55 (1989.01.10)
세목
법인
요 지
제품의 시작, 제작법의 연구, 신기술의 개발 및 도입 등을 위한 금형의 제작비는 시험연구비에 해당하는 것임.
회 신
귀 질의의 경우 제품의 시작, 제작법의 연구, 신기술의 개발 및 도입 등을 위한 금형의 제작비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38조 제1항의 시험연구비에 해당하는 것임.
관련법령
법인세법 시행령 제38조 【이연자산의 종류와 상각방법】
본문
1. 질의내용 요약
[사안]
가. 순수 연구 실험용 금형제작 사용
나. 03월 이내 폐기
다. 금형가액 100만원 이상
[질의요지]
(1) 고정자산으로 보아 감가상각 할 것인지
(2) 즉시 상각이 가능한 것인지의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