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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소
청구인의 배우자가 쟁점주식을 청구인의 부친으로부터 양수하여 청구인에게 증여한 것을 청구인의 부친이 쟁점주식을 청구인에게 우회 증여한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조심2019서2073 | 상증 | 2020-02-05
[청구번호]

조심 2019서2073 (2020.02.05)

[세 목]

증여

[결정유형]

취소

[결정요지]

쟁점대출금은 청구인과 청구인의 배우자 공동명의인 아파트를 담보로 제공하였으나 은행 대출시 소득금액이 많은 청구인의 배우자 명의로 대출이 이루어졌다는 청구주장을 납득할 수 있는 점, 이에 반하여 쟁점대출금이 청구인의 배우자와 청구인의 부친 사이에 이루어진 단순 금전대여라는 처분청의 의견은 현재 청구인과 이해관계를 달리하고 있고 자녀양육권을 두고 청구인과 이혼소송 중에 있는 청구인의 배우자가 진술한 것에 근거할 뿐 이에 대한 차용증 및 이자지급사실이 없는 것으로 나타나는 점, 객관적인 은행대출금이 발생하였음에도 이를 우회증여로 보기는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처분청이 이를 청구인의 부친으로부터 우회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주 문]

OOO세무서장이 2018.10.19. 청구인에게 한 2016.10.20. 증여분 증여세 OOO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의 부친 OOO(이하 “청구인의 부친”이라 한다)은 2016.9.30. OOO로부터 OOO(이하 OOO이라 한다) 주식 주를 OOO에 취득하였고, 2016.10.17. 이 중 21,955주(이하 “쟁점주식”이라 한다)를 청구인의 배우자 OOO(이하 “청구인의 배우자”라 한다)에게 OOO에 양도하였다. 청구인의 배우자는 2016.10.20. 쟁점주식을 청구인에게 증여하였고, 청구인은 2016.12.23. 쟁점주식 수증에 대하여 쟁점주식평가가액 OOO백만원, 배우자 증여재산 공제(OOO백만원 한도)를 적용하여 납부할 증여세 OOO원으로 증여세 신고를 하였다.

나. 처분청은 2018.7.16.부터 2018.8.24.까지 청구인에 대한 주식변동조사를 실시하여 청구인이 쟁점주식을 실제로는 청구인의 부친으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2018.10.19. 청구인에게 2016.10.20. 증여분 증여세 OOO을 경정·고지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8.11.20. 이의신청을 거쳐, 2019.5.13.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1) 쟁점주식의 사실상 취득자인 청구인은 쟁점주식 양수대금으로 청구인 배우자 명의로 대출받은 차입금 OOO백만원(이하 “쟁점대출금”이라 한다)을 지급하고 청구인의 부친으로부터 유상 취득한 것으로 이에 대해 증여세를 부과하는 것은 사실관계를 오인한 부당한 과세처분이다.

(가) 청구인은 쟁점주식의 취득대금을 지급하기 위하여 청구인 명의의 아파트를 담보로 제공하고 당시 소득이 많은 청구인의 배우자 명의로 대출받은 차입금 OOO백만원을 쟁점주식 인수대금으로 지급하고서 유상으로 취득한 주식이므로 무상으로 취득하였음을 전제로 하여 부과한 이 건 증여세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나) 대출 명의자인 청구인의 배우자가 쟁점대출금을 사실상 대출자인 청구인에게 계좌이체한 후 청구인이 쟁점주식 매도자인 청구인의 부친에게 주식인수 대금으로 송금․이체하였을 경우와 동일한 결과로 귀결되므로, 사실상 유상취득에 해당하는 것이다.

(다) 쟁점대출금에 대한 담보력은 청구인이 70%이고, 청구인의 배우자가 30%임에도 불구하고 대출은행에서는 대출 당시 소득금액이 훨씬 많은 청구인의 배우자가 채무자가 되어야 한다고 하였기에 어쩔 수 없이 채무자를 청구인의 배우자로 한 것일 뿐이고, 쟁점대출금은 쟁점주식을 취득하는 자금으로 사용되었음이 분명한 이상 이를 우회증여라 하는 것은 사실관계를 오인한 부과처분인 것이므로 취소되어야 마땅하다.

(2) 청구인의 배우자는 차입금에 대한 원금 및 이자를 청구인과 함께 매월 약 OOO천원씩을 상환하고 있고, 청구인의 부친에게 쟁점대출금에 대한 이자 등을 수령한 사실이 없는 청구인의 주식 양수대금이므로 “증여”를 전제로 증여세 부과처분은 취소됨이 마땅하다.

(가) 청구인이 쟁점주식을 취득하기 위하여 차입한 쟁점대출금 OOO대출받아 청구인의 부친에게 대여하였다면 이자 등의 지출비용을 부담하고 있는 청구인의 배우자가 이자 등의 부담비용을 수령하였어야 함에도 이를 청구하거나 수령한 사실이 없을 뿐만 아니라, 쟁점대출금 명의자인 청구인의 배우자는 그가 대출 이자 등을 납부한다는 이유로 결혼이후 청구인에게 지급하였던 생활비(매월 OOO백만원정도)를 지급하지 아니하면서 이를 이자에 충당하였다고 함으로써 쟁점대출금이 사실상 청구인의 주식 인수자금으로 사용하였음을 인정하고 있다.

(나) 따라서 쟁점주식의 인수대금을 은행으로부터 대출받아 지급하였고 이자 등을 청구하지 아니한 것이 명백한 이상 일방의 주장에 따라 “대여금”으로 볼 수는 없는바, 주식양수대금을 지급하고 취득한 쟁점주식을 청구인의 부친이 무상으로 증여하였다는 것은 증여의 의사 및 수증의 의사가 없어 증여가 아니므로 ‘증여’를 전제로 부과처분한 증여세 부과는 취소됨이 마땅하다.

(3) 처분청의 답변에 대하여 청구인의 항변은 다음과 같다.

(가) OOO은행에서 차입한 쟁점대출금은 차입 당시 담보로 제공된 담보물건이 공동소유여서 채무자를 청구인으로 할 수가 없었고, 당시 소득이 많은 청구인의 배우자를 채무자로 하여야만 하는 은행의 지침 때문에 채무자를 청구인의 배우자로 하여 대출받은 것이다.

1) 2016년 9월경 당시 OOO은행을 방문하여 청구인 소유의 부동산을 담보로 하여 대출신청을 하였으나, 당시 가계대출을 담당하는 직원이 담보하려는 부동산은 2인 공동소유 부동산이므로 대출신청을 하기 위해서는 “공동소유자 중에 소득이 많은 사람을 채무자로 하고 다른 공동소유자는 담보제공자로 하여야 대출신청이 가능하다”고 하여 청구인을 채무자로 할 수가 없었다.

그리하여 청구인의 배우자와 상의하여 당시 치과의사로 소득이 많은 청구인의 배우자를 채무자로 하여 2016.9.30.에 대출신청을 한 것이다.

2) 또한 담보제공에 있어서는 공동소유자 2인이 모두 담보제공자로 하여야 하고 담보제공 시에 담보제공자의 인감도장 날인은 물론 인감증명서를 첨부하여 대출신청한 후 쟁점대출금 OOO을 대출받을 수 있었다.

따라서 청구인은 물론 청구인의 배우자는 대출 당시에 공동소유자인 청구인이 담보로 제공한 사실과 대출자금의 용도가 청구인이 쟁점주식을 취득하기 위하여 대출받은 사실을 인지하고 있었고, 이후 쟁점주식의 인수시기인 2018.10.17.에 본인의 인감도장을 날인하여 작성한 “주식양도양수계약서”의 제3조(대금지급)의 규정에 “2016년 9월 30일자에 차용한 OOO을 본 주식의 양도양수대금으로 상계처리 한다”고 명시하고 있음이 명백한 “주식양도양수계약서”를 작성하여 쟁점주식을 취득한 것이다. 그 후 쟁점주식을 청구인의 배우자에게 양도한 청구인의 부친은 쟁점주식의 양도와 관련한 양도소득세 및 증권거래세 등의 제반 신고를 2016.12.23.에 신고․납부하였다.

3) 청구인의 부친으로부터 대출금과 상계하는 조건으로 쟁점주식을 인수한 청구인의 배우자는 이를 청구인에게 2016.10.20. 자에 무상으로 양도․양수하는 내용의 “주식양도양수계약서”를 작성하고 청구인의 배우자 인장을 날인한 후 청구인이 쟁점주식을 인수한 사실이 있다.

쟁점주식을 인수할 당시에 청구인과 청구인의 배우자는 결혼 2년차의 신혼부부로 서로 의지하며 결혼생활을 하였으므로 쟁점대출금의 대출 시 청구인을 채무자로 하여 대출을 신청할 수 없음을 알았고, 청구인이 쟁점주식을 취득하는 데 필요한 자금을 마련하는 것을 도와주는 취지에서 담보력이 확실한 쟁점부동산을 담보로 제공하고 대출받는 것으로 협의하여 쟁점대출금을 대출받았다. 이러한 대출금으로 청구인이 쟁점주식을 취득한 것은 청구인의 부친에 대한 자금대여가 아니므로 입금일 이후 대여금의 회수 및 이자수령과 관련한 어떠한 행위를 할 수가 없었던 것이다.

(나) 현재까지 채무를 상환할 것을 요청하거나 이자상당액을 요청한 적이 양도일 이후 단 한번도 없다.

1) 쟁점대출금은 쟁점주식을 인수하기 위하여 청구인의 배우자 명의로 대출받은 것으로 이를 청구인의 부친에게 송금 이체한 후 쟁점주식을 취득하는 “주식양도양수계약서”를 작성하면서 양도대금으로 쟁점대출금 이체액과 상계하기로 하고서 쟁점주식을 취득하였으므로 청구인의 배우자가 청구인의 부친에게 대여한 자금대여금액이 없으므로 대여일 이후에 원금 회수를 위한 노력이나 이자 등을 청구한 사실이 없는 사실만 보아도 알 수 있듯이 쟁점대출금은 쟁점주식을 취득하기 위하여 송금․이체한 것이 확실한 것이기에 양도․양수를 위한 주식거래가액이 청구인의 부친이 취득한 가액과 동일한 가액으로 양도한 것이다.

2) 만일 주식양수도 대금이 아니라면 주식을 증여함에 있어 30,000주나 20,000주 등으로 증여하는 것이 일반적인 상식임에도 불구하고 주식수를 21,955주[OOO(양수가액)]로 특정한 것은 쟁점주식 취득금액에 대한 인수당시 출자한 지분에 해당하는 것으로 생각된다.

(다) 인감도장이 날인된 “주식양도양수계약서”를 작성한 후 명의 이전된 쟁점주식 매매거래는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날인행위가 작성명의인에 의한 것이 사실상 추정되고, 일단 인영 의 진정성립이 추정되면 그 문서 전체의 진정성립이 추정되는 것이므로 “주식양도양수계약서”에 매도인과 매수인의 인영 이 작성명의인의 인장에 의하여 현출된 것이므로 “주식양도양수계약서”는 그 진정성립이 추정되는 것이다.

1) 쟁점주식의 양도양수를 위한 “주식양도양수계약서”의 작성당시인 2016.9.30. 자에 청구인은 결혼 2년차로 청구인 배우자 OOO 명의로 대출을 받아 쟁점주식을 취득하는 일련의 과정에 청구인 독단으로 행할 수 없는 상황이었고, 또한 청구인의 배우자 역시 거액을 대출받아 비상장주식을 취득하고자 하는 청구인의 의사를 충분히 이해하고서 대출을 받아 쟁점주식을 취득한 것으로 청구인 독단으로 대출과정과 주식취득을 행할 수는 없는 것이다.

2) 또한, 2016.9.30. 당시 동일한 가액에 의하여 양도 및 증여함으로써 이러한 행위로 인하여 얻은 이익이 없을 뿐만 아니라 청구인의 부친에 대한 청구인의 배우자 대여금과 그로부터 취득한 청구인의 주식 취득대금을 별개의 행위로 볼 수는 없는 것임에도 이를 별개의 행위로 보아 우회증여 하였다고 하는 것은 사실관계를 오인한 부당한 부과처분이다.

3) 법원은 “문서에 날인된 작성명의인의 인영이 작성명의인의 인장에 의하여 현출된 것이라는 점이 인정되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인영의 진정성립, 즉 날인행위가 작성명의인의 의사에 의한 것이 사실상 추정되고, 일단 인영의 진정성립이 추정되면 그 문서 전체의 진정성립이 추정되며 처분문서의 진정성립이 인정되면 법원은 그 기재 내용을 부인할 만한 분명하고도 수긍할 수 있는 반증인 없는 한 원칙적으로 그 처분문서에 기재되어 있는 문언대로의 의사표시의 존재와 내용을 인정하여야 할 것이다”라고 판결하고 있다(대법원 2005.5.27. 선고 2004다60065 판결 참조)

“주식양도양수계약서” 등에 청구인의 배우자 인장이 인영되어 있으므로 계약서에 인영 행위가 청구인의 배우자의 의사에 기한 것임이 사실상 추정되므로 계약서상 청구인의 배우자 명의 부분의 진정성립이 추정되므로 청구인의 배우자는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주식양도양수계약에 의한 취득행위 및 증여행위는 그 진정성립이 추정되는 것이다.

나. 처분청 의견

(1) 청구인의 배우자는 청구인의 부친에게 지급한 OOO대하여 단순히 금전대차로 인식하고 있고, 쟁점주식과 관련된 내용을 일체 알지 못하며, 서류상 청구인의 부친과 청구인의 배우자 간에 작성된 주식양도양수계약서, 청구인과 청구인의 배우자 간 작성된 주식증여계약서는 청구인의 배우자의 동의 없이 작성된 허위계약서임이 확인되었으므로 청구주장은 타당하지 않다.

(가) 은행 담보물건의 공동소유자였고, 부부관계였던 청구인의 배우자는 본인 이름으로 쟁점대출금을 받아 청구인의 부친에게 대금을 지급하였고, 대출이자 또한 본인의 사업소득으로 충당하고 있음에도 청구인의 부친에게 2016.9.30. 지급한 OOO청구인의 부친이 부탁하여 빌려준 자금(대여금)이며, OOO이라는 회사 자체를 잘 모르고, 청구인의 부친과 주식양도양수계약서를 작성한 사실, 처인 청구인과 주식증여계약서를 작성한 사실이 없다고 진술하고 있다.

(나) 청구인의 주장대로라면 청구인의 배우자는 청구인의 남편이자 은행담보물건 공동소유자, 실제 대출을 받은 자, 대출 이자를 지급하고 있는 자로 이 건과 밀접한 관련이 있어 당연히 청구주장 내용이나 주식변동 사실을 알고 있어야 함에도 관련 사실을 전혀 알지 못한다는 점을 볼 때 청구주장은 타당하지 않다.

1) 2018.8.6. 청구인의 배우자가 운영하는 OOO에 방문하여 문답서 징취하는 과정에서 청구인의 배우자는 ‘2016.10.17. OOO[양수도 당시 상호 : OOO] 주식을 양수한 사실이 있습니까?’등의 조사자의 질문에 회사 상호를 들어 본적은 없으나, 장모 OOO이 운영하는 회사라면 장모님이 운영하는 정도로만 알고 있고, 본인은 주식을 양수한 사실이 없으며, 서류상 본인이 OOO주식을 청구인의 부친으로 부터 양수하여, 청구인에게 주식을 증여한 것으로 되어 있는 사실을 전혀 알지 못했고, 오늘 처음 듣는 얘기로 본인 스스로 청구인의 부친에게 주식을 양수하여 청구인에게 증여한 사실이 없다고 진술하였다.

2) 청구인의 배우자는 2016.9.30. OOO은행으로부터 OOO대출받아 청구인의 부친에게 지급한 사실과 관련해서는 청구인의 부친이 3개월만 쓰고 돌려 줄테니 돈을 빌려달라고 하여 본인 및 청구인 소유의 주택을 담보로 대출을 받아 청구인의 부친에게 지급한 것으로 원금 및 이자가 매달 OOO백만원 정도 소요되는데 치과를 운영하며 발생한 본인 소득으로 본인이 지급하고 있으며, 장인 OOO매달 은행 원금 및 이자조로 처인 청구인에게 OOO백만원씩 1년 정도 현금 지급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진술하였다.

3) 또한 청구인의 배우자는 청구인의 부친에게 지급한 OOO단순히 빌려준 채권(받아야할 돈) 일뿐이며, 현재 청구인과 이혼소송 중으로 청구인의 부친에게 빌려준 OOO받아야하기에 청구인의 부친에게 내용증명을 보낼 예정이라고 진술하였다.

4) 청구인의 배우자에게 ‘청구인의 부친과 작성된 주식양도양수계약서’ 및 ‘청구인과 작성된 주식증여계약서’를 보여 주며 실제 작성여부를 묻자, 본인은 이러한 계약서를 작성한 사실이 없으며, 각 계약서에 날인된 도장은 본인의 인감도장이 맞는데 집 금고에 보관하였고, 집 금고는 처인 청구인과 공유하여 사용하였다고 진술하였다.

5) 또한 청구인과 청구인의 배우자간 “이혼 및 재산분할 등” 사건 서울가정법원 2017드단34130과 관련하여 서울가정법원에서 조사관서인 OOO세무서장(이하 “조사청”이라 한다)에 송부한 제출명령을 보면, 청구인의 배우자는 조사청으로부터 세무조사를 받는 과정에서 청구인의 부모님이 2016년 OOO을 인수한 사실, 청구인의 부모님으로부터 청구인의 배우자에게로 주식이 이전되는 과정에서, 2016.10.17. 청구인의 부친이 청구인의 배우자에게 쟁점주식을 양도한다는 내용의 서류 및 2016.10.20. 청구인의 배우자가 청구인에게 그 주식을 증여하는 내용의 청구인의 배우자 명의 서류가 작성되어 제출된 사실을 처음 알게 되었고, 청구인 배우자는 2018.10.4. 청구인 측에게 쟁점주식양도 및 주식 증여 경위에 대한 설명, 청구인의 배우자 명의로 작성된 문서 전부의 교부 등을 내용으로 하는 구석명신청을 하였는데, 약 1달이 지난 시점까지 아무런 서류가 제출되지 않고 있고, 청구인 명의로 보유하고 있는 주식은 청구인이 제출한 재산목록에도 누락되어 있다고 진술하고 있는 내용을 확인 할 수 있다.

6) 2018.8.9. 청구인의 부친에 대한 문답서 징취시, 청구인의 배우자 진술내용 및 주식양도양수계약서, 주식증여 계약서의 진위여부를 문의한 바, 사위인 청구인의 배우자가 아닌 딸인 청구인에게 말은 했는데 사위인 청구인의 배우자에게 말을 했는지에 대해서는 정확히 기억나지 않는다고 진술하였고, 사위인 청구인의 배우자가 은행 대출을 받아 본인에게 지급한 OOO과 관련하여 딸인 청구인에게 은행 대출 원금 및 이자를 주려고 했는데 OOO에서 이익이 나면 배당금이 있고, 이자 이상 지급되므로, 이자 및 원금을 줄 필요가 없다고 얘기하고 주지 않았다고 진술하였다.

* 2017.5.31. OOO으로부터 청구인에게 현금 배당액 OOO이 지급됨

(2) 청구인이 청구인의 배우자 이름으로 대출받아 청구인의 부친에게 지급한 자금에 대하여 실제 대출자는 청구인이고, 청구인이 원금 및 이자를 상환하고 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청구인의 부친에게 지급한 OOO을 청구인이 쟁점주식을 인수하기 위한 인수자금이고, 청구인이 투자한 대금에 상당하는 주식을 유상 취득한 것이라는 주장은 전혀 설득력이 없다.

(가) OOO은행에 담보로 제공되어 있는 아파트의 소유지분이 청구인이 70%, 청구인의 남편 OOO이 30%이기는 하나, 청구인의 배우자는 청구인의 부친의 부탁으로 본인 이름으로 OOO을 대출받아 청구인의 배우자에게 지급한 것으로 가족간의 금전거래라 금전대차 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으나 청구인의 배우자는 이에 대해 본인이 청구인의 부친에게 대여한 자금으로 인식하고 있고, 원금 및 이자로 은행에 매달 OOO백만원 가량 지급되는데 청구인의 부친이 청구인에게 매달 현금으로 OOO백만원씩 1년 정도 지급한 것으로 알고 있으며, 은행에 매달 지급되는 원금 및 이자는 본인이 치과를 운영하며 발생한 소득 등으로 대출금 원금 및 이자를 상환 하고 있는 상황으로 나타나므로 청구인의 배우자의 동의도 없이 쟁점주식 취득의 공동투자 목적으로 청구인의 부친에게 OOO을 지급하였다는 청구주장은 설득력이 없다.

* 2016.10.31∼2018.7.31.까지 청구인 남편 OOO계좌에서 대출 원금 및 이자 OOO상환

(나) 청구인의 배우자는 본인 명의로 은행에서 차입하여 청구인의 부친에게 지급한 자금과 관련하여 원금 및 이자로 은행에 매달 OOO백만원 가량 지급되는데 청구인의 부친 OOO이 청구인에게 매달 현금으로 OOO백만원씩 1년 정도 지급한 것으로 알고 있어, 청구인의 부친에게 원금 및 이자를 요청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고, 청구인은 국회직 공무원으로 본인의 소득이 있어 OOO이 생활비를 반드시 주어야한다고 볼 수 없다.

(다) 청구인의 부친은 2018.8.9. 문답서 징취과정에서 청구인의 배우자로부터 지급받은 OOO과 관련하여 처음에 딸인 청구인에게 은행 원금 및 이자를 지급하려고 했는데 OOO에서 이익이 나면 배당금이 있고, 이자 등 이상으로 지급되므로 지급할 필요가 없다고 청구인에게 말하고 지급하지 않았다고 진술한 사실을 볼 때, 청구인의 부친은 청구인의 배우자로부터 지급받은 대금에 대하여 차입금으로 인식하고 있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으며, OOO은 청구인의 부친이 회장, 청구인의 모친 OOO은 공동대표자, 청구인 및 청구인의 동생 OOO가 주주로 되어 있고, 가족 주식보유 비율이 74.7%로 청구인의 부친이 업체를 지배하는 구조를 가지고 있어 청구인에게 한 현금배당은 대출 원금 및 이자의 상환의 성격으로 볼 수 있는 여지가 있다.

(라) 청구인이 2017.7.28. 청구인의 배우자에게 OOO을 지급한 내역이 확인되나, 2018.1.26. 청구인의 부친에게서 OOO이 입금되었다.

(3) 청구인이 청구인의 배우자와의 합의하에 주식 취득(투자대금)을 목적으로 은행으로부터 대출받아 청구인의 부친에게 대금을 지급하였다면, 취득시점 등에 청구인으로 주식 명의를 개서하였을 것이고, 청구인의 배우자 동의없이 허위 주식양도양수계약서, 주식증여계약서를 작성할 일은 없었을 것이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청구인의 배우자가 쟁점주식을 청구인의 부친으로부터 양수하여 청구인에게 증여한 것을 청구인의 부친이 쟁점주식을 청구인에게 우회증여한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

나. 관련 법률

제14조(실질과세) ①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名義)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을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

② 세법 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관계없이 그 실질 내용에 따라 적용한다.

③ 제3자를 통한 간접적인 방법이나 둘 이상의 행위 또는 거래를 거치는 방법으로 이 법 또는 세법의 혜택을 부당하게 받기 위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경제적 실질 내용에 따라 당사자가 직접 거래를 한 것으로 보거나 연속된 하나의 행위 또는 거래를 한 것으로 보아 이 법 또는 세법을 적용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6. "증여"란 그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ㆍ형식ㆍ목적 등과 관계없이 직접 또는 간접적인 방법으로 타인에게 무상으로 유형ㆍ무형의 재산 또는 이익을 이전(移轉)(현저히 낮은 대가를 받고 이전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거나 타인의 재산가치를 증가시키는 것을 말한다. 다만, 유증과 사인증여는 제외한다.

7. "증여재산"이란 증여로 인하여 수증자에게 귀속되는 모든 재산 또는 이익을 말하며, 다음 각 목의 물건, 권리 및 이익을 포함한다.

가. 금전으로 환산할 수 있는 경제적 가치가 있는 모든 물건

나. 재산적 가치가 있는 법률상 또는 사실상의 모든 권리

다. 금전으로 환산할 수 있는 모든 경제적 이익

제4조(증여세 과세대상)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증여재산에 대해서는 이 법에 따라 증여세를 부과한다.

1. 무상으로 이전받은 재산 또는 이익

제4조의2(증여세 납부의무) ① 수증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증여재산에 대하여 증여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1. 수증자가 거주자(본점이나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가 국내에 있는 비영리법인을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인 경우: 제4조에 따라 증여세 과세대상이 되는 모든 증여재산

제53조(증여재산 공제) 거주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부터 증여를 받은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증여세 과세가액에서 공제한다. 이 경우 수증자를 기준으로 그 증여를 받기 전 10년 이내에 공제받은 금액과 해당 증여가액에서 공제받을 금액을 합친 금액이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부분은 공제하지 아니한다.

1. 배우자로부터 증여를 받은 경우: 6억원

2. 직계존속[수증자의 직계존속과 혼인(사실혼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중인 배우자를 포함한다]으로부터 증여를 받은 경우: 5천만원. 다만, 미성년자가 직계존속으로부터 증여를 받은 경우에는 2천만원으로 한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은 쟁점주식 등의 거래에 대하여 <그림1>과 같은 거래흐름을 제시하고 있고, 거래 상황은 다음과 같다.

<그림1> 쟁점주식 등의 거래흐름

(가) 청구인의 부친의 진술에 의하면 OOO주식취득 전후 본인이 대표자로 있는 OOO우수협력업체였으며, 양도자 OOO가 대표자로 있던 OOO역시 OOO우수협력업체였는데, 그 당시 OOO우수협력업체 모임이 있었고, OOO우수협력업체 시상식도 있었기 때문에 1년에 4번 정도 만나던 사이로서 서로 안지는 정확히 생각나지는 않지만 10년 이상은 됐다고 진술하였다.

(나) 2016.9.30. OOO에게 OOO비상장 주식을 취득하기 전에 본인, OOO임원이자 현 공동대표자인 OOO과 셋이서 만난 자리에서 OOO가 회사(주식)을 팔려고 하는데 괜찮은 것 같으니 한번 알아보라고 하여 OOO대표를 만나게 되었고, 여러 차례 만남을 통한 논의 끝에 주식을 양수한 것이라고 진술하였다.

(다) 당시 OOO에서는 대표이사가 동일한 회사는 우수협력업체로 등록할 수 없어 청구인의 부친은 처인 OOO(이하 “청구인의 모친”이라 한다)에게 OOO의 대표자 자리와 주식 양수를 권유한 것으로 확인된다.

(라) 2016.9.30. 청구인의 부친은 OOO로 부터 35,445주, OOO의 처 OOO에게 525주(총 35,970주)를 OOO취득하였고, 청구인의 모친은 2016.9.30. OOO로부터 OOO주식 50,130주를 OOO에 취득하였다.

(마) 청구인의 부친이 2016.9.30. 취득한 OOO비상장 주식과 관련하여 청구인의 배우자는 2016.9.30. 본인 및 청구인이 공동소유(소유지분 : 청구인 70%, 청구인의 배우자 OOO30%)한 OOO은행에 근저당 설정하고 지급받은 쟁점대출금 OOO(신규대출일 : 2016.9.30., 대출만기일 2046.9.30.)을 청구인의 부친에게 계좌로 지급하였고, 청구인의 부친은 청구인의 배우자로부터 OOO을 지급받아 양도인 OOO에게 주식양수대금으로 지급하다.

(2) 청구인의 부친은 2016.12.23. 쟁점주식양도에 대하여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을 동일한 OOO으로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였고, 양도소득세 신고시 첨부된 주식양수도 계약서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3) 청구인은 2016.12.23. 청구인의 배우자로부터 2016.10.20.자로 증여받은 쟁점주식에 대하여 증여재산가액 OOO배우자간 증여재산공제를 적용하여 증여세 납부세액이 없는 것으로 신고하였고, 신고 당시 첨부된 쟁점주식의 증여계약서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4) 청구인은 2016.10.20. 쟁점주식 외에 청구인의 부친으로부터 OOO주식 5,895주OOO를 수증 받았고, 2016.12.23. 이에 대하여 증여가액 OOO으로 평가하여 증여세 OOO을 신고․납부하였다.

(5) 처분청은 청구인의 부친이 청구인에게 증여시 증여재산공제 OOO이 적용되고 청구인의 배우자가 청구인에게 증여시 증여재산공제 OOO이 적용되는 차이로 양도를 가장한 우회 증여하는 방법으로 쟁점주식을 증여한 것으로 보아, 당초 청구인이 청구인의 배우자에게 증여 받았다고 신고한 쟁점주식을 청구인의 부친으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추가 경정․고지한 것으로 나타난다.

(6) 청구인은 청구주장의 근거로 다음의 사실관계 및 주장을 제시하고 있다.

(가) 청구인과 청구인의 배우자는 공동소유로 OOO의 주택(청구인이 70%지분, OOO이 30%지분)을 소유하고 있다. 따라서, 담보로 제공된 위 아파트는 청구인의 담보력이 70%이고, 청구인 배우자의 담보력은 30%로 보아야 한다. 청구인의 배우자는 치과의사로 연간 소득금액은 OOO억원 이상이지만 청구인의 연간 종합소득금액은 약 OOO천만원정도로 청구인의 배우자보다 훨씬 적다.

(나) 청구인의 부모가 OOO을 양수할 당시 양수대금은 약 OOO억여원의 거액으로 이를 고민하던 청구인의 부모는 청구인의 모친이 그간 생활비 등을 모아 둔 자금 일부와 기타 자금이 있고, 부족한 자금은 자녀인 청구인에게 같이 투자하자고 하면 될 것이라는 말을 듣고 청구인의 부모는 이를 인수하기로 결심하게 되었다.

(다) 그리하여 양수자금이 부족한 청구인의 모친은 부족한 양수자금을 자녀인 청구인에게 공동투자할 것을 제안하였고, 청구인은 양수법인을 청구인의 모친이 대표이사로 경영할 것이므로 절대로 떼일 염려는 없을 것으로 판단되었으며, 이윤을 즉시 배당하여 줌으로써 융자금에 대한 이자로 충당할 수 있게 할 수 있을 거라는 설명을 듣고서 투자하기로 결심하였다. 청구인은 청구인의 배우자와 공동명의로 되어 있는 아파트를 담보로 제공하고 쟁점대출금을 대출받아 투자하였다.

(라) 쟁점대출금에 대한 이자 및 원리금 상당액 월 OOO채무자인 청구인의 배우자 명의의 계좌에서 자동이체로 납입하였으나, 청구인의 배우자는 이자납입을 이유로 이후부터는 가계생활을 위하여매달 생활비로 주었었던 OOO을 주지 아니하여 청구인은 청구인의 급여 및 배당금 수령액 등으로 자녀를 양육하면서 가정을 꾸려갔다. 그러므로 이자 상당액 OOO백여만원은 사실상 청구인이 생활비로 납입하였다고 하여야 할 것이다.

만일 쟁점대출금이 쟁점주식 인수자금이 아니라 청구인의 부친에 대한 대여금이었다면 매달 수백만원의 이자를 납입한 후 이를 청구인의 부친에게 요구하여야 하나, 이자청구는 한번도 없었을 뿐만 아니라, 이자로 한푼도 수령한 사실이 없다.

OOO2011년부터 2014년도분 까지는 매년 OOO원씩 배당하였고, 2015년도분은 OOO을 배당하였으며, 2016년도분으로 OOO을 2017.3.21.에 배당함으로써 청구인은 OOO을 배당받은 사실이 있고, 매년 약OOO천여만원의 근로소득도 있다.

(마) 2018년 9월 조사청에서 주식변동조사를 실시하면서 위의 사실관계 내용과 같이 사실상 쟁점주식을 인수하기 위하여 대출받은 대출금을 송금이체한 후 주식을 인수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위의 사실관계를 잘 알지 못하는 청구인의 배우자의 확인사실만으로 사실관계를 왜곡한 채 청구인의 부친이 청구인에게 무상으로 증여하였음을 전제로 하여 증여세를 부과처분하는 것은 사실상 주식매매대금을 지급하고서 취득한 쟁점주식을 “차용증”이나 “이자 등”의 지급사실이 없는 자금이체를 대여금으로 오인하고 쟁점주식을 무상으로 취득하는 것으로 일방적으로 판단한 것이다.

(바) 만일 청구인의 배우자의 주장대로 청구인의 부친에게 대여하기 위하여 대출을 받았다면 대출금에 대한 이자를 납부하고 있는 청구인의 배우자가 그에 대한 이자를 수령하였여야 하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청구인의 부친은 청구인의 배우자에게 2016년 10월부터 현재까지 이자를 한푼도 지급한 사실이 없을 뿐만 아니라 대여관계를 입증할 수 있는 “차용증” 등도 없으므로 유상양도로 쟁점주식을 취득한 것이다.

(사) 청구인은 쟁점주식을 취득할 취득자금이 없어 청구인의 배우자 명의로 대출을 받았지만, 청구인의 배우자는 2012년 OOO이라는 상호로 개원하여 매년 수입금액이 약 OOO억원정도이고, 연간 약 OOO억여원의 사업소득이 있었던 치과의사로 2016년 9월 청구인의 배우자 명의로 대출받을 당시에는 대출을 받지 않아도 자금대여 할 정도의 소득은 있었던 터라 청구인의 부친에게 사업자금을 일시 대여하기 위하여 수수료 등을 지급하면서까지 은행의 대출이라는 절차를 통하여 대출하여야 할 이유는 없었다. 또한 청구인이 많은 대출금을 대출받기 위하여 청구인의 배우자에게 부탁하여 대출을 받을 수 있었고 대출받은 대출금은 채무자인 청구인의 배우자 계좌로 입금되었던 터라 청구인의 배우자가 바로 쟁점주식의 양도자 청구인의 부친에게 송금이체하였을 뿐, 사실상 쟁점대출금은 청구인의 대출금으로 쟁점주식의 대가로 송금․이체한 것이다.

(아) 쟁점주식의 취득 당시에는 청구인과 청구인의 배우자는 자녀를 양육하면서 가정생활을 유지하고 있었지만, 청구인의 배우자가 조사청에 진술할 당시에는 청구인의 배우자와 혼인관계의 악화로 인하여 이혼을 위한 소송중에 있다. 청구인의 배우자는 본인 명의의 채무에 대한 권리를 주장할 수 있는 대여금으로 진술하였지만 2018년 12월 준비서면에서는 본인 명의 대출금 중 OOO청구인이 부담하여야 할 채무로 청구인이 쟁점대출금을 상환하여야 한다고 주장함으로써 조사청의 조사일 이후에 그 진술내용을 번복하고 있는바, 청구인 배우자의 진술내용을 신뢰할 수 없다.

(7) 처분청은 과세처분이 정당하다는 의견의 근거로 다음의 자료를 제시하고 있다.

(가) 조사청이 2018.8.6. 청구인의 배우자와의 문답을 기술한 진술서를 제시하고 있다.

(나) 조사청이 2018.8.9. 청구인의 부친과의 문답을 기술한 진술서를 제시하고 있다.

(다) 처분청은 청구인의 2016.9.1.부터 2018.8.9.까지 기간중 국회지점 2개 계좌의 입출금 거래내역자료를 제시하고 있다.

(8)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펴본다.

처분청은 청구인의 배우자 명의의 쟁점대출금은 청구인의 배우자가 청구인 부친에게 금전을 대여하기 위한 것으로 쟁점주식 취득과는 무관하고 청구인의 부친과 청구인의 배우자간 양도거래와 청구인의 배우자와 청구인간 주식증여 거래의 실질은 청구인이 쟁점주식을 청구인의 부친으로부터 우회증여받았다는 의견이나,

일반적으로 과세처분에 있어 과세요건 사실에 관한 입증책임은 과세권자인 처분청에게 있는 것으로 쟁점주식의 거래형식을 부인하고 이를 우회증여로 보아 과세하기 위해서는 이에 대한 입증책임이 기본적으로 처분청에 있다 할 것이고(대법원 2015.9.10. 신고 2015두41937 판결 참조), 쟁점대출금은 청구인과 청구인의 배우자 공동명의인 아파트를 담보로 제공하였으나 은행 대출시 소득금액이 많은 청구인의 배우자 명의로 대출이 이루어졌다는 청구주장을 납득할 수 있는 점, 이에 반하여 쟁점대출금이 청구인의 배우자와 청구인의 부친 사이에 이루어진 단순 금전대여라는 처분청의 의견은 현재 청구인과 이해관계를 달리하고 있고 자녀양육권을 두고 청구인과 이혼소송중에 있는 청구인의 배우자가 진술한 것에 근거한 것일 뿐 이에 대한 차용증 및 이자지급사실이 없는 것으로 나타나는 점, 객관적인 은행대출금이 발생하였음에도 이를 우회증여로 보기는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처분청에서는 청구인이 청구인의 부친으로부터 쟁점주식을 우회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과세한 당초 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 제65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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