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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각
토지를 유예기간내에 직접 사용하지 못한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기각)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2000-0518 | 지방 | 2000-05-20
[사건번호]

2000-0518 (2000.05.20)

[세목]

취득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토지의 분양이후 장기간 방치함에 따라 폐기물의 무단방기로 인해 초래된 것이라면 관리소홀로 발생한 것으로 청구인에게 귀책사유가 있다 할 것이므로 취득세 부과처분은 타당

[관련법령]

지방세법시행령 제84조【법인의 비업무용 토지의 범위】 / 지방세법 제112조【세율적용】

[주 문]

청구인의 심사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원처분의 요지

처분청은 청구인이 ㅇㅇ시로부터 1996.10.30. ㅇㅇ시 ㅇㅇ구 ㅇㅇ동 ㅇㅇ번지 토지 2,858.1㎡(이하 “이건 토지”라 한다)를 취득한 후 취득일로부터 3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법인의 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이건 토지는 지방세법시행령 제84조의4제1항1호의 규정에 의한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가 되며, ㅇㅇ시세감면조례 제23조제1항의 단서규정에 의하여 면제대상이 될 수 없다고 보아, 이건 토지의 취득가액(1,200,894,330원)에 지방세법 제112조제2항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취득세144,107,280원, 농어촌특별세 13,209,830원, 같은법 제131조제1항제3호제2목의 세율을 적용한 등록세 43,232,180원, 교육세 7,925,890원, 합계 208,385,180원을 2000.3.10. 부과고지 하였다.

2. 청구의 취지 및 이유

청구인은 이건 토지를 1996.10.30. 취득한 후 설계 및 공사감리 계약을 하는 등 화물터미날 신축을 위하여 정상적인 노력을 하던 중 IMF사태로 인한 자금사정곤란 및 설계변경으로 1999.10.13. 처분청으로부터 건축허가를 받아 1998.10.18. 착공신고서를 제출한 후 유예기간내인 1999.10.25. 건축공사를 착공하였고, 산업폐기물이 이건 토지에서 다량 발견되어 공사를 할 수 없었으므로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3. 우리부의 판단

이건 심사청구의 다툼은 청구인이 토지를 취득한 후 유예기간내에 착공하였는지 여부와 유예기간내에 직접 사용하지 못한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 여부에 있다 하겠다.

먼저 관계법령을 보면, 지방세법시행령 제84조의4제1항제1호 및 제3항6호에서 법인이 토지를 취득한 날로부터 3년 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토지를 법인의 비업무용으로 규정하고 있고 토지를 취득한 후 유예기간 종료일 현재 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할 건축물의 건축공사를 착공한 때(착공일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착공신고서 제출일을 기준으로 한다)에는 목적사업에 사용하지 못한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것으로 보나 건축공사에 착공한 후 정당한 사유없이 건축공사를 중단한 기간을 합한 기간이 1년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ㅇㅇ시세감면조례 제23조제1항에서 ㅇㅇ시가 조성한 ㅇㅇ지구 종합유통단지내에 입주하는 자가 취득·등기하는 입주시설용 부동산에 대하여는 다음 각호에 정하는 바에 의하여 취득세 등록세를 면제하지만, 부동산을 취득한 날부터 3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입주시설용에 사용하지 아니하거나 매각하는 경우와 지방세법 제11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법인의 비업무용토지가 된 경우에는 면제된 취득세·등록세를 추징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그 제1호에서 입주시설을 건립하기 위하여 최초로 취득하는 토지를 입주시설용 부동산으로 규정하고 있다.

관계 증빙자료를 종합하여 보면, 청구인은 ㅇㅇ시가 도시계획법에 의하여 조성한 종합유통단지지역내의 이건 토지를 1994.3.17. ㅇㅇ시장과 입주계약을 체결하고, 1996.10.30. 이건 토지의 분양대금을 완납하고 처분청으로부터 취득세와 등록세를 면제받은 후 이건 토지의 취득일로부터 3년 이내에 건축물의 착공을 하지 아니하였으므로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에 대한 취득세 중과세 대상 및 기 면제된 등록세의 추징대상이 된다고 보아 이를 부과 고지한 사실을 제출된 관계 자료를 통하여 알 수 있다.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3년내에 착공하였을 뿐만 아니라 공사가 지연된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주장하므로 이에 관하여 보면, 먼저 착공이라 하면 “터파기 공사 등 본격적인 공사에 착수하는 경우만을 말하고 그 착공에 필요한 준비작업을 하는 경우까지 포함한다고 볼 수 없다”(같은 취지의 대법원 판결 1995.9.26. 95누7857)할 것인바, 청구인의 경우 1996.10.18. 처분청에 착공신고서를 제출한 사실은 있으나, 처분청 담당공무원의 1999.11.11.~2000.2.9. 3차에 걸친 현지 확인결과에 의하면, 유예기간 종료일이 경과한 현재 이건 토지를 나대지 상태로 방치하고 있었던 사실이 입증되고 있으므로, 청구인이 유예기간내에 착공하였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하겠으며, 또한 이건 토지에서 산업폐기물이 다량 발견됨으로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하나, 정당한 사유라 함은 “법령에 의한 금지·제한 등 그 법인이 마음대로 할 수 없는 외부적인 사유는 물론 고유업무에 사용하기 위한 정상적인 노력과 추진을 다하였음에도 시간적인 여유가 없어 유예기간을 넘긴 내부적인 사유도 포함된다 할 것으로(같은 취지의 대법원 판결 1995.12.8. 95누5257), 이건 토지의 분양이후 장기간 방치함에 따라 폐기물의 무단방기로 인해 초래된 것(ㅇㅇ시 중소55160-20235. 1999.12.16. 회신)이라면 관리소홀로 발생한 것으로 청구인에게 귀책사유가 있다 할 것이다.

따라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지방세법 제77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0. 6. 27.

행 정 자 치 부 장 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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