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조심2010지0679 (2011.05.31)
[세목]
취득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자금사정 등 청구법인의 내부적인 사정으로 이 건 토지를 활용하려는 사업계획이 수차례에 걸쳐 변경되었다는 사유는 고유 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못한 정당한 사유가 있었다고 볼 수는 없음.
[관련법령]
서울특별시세감면조례 제18조【지방공사 등에 대한 감면】 제18조【지방공사 등에 대한 감면】
[따른결정]
조심2011지0871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 개요
가.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2005.12.20. 취득한 OOO에 대하여 서울특별시세감면조례(2007.1.2. 서울특별시조례 제445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8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취득세와 등록세를 면제하였다.
나. 그 후 처분청은 지방공사인 청구법인이 이 건 토지를 취득한 날부터 1년(유예기간)이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청구법인의 고유업무에 직접사용하지 아니하고 있다고 보아 그 취득가액 16,654,545,000원을 과세표준으로 하고 지방세법(2010.12.27. 법률 제1041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12조 제1항 및 제131조 제1항 제3호 (2)에서 규정한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취득세 523,319,110원, 농어촌특별세 36,636,990원, 등록세 523,319,110원, 지방교육세 98,001,990원, 합계 1,181,280,200원을 청구법인에게 2010.5.12. 부과 고지하였다.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0.8.9.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법인 주장
(1) 청구법인은 OOO을 위한 기술연구소 등을 건축하고자 이 건 토지 중 일부(766㎡, 이하 “쟁점1토지”라 한다)는 청구법인이 취득하기 전부터 처분청과 무상사용계약(기간 1999.7.24 ~2014.8.21.)을 체결한 주식회사 OOO이 주차장으로 무상사용하고 있었을 뿐 아니라 쟁점1토지를 제외한 나머지 토지(3,311㎡, 하천 이하 “쟁점2토지”라 한다)에 대한 도시계획시설(하천 등)해제, 용도지역 변경, 도시관리계획 변경, 사업계획변경에 대한 이사회 의결 및 OOO 승인 등의 외부적 사정으로 유예기간 내에 당초 계획한 기술연구소 등의 신축공사를 착공하지 못한 것이므로 이는 지방세법령에서 규정한 정당한 사유에 해당되며, 더구나 청구법인은 이 건 토지에 건축물 신축사업을 추진하면서도 이 건 토지에 임시용 건축물을 설치하여 청구법인의 문서고 및 창고 등으로 직접 사용하고 있으므로 처분청이 면제한 취득세 등을 추징하는 것은 부당하다.
(2) 예비적으로 취득일로부터 1년 이내에 고유업무에 사용하지 못한 사유가 정당한 사유에 해당되지 않는다 하더라도 부동산 취득일로부터 1년이 경과한 후 그 날부터 30일 이내인 2006.12.27. OOO을 처분청에 접수하였으므로, 이는 신고기간 내에 취득세 등을 신고한 것으로 보아야 함에도 신고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한 것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1) 청구법인은 OOO 등의 질의회신 및 현장조사를 통하여 이 건 토지 중 쟁점1토지는 처분청과 무상사용계약을 체결한 주식회사 OOO이 운영하는 주차장OOO에 포함된 사실과 쟁점2토지도 도시계획시설인 하천으로 지정되어 그 용도를 폐지하지 아니하면 건축물을 신축할 수 없다는 사실을 알고 있는 상태에서 이 건 토지를 취득하였으므로 청구법인이 도시계획시설(하천) 해제 등에 상당한 시일을 소요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를 법령의 제한이나 행정관청의 귀책이 있었다고 볼 수는 없으며, 또한 유예기간 종료를 약 2개월 정도 남겨 놓은 2006.10.9. 쟁점2토지가 도시계획시설(하천)에서 해제되어 건축을 하고자 하였다면 얼마든지 건축을 할 수 있었음에도 청구법인이 “민자유치 사업방식”으로 사업계획을 변경하여 추진하다가 내부사정으로 유예기간이 종료될 때까지 건축공사를 하지 못하였고 유예기간 종료 후에도 내부적으로 건축의 타당성을 고려하다가 취득한 날부터 4년 이상 경과한 2009.12.24.에서야 처분청으로부터 건축허가를 받았음을 볼 때, 청구법인이 이 건 토지를 사용하고자 정상적인 노력을 다하였으나 시간적 여유가 없어 유예기간을 경과한 것이라고 볼 수도 없다. 따라서 이 건 토지를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못한 정당한 사유가 있었다고 인정할 수 없으므로 이 건 취득세 등을 부과한 것은 정당하다.
(2) 또한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유예기간 경과 후 제출한 OOO에 따라 이 건 토지에 대한 취득세 등을 부과하지 아니한 것이 아니라 당시 청구법인의 사업추진 현황에 따라 취득세 등을 부과하지 아니한 것이고 그 후 청구법인의 기술연구소 신축사업이 취소됨에 따라 면제한 취득세 등을 부과한 것이므로 청구법인이 2006.12.27. 제출한 OOO 을 이 건 토지에대한 취득세 등의 신고 행위로 볼 수는 없다고 할 것인바, 신고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한 것은 적법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1) 청구법인이 이 건 토지를 유예기간(1년)내에 고유 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못한데에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볼 수 있는지 여부
(2) 지방세 감면 연장 신청을 지방세 납부를 위한 신고로 보아 신고불성실가산세를 면제할 수 있는지 여부
나. 관련 법령
(1) 서울특별시세감면조례 (2007.1.2. 서울특별시조례 제445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8조【지방공사 등에 대한 감면】①「지방공기업법」에 의하여 설립된 지방공사(공단을 포함한다)가 그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 「지방세법」제112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과세대상 또는 민간출자분이 있는 경우에는 그 해당 부분을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과 궤도차량에 대하여는 취득세와 등록세를 면제하고, 그 법인등기에 대하여는 등록세를 면제하며, 과세기준일 현재 그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도시계획세와 공동시설세를 면제한다.
② 지방자치단체가 출자(출연을 포함한다)한 법인 또는 단체가 그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취득세와 등록세를 면제하고, 그 법인등기에 대하여는 등록세를 면제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경우 부동산의 취득일부터 1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면제된 취득세와 등록세를 추징한다.
제120조【신고 및 납부】③ 이 법 또는 다른 법령에 의하여 취득세를 비과세·과세면제 또는 경감받은 후에 당해 과세물건이 취득세 부과대상 또는 추징대상이 된 때에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그 사유발생일부터 30일이내에 당해 과세표준액에 제112조의 규정에 의한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경감받은 경우에는 이미 납부한 세액(가산세를 제외한다)을 공제한 세액을 말한다]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신고하고 납부하여야 한다.
제121조【부족세액의 추징 및 가산세】① 취득세 납세의무자가 제120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 또는 납부의무를 다하지 아니한 때에는 제111조 및 제112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출한 세액(이하 이 조에서 "산출세액"이라 한다) 또는 그 부족세액에 다음 각호의 가산세를 합한 금액을 세액으로 하여 보통징수의 방법에 의하여 징수한다.
1. 제120조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하지 아니하였거나 신고한 세액이산출세액에 미달하는 때에는 당해 산출세액 또는 부족세액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신고불성실가산세
제150조의2【신고 및 납부】③ 이 법 또는 다른 법령에 의하여 등록세를 비과세·과세면제 또는 경감받은 후에 당해 과세물건이 등록세 부과대상 또는 추징대상이 된 때에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그 사유발생일부터 30일이내에 당해 과세표준에 제131조 내지 제146조의 규정에 의한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경감받은 경우에는 이미 납부한 세액(가산세를 제외한다)을 공제한 세액을 말한다]을 납세지를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신고하고 납부하여야 한다.
제151조【부족세액의 추징 및 가산세】등록세 납세의무자가 제150조의2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 또는 납부의무를 다하지 아니한 때에는 제130조 내지 제143조, 제145조 및 제146조의 규정에의하여 산출한 세액(이하 이 조에서 "산출세액"이라 한다) 또는 그 부족세액에 다음 각호의 가산세를 합한 금액을 세액으로 하여 보통징수의 방법에 의하여 징수한다.
1. 제150조의2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하지 아니하였거나 신고한 세액이 산출세액에 미달하는 때에는 당해 산출세액 또는 부족세액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신고불성실가산세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쟁점(1)에 대하여 살펴본다.
1) 청구법인은 지방공기업 및 OOO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의하여 OOO가 전액 출자하여 설립한 지방공사로서 1994.3.15. 설립되었다.
2) 청구법인 및 처분청이 제출한 과세자료 등에 의하면, 이 건 토지는 OOO가 소유하다가 청구법인에게 양도한 토지로서 청구법인이 취득할 당시 이미 쟁점1토지는 OOO이자기 소유의 토지인줄 알고 주식회사 OOO에게 무상사용을 허가하여 주식회사 OOO이 사용하는 주차장 부지에 편입되어 있었고, 쟁점2토지는 도시계획시설인 하천으로 지정되어 있으며, 쟁점2토지는 그 표고가 일반토지와 유사하나, 쟁점1토지는 하천 옆 토지로서 그표고가 낮아서 쟁점1토지와 쟁점2토지는 약 1m 정도의 표고차가 있다.
3) 청구법인이 이 건 토지를 취득하기 전인 2005.11.14. OOO은 이 건 토지에 건축물을 신축할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한 청구법인의 질의에 대하여 이 건 토지는 제2종일반주거지역, 철도시설, 하천구역, 주차장(저촉)지역으로 도시계획이 변경되어야 건축이 가능하다는 취지로 답변하였다. 또한 OOO은 이 건 토지에 건축물을 신축할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한 청구법인의 질의에 대하여 하천부지로 건축물 및 공작물 설치가 불가하다는 취지로 2005.12.5. 답변하였다.
청구법인은 2005.12.20. 이 건 토지를 취득하고 처분청으로부터 취득세 등을 면제받은 후, 취득한 날부터 1년 이내인 2006.2.2.부터 서울특별시에 하천구역 변경 심의·용도지역 변경 건의 등을 요청하였으며,서울특별시장은 2006.5.25. 이 건 토지의 용도지역을 일반주거지역에서준주거지역으로 변경하고, 2006.10.9. 쟁점2토지를 도시계획시설인 하천에서 제외하였으므로쟁점2토지는 2006.10.9. 일반 업무용 건축물의 건축이 가능한토지가 되었다.
청구법인은 당초 기술연구소 등을 직접 신축하고자 이 건 토지를취득하였으나, 이 건 토지에 대한 유예기간이 경과한 2006.12.26. 자금사정 등의사유로 민간사업자가 건축비를 부담하여 건축물을 신축한 후,일정기간 동안 무상사용하는 민간자본유치사업(BTL)으로 사업계획을 변경하였다.
한편 청구법인은 도시계획 변경 등 행정절차 이행으로 이 건 토지를청구법인의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못하고 있다는 취지의OOO를 2006.12.27. 처분청에 제출하였다.
청구법인은 2007.2.2. OOO으로부터 위 사업계획의 승인 통보를 받은 후, 2007.2.5. 쟁점2토지를 이 건 토지에서 분할하였으며, 2007.5.3. 이 건 토지에 문서고 및 창고의 용도로 가설건축물(컨테이너2개동) 축조 신고를 하였으나, 민간자본유치를 통한 건축물 신축사업은민간사업자의 참여 저조로 2007.5.22. 성과없이 종료되었다.
그 후 청구법인은 이 건 토지에 별관을 신축하고자 하였으나,청구법인의 이사회에서 보류되었다가 2009.11.10. 업무용시설(자재관리센터)의 건축계획안이 이사회에서 승인되어 이 건 토지를 취득한 날부터 약 4년이 경과한 2009.12.24. 비로소 처분청으로부터 건축허가를 받았다.
4) 처분청이 제출한 출장보고서(2009.11.5.)에 따르면,쟁점2토지는사방으로 철 구조 담장이둘러쳐 있을 뿐 공터로 방치되어 있고 그 담장안 한쪽에 설치되어 있는 가설건축물(컨테이너 2개동, 각 27㎡)은 청구법인 직원 동호회(족구회)의 물품 등을 보관하는 창고로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한편 처분청이 제출한 청구법인의 문서OOO에의하면 청구법인은주식회사 OOO이 주차장으로 사용하고 있는 쟁점1토지에 대하여 처분청이 수용하든지 또는 점용료를 지급할 것을 요구한 사실을 알 수 있다.
5) 이상의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살펴보면, 청구법인은 2006.10.9.이후 이 건 토지상에 건축이 가능하였음에도 이 건 토지의 취득일 부터1년이 경과되는 2006.12.20.까지 건축허가 등을 신청한 사실이 없었음을알 수 있고, 2007.2.16. 처분청에 쟁점1토지의 수용 또는 점용료 지급을요청한 점에 비추어 동 토지를 청구법인의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고자하는 정상적이고 적극적인 노력을 하였다고 보기도 어려울 뿐 아니라, 자금사정 등 청구법인의 내부적인 사정으로 이 건 토지를 활용하려는 사업계획이 수차례에 걸쳐 변경되었다가 취득일부터 4년여가 경과된 2009.12.24.에서야 업무용 시설의 건축허가를 득한 것으로 나타나고있으므로 청구법인이 이 건 토지를 취득한 날부터 1년 이내인 2006.12.20.까지 이 건 토지를 청구법인의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못한 정당한사유가 있었다는 청구법인의 주장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할 것인바,처분청이 이 건 토지에 대하여 면제한 취득세 등을 추징한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8) 쟁점(2)에 대하여 살펴본다.
1) 지방세법 제120조 제3항 및 제150조의2 제3항에서 이 법 또는다른 법령에 의하여 취득세와 등록세를 과세면제 받은 후에 당해 과세물건이 취득세와 등록세의 추징대상이 된 때에는 그 사유발생일부터 30일이내에 당해 과세표준액에 제112조의 규정에 의한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을 신고하고 납부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2) 한편 청구법인이 처분청에 제출한 문서OOO에는 이 건 토지에 대한 각종 도시계획 변경·행정절차 이행 등 정당한 사유로 인하여 유예기간을 경과한 것이므로 계속하여취득세 등을 면제받을 수 있도록 협조하여 달라고되어 있다.
3) 신고납부세목으로서 취득세 등의 신고는 원칙적으로 납세의무자가 스스로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하여 처분청에 신고하는 것을 말하는 것인 바, 과세표준도 납부할 세액도 없는 지방세 감면기간 연장 신청은 처분청에 감면기간을 연장하여 달라는 요청일 뿐 이를 취득세와 등록세의 신고행위라고 볼 수는 없다고 할 것이므로 신고불성실 가산세는 취소되어야 한다는 청구법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지방세기본법 제123조 제4항과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