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 2020.12.09 2020가단133291
양도담보물 인도 청구의 소
주문
피고들은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동산을 인도하라.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제1항은...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 본문)
피고들은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동산을 인도하라.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제1항은...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 본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