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국심2000서1119 (2001.01.04)
[세목]
부가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갑법인이 시가보다 구형단말기를 고가로 매입한 쟁점금액 1,115,332,631원을 접대비로 보아 관련법령에 따라 매입세입불공제하여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타당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17조【납부세액】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사실
OOOOO주식회사의 OO지사인 청구법인은 OO특별시 OOO구 OOO동 OOOO에서 이동통신사업을 영위하는 과세 및 면세겸영사업자로서, OO지방국세청장은 청구법인에 대한 부가가치세 환급 현지확인조사를 실시하여 그 결과를 처분청에 통보하였다.
처분청은 위 통보받은 자료에 의거하여 청구법인이 1998년 1월~6월중에 청구법인의 대리점으로부터 구형단말기(휴대폰)를 구입하고 교부받은 매입세금계산서(공급가액 1,237,820,000원, 매입세액 123,782,000원)중 정상가액보다 고가로 매입한 1,115,332,631원(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과 관련하여 부가가치세 과세분으로 공제신고한 매입세액 15,765,672원을 접대비 관련 매입세액으로 보아 이를 불공제하는등 면세관련 및 업무무관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1999.9.11 청구법인에게 1998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 17,342,23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9.11.30 심사청구를 거쳐 2000.4.25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가. 청구법인 주장
청구법인은 다른 이동통신회사에 가입하였다가 해지한 고객이 청구법인의 가입자로 신규가입시 구형단말기를 반납하는 경우에 이에 대한 보상을 하여 신형단말기를 저렴하게 구입할 수 있게 하였는 바, 이때 청구법인은 구형단말기를 1대당 평균 109,060원에 매입하고 반납한 단말기는 수출업자에게 1대당 평균 10,791원에 매각하였으나 보상금 지출대상을 특정대리점 및 특정사용자에 한정하지 아니하였고 그 보상금액도 대당 약 9만원으로 사회통념상 인정되는 범위내이므로 구형단말기 구입비는 판매부대비용에 해당하여 그에 상당하는 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여야 한다.
나. 국세청장 의견
청구법인이 1998년 제1기에 수출업체인 청구외 (주)OO외 1개업체에게 매출한 중고단말기 가격(1대당 평균 10,791원)은 정상적인 거래관계에서 이루어진 정상가액으로 보여지나, 이를 대리점을 통하여 구입한 가격(1대당 평균 109,060원)은 대리점을 지원하기 위해 구형단말기를 고가로 매입한 것으로 판단되고, 청구법인이 동업계의 타사업자와 서로 경쟁하는 과정에서 가입자의 확대를 위하여 타사 통신망 기존가입자중 타사 통신망을 해지하고 청구법인의 통신망에 가입하는 자로서 구형 단말기를 반납하는 경우에 한정하여 대리점에서 신형단말기를 저가로 구입할 수 있도록 지원한 것은 각 대리점이 이동통신사업을 영위하고 동업체의 타사업자보다 많은 고객을 확보하여 사업의 우위를 점하기 위한 것이라 할 것이므로 청구법인이 각 대리점을 통하여 구형단말기를 정상가액보다 초과하는 금액으로 구입한 비용을 불특정다수인에게 지출한 것이라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할 것이다.
따라서, 청구법인은 대리점으로부터 구형단말기를 정상가액보다 초과하여 매입한 비용은 지출의 상대방이 불특정다수인이 아닌 청구법인의 대리점이고, 지출의 목적이 단순히 구매의욕을 자극하는 데 있다기 보다는 대리점과 거래관계의 원활한 진행을 도모하는데 있으므로 이는 통신업을 영위하는 청구법인이 다른 통신망 가입고객중 타사 통신망 가입을 해제하고 청구법인의 통신망에 가입하는 것을 조건으로 구형단말기를 시가보다 초과하는 금액으로 인수하는 경우에 구형단말기의 시가초과인수액은 이를 접대비로 보는 것(법인 46012-3156, 1996.11.12)이므로, 처분청이 이와 관련하여 공제받은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당초처분은 정당하다.
3. 쟁점 및 판단
가. 쟁점
청구법인이 대리점으로부터 구형단말기를 시가보다 고가로 매입한 쟁점금액을 접대비로 보아 매입세액 불공제한 처분의 당부
나. 관련 법령
부가가치세법 제17조【납부세액】 제2항에서 “다음 각 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1~3. (생략)
3의 2. 접대비 및 이와 유사한 비용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비용의 지출에 관련된 매입세액“이라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법시행령 제60조 제5항에서 “법 제17조 제2항 제3호의 2에 규정하는 접대비 및 이와 유사한 비용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비용의 지출은 소득세법 제35조 및 법인세법 제18조의 2에 규정하는 접대비 및 이와 유사한 비용의 지출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법인세법 제18조의 2(접대비등의 손금불산입) 제3항에서는 “제1항 및 제2항에서 ‘접대비’라 함은 접대비 및 교제비·기밀비·사례금기타 명목여하에 불구하고 이에 유사한 성질의 비용으로써 법인이 업무와 관련하여 지출한 금액을 말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지출한 기밀비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범위내의 금액은 업무와 관련하여 지출한 접대비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 심리 및 판단
1) 사실관계
청구법인은 1998년 1~6월사이에 타사통신망 기존가입자를 청구법인의 고객으로 확보할 목적으로 타사 통신망가입을 해지하고 청구법인의 통신망에 가입하는 조건으로 하여 구형단말기를 반납하는 경우에 이에 대한 보상을 하여 신형단말기를 저렴하게 구입할 수 있도록 대리점을 통하여 중고단말기를 1대당 평균 109,060원 합계 1,237,820,000원에 구입하였고, 이에 대해 같은 과세기간에 수출업체인 청구외 주식회사 OO외 1개업체에 구형단말기를 1대당 평균 10,791원 합계 122,487,369원에 매출한 사실을 청구법인의 확인서 및 처분청의 조사관련 서류에 의하여 알 수 있으며, 청구법인의 이와 관련한 회계처리를 예시하면 다음과 같다.
<구형단말기 매입시>
차 변 | 대 변 |
저장품 110,000원(부가세포함) | 현금예금 110,000원 |
<구형단말기 매출시>
차 변 | 대 변 |
현금예금 11,000원(부가세 포함) | 매출(저장품) 10,000원 |
부가세예수금 1,000원 |
<월차 계산시>
차 변 | 대 변 |
매출원가(저장품) 110,000원 | 저장품110,000원 |
판매촉진비 110,000원 | 매출원가(저장품)110,000원 |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구형단말기를 정상가액인 매출가액보다 대리점으로부터 고가로 매입한 쟁점금액 1,115,332,631원(매입가액 1,237,820,000원-매출가액 122,487,369원)를 거래관계의 원활한 진행을 도모하기 위한 청구법인의 접대비로 보아 이와 관련하여 부가가치세 매출세액에서 공제받은 매입세액 15,765,672원【1,115,332,631원×0,1415354(공통매입 과세분안분율)×0.1】을 불공제하여 부가가치세를 고지하였다.
2) 판단
접대비는 업무와 관련있는 지출로서 특정인에 댸하여 무상으로 제공하여야 하고 교제비·기밀비·사례금등 명칭여하에 불구하고 거래의 실질내용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는 바, 청구법인은 다른 통신망가입고객중 우수고객을 유치하기 위하여 타사통신망가입을 해제(011, 017 가입자로서 1997.8.1 이후 해지자를 대상)하고 청구법인의 통신망에 가입하는 것을 조건으로 하여 구형단말기를 시가를 초과하는 금액으로 인수하였고, 이는 경쟁업체보다 많은 고객을 확보하여 사업의 우위를 점하며 단순히 구매의욕을 자극하기보다 대리점과의 거래관계를 원활히 진행하는데 지출목적이 있는 것으로 보이므로 구형단말기를 시가보다 초과하여 인수한 쟁점금액은 지출의 상대방이 불특정다수인이 아닌 청구법인의 대리점이고 그 대리점을 통하여 실질적으로 특정고객에게 무상으로 지출한 금액이므로 이는 법인세법 제18조의 2의 접대비에 해당한다고 할 것(법인 46012-3156, 1996.11.12 같은 뜻임)이다.
그러므로 청구법인이 시가보다 구형단말기를 고가로 매입한 쟁점금액 1,115,332,631원을 처분청이 접대비로 보아 관련법령에 따라 매입세입불공제하여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데에는 달리 잘못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다고 보여지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