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9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08. 3. 4.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 받고, 2017. 4. 27.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 받았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12. 27. 08:49 경 양산시 B에 있는 C에서부터 양산시 산막동에 있는 경부 고속도로 양산 톨게이트에 이르기까지 약 8km 구간을 혈 중 알코올 농도 0.043% 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D 렉 서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도로 교통법 제 44조 제 1 항을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음주 운전 단속사실 결과 조회,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및 수사보고
1. 판시 전과: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 동 종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44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6호( 아래 ‘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이전에 음주 운전으로 처벌 받은 전력이 수회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음주 운전 범행을 저지른 점, 음주 운전을 한 거리가 긴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이 사건 범행으로 교통사고 발생의 위험이 현실화하지는 않은 점,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며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혈 중 알코올 농도 비교적 낮고, 숙취 운전으로 참작할 여지가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직업,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정상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