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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각
㈜OOOO의 쟁점일계표를 근거로 청구인이 매출을 누락한 것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조심2015중4038 | 부가 | 2015-11-04
[청구번호]

[청구번호]조심 2015중4038 (2015. 11. 4.)

[세목]

[세목]부가[결정유형]기각

[결정요지]

[결정요지]쟁점일계표에는 ㈜OOOO의 자금현황, 매입현황, 경비현황, 매출현황과 직원들의 근무상황이 기재되어 있고, 특히, 매입ㆍ매출현황에는 거래처, 품목, 수량, 단가, 금액 등이 구체적으로 기재되어 있는 등진실한 것으로 보이고, 쟁점일계표상 ㈜OOOO이 청구인으로부터 매입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는 부분은 청구인의 매출사실이 증명된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한 점 등에 비추어처분청이 쟁점일계표 등을 근거로 청구인의 매출누락액을 산정하여 이 건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관련법령]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OOO에서 OOO라는 상호로 인쇄재료 및 인쇄기계 도매업을 영위하는 개인사업자이다.

나. OOO은 2011년 11월부터 2012년 2월까지 OOO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조사하면서 OOO의 일계표(이하 “쟁점일계표”라 한다)에 OOO로부터 매입한 것으로 기재된 거래금액 2010년 제1기분 OOO원 및 2010년 제2기분 OOO원을 청구인이 OOO에게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지 않고 매출한 대가로 보아 처분청에 과세자료로 통보하였다.

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OOO에게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지 않고 OOO원(OOO원, 이하 “쟁점매출액”이라 한다) 상당의 인쇄판 등을 무자료로 매출한 것으로 보아 쟁점매출액을 청구인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가산하여 산출한 2010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 OOO원 및 2010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OOO원을 2014.9.1. 청구인에게 각 경정·고지하였다

라.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4.11.13. 이의신청을 거쳐 2015.8.5.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1) 과세처분의 근거가 된 쟁점일계표는 단지 OOO의 내부문서일뿐 OOO과 청구인 사이에 실제 거래가 있었는지 여부와 그 거래금액을 나타낼 수 있는 구체적인 증거는 될 수 없다.

OOO의 세무조사 당시 OOO의 대표자는 장부 등은 분실하고, 법인세 및 부가가치세 신고자료만이 세무대리인이 보관하고 있다고 하였고, 다만, 경리직원의 컴퓨터에 쟁점일계표 파일이 있음이 확인되었으며, 이는 OOO의 경리담당 직원이 메모 형식으로 기록한 것이라는 점이 문답서 등을 통해 확인되었으나, 쟁점일계표는 구체적으로 작성자가 누구인지 알 수 없고, 중간관리자나 대표자 등 내부적으로 최종 결재한 사실이 확인되지 않았으며, 대금지급을 계좌이체 형식 또는 현금지급 형식으로 했는지 여부 등이 확인되지 않으므로 쟁점일계표를 근거로 청구인의 매출누락액을 산정하는 것은 타당하지 아니하다.

(2) 공급자의 장부 등 세무자료에 대한 세무공무원의 조사결과와 공급받는자의 장부 등 세무자료 등의 내용이 서로 일치하지 않는 경우에 공급받는자의 장부 등 세무조사 결과만 가지고 공급자의 장부 등 세무자료의 신빙성을 배척할 수 없는 것이며, 「국세기본법」 제16조의 근거과세의 원칙에서의 장부와 관계되는 증거자료는 같은 법 제81조의3의 납세자의 성실성 추정에 따라 납세자가 성실하게 작성한 자료를 말하는 것이므로 쟁점일계표만을 신뢰하는 것은 부당하다.

(3) 실제 매출이 있었는지 여부와 매출금액 수준은 금융계좌 등 구체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자료에 의하여 판단되어야 하고, OOO의 대표자의 배우자 명의로 입금된 부분은 2010년 중 4건 OOO원이므로 금융자료 등 객관적인 자료에 의하여 확인되는 금액만을 근거로 과세처분이 변경되어야 한다.

나. 처분청 의견

쟁점일계표는 일자별로 OOO의 자금현황, 매입현황, 경비현황, 매출현황과 직원들의 근태사항이 기재되어 있고, 특히, 매입·매출현황에는 거래처, 품목, 수량, 단가 및 금액 등이 구체적으로 기재되어 있는 등 쟁점일계표는 OOO의 상품 수불과 자금 집행 등을 기록한 원시자료로 보여지는 점, OOO의 거래처 조사 당시 OOO의 대표자가 쟁점일계표에 기재된 내용 중 실제거래를 하지 않은 부분이 없다고 진술한바 있고, 업계 관행상 무자료 거래가 성행하고 있어 세금계산서를 받지 못한 거래들이 있으며, 무자료로 매입하였을 때에는 매입대금을 현금으로 지급하였다는 내용으로 진술한 사실이 있는 점, 통상적으로 신고 누락하는 매출은 현금이나 차명계좌를 이용한 거래가 많으며 실제 청구인도 2010년 차명계좌로 거래한 사실이 있는 점 등을 고려해 볼 때 청구인이 제시한 증빙자료만으로는 실제 거래가 없었다고 보기 어렵고, OOO에서 보관하던 쟁점일계표는 과세요건 사실의 존재를 추정할만한 신빙성이 있는 객관적인 증빙자료로 봄이 타당하다고 판단되므로 처분청이 OOO에서 보관하던 쟁점일계표 등을 근거로 청구인이 매출을 누락한 것으로 보아 이 건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거래상대방의 쟁점일계표를 근거로 청구인이 매출을 누락한 것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나. 관련 법률

제14조[실질과세] ①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名義)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을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

② 세법 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관계없이 그 실질 내용에 따라 적용한다.

③ 제3자를 통한 간접적인 방법이나 둘 이상의 행위 또는 거래를 거치는 방법으로 이 법 또는 세법의 혜택을 부당하게 받기 위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경제적 실질 내용에 따라 당사자가 직접 거래를 한 것으로 보거나 연속된 하나의 행위 또는 거래를 한 것으로 보아 이 법 또는 세법을 적용한다.

제16조[근거과세] ① 납세의무자가 세법에 따라 장부를 갖추어 기록하고 있는 경우에는 해당 국세 과세표준의 조사와 결정은 그 장부와 이에 관계되는 증거자료에 의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국세를 조사·결정할 때 장부의 기록 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장부의 기록에 누락된 것이 있을 때에는 그 부분에 대해서만 정부가 조사한 사실에 따라 결정할 수 있다.

③ 정부는 제2항에 따라 장부의 기록 내용과 다른 사실 또는 장부 기록에 누락된 것을 조사하여 결정하였을 때에는 정부가 조사한 사실과 결정의 근거를 결정서에 적어야 한다.

④ 행정기관의 장은 해당 납세의무자 또는 그 대리인이 요구하면 제3항의 결정서를 열람 또는 복사하게 하거나 그 등본 또는 초본이 원본과 일치함을 확인하여야 한다.

⑤ 제4항의 요구는 구술(口述)로 한다. 다만, 해당 행정기관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열람하거나 복사한 사람의 서명을 요구할 수 있다.

제81조의3[납세자의 성실성 추정] 세무공무원은 납세자가 제81조의6 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납세자가 성실하며 납세자가 제출한 신고서 등이 진실한 것으로 추정하여야 한다.

제81조의6[세무조사 대상자 선정] ② 세무공무원은 제1항에 따른 정기선정에 의한 조사 외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세무조사를 할 수 있다.

1. 납세자가 세법에서 정하는 신고, 세금계산서 또는 계산서의 작성·교부·제출, 지급명세서의 작성·제출 등의 납세협력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2. 무자료거래, 위장·가공거래 등 거래 내용이 사실과 다른 혐의가 있는 경우

3. 납세자에 대한 구체적인 탈세 제보가 있는 경우

4. 신고 내용에 탈루나 오류의 혐의를 인정할 만한 명백한 자료가 있는 경우

제21조[결정 및 경정] ①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 사업장 관할 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이하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등"이라 한다)은 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그 과세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조사하여 결정 또는 경정한다.

1. 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

2. 확정신고한 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脫漏)가 있는 경우

3. 확정신고를 할 때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 또는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제출한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 또는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가 적혀 있지 아니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적혀 있는 경우

4.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부가가치세를 포탈(逋脫)할 우려가 있는 경우

②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등은 제1항에 따라 각 과세기간에 대한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에는 세금계산서·장부 또는 그 밖의 증명 자료를 근거로 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추계(推計)할 수 있다.

1. 과세표준을 계산할 때 필요한 세금계산서·장부 또는 그 밖의 증명 자료가 없거나 그 중요한 부분이 갖추어지지 아니한 경우

2. 세금계산서·장부 또는 그 밖의 증명 자료의 내용이 시설규모, 종업원 수와 원자재·상품·제품 또는 각종 요금의 시가(時價)에 비추어 거짓임이 명백한 경우

3. 세금계산서·장부 또는 그 밖의 증명 자료의 내용이 원자재 사용량, 동력(動力) 사용량이나 그 밖의 조업 상황에 비추어 거짓임이 명백한 경우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확인된다.

(가) 국세통합전산망 사업자기본사항 조회에 의하면, 청구인은 OOO에서 OOO라는 상호로 인쇄재료 및 인쇄기계 도매업을 계속사업 중인 것으로 나타난다.

(나) OOO에서 작성한 쟁점일계표에 의하면, 쟁점일계표에는 일자별로 OOO의 자금현황, 경비현황, 매입현황 및 매출현황 등이 기재되어 있고, 매입·매출현황에는 거래처, 품목, 수량, 단가 및 금액 등이 구체적으로 기재되어 있으며, 직원들의 근무상황 등이 기재되어 있다.

(다) 쟁점일계표에는 OOO이 OOO로부터 인쇄판 등을 아래의 <표1>과 같이 매입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라) 쟁점일계표에는 OOO이 OOO에게 인쇄판 등의 대금을 아래의 <표2>과 같이 지급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마) OOO세무서장은 2011.11.28.부터 2012.2.23.까지 OOO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조사하고 다음과 같이 조사결과를 작성하였다.

(바) OOO세무서장이 작성한 주식회사 OOO 대표자의 문답서에는 다음과 같이 기재되어 있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쟁점일계표만을 근거로 청구인에게 이 건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일반적으로 과세요건사실에 관한 증명책임은 과세권자에게 있다 할 것이고, 과세요건 사실에 관한 직접적인 증거가 없는 경우라도 간접적인 사실관계 등에 의거하여 경험칙상 가장 합리적인 설명이 가능한 추론에 의하여 과세요건사실의 존재를 추정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 증명이 있다고 하여야 할 것(대법원 2006.9.22. 선고 2006두6383 판결, 같은 뜻임)인바, 쟁점일계표에는 OOO의 자금현황, 매입현황, 경비현황 및 매출현황과 직원들의 근무상황이 기재되어 있고, 특히, 매입·매출현황에는 거래처, 품목, 수량, 단가 및 금액 등이 구체적으로 기재되어 있는 점, OOO세무서장이 작성한 OOO의 대표자의 문답서에 의하면 쟁점일계표에 기재되어 있는 것 중 거래되지 않는 사항은 없다고 진술하여 쟁점일계표 중 매입현황 등은 진실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일계표에 OOO이 청구인으로부터 매입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는 부분은 청구인의 매출사실이 입증된다 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쟁점일계표 등을 근거로 청구인의 매출누락액을 산정하여부가가치세 과세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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