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번호]
[청구번호]국심 2006서1320 (2010. 7. 8.)
[세목]
[세목]법인[결정유형]기각
[결정요지]
[결정요지]종합적으로 감안해 볼 때 차입거래에 해당되고, 처분청의 과세내역을 보면 중복계산이 이루어졌다는 직접적인 근거가 구체적으로 확인않음
[관련법령]
[관련법령] 국세기본법 제14조【실질과세】 / 법인세법 제4조【실질과세】 / 법인세법 제43조【기업회계기준과 관행의 적용】 / 법인세법 제98조 【외국법인에 대한 원천징수 또는 징수의 특례】 / 법인세법 제93조【국내원천소득】 / 한·아일랜드 조세조약 제11조【이자】 / 한·네덜란드 조세조약 제11조【이자】
[따른결정]
[따른결정]조심2017서0861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처분개요
가. OOO지방국세청장은 2004.9.6∼11.10. 기간중 청구법인에 대한 법인세 조사결과 청구법인이 각국에서 수취한 해상운임채권을 담보로자산유동화(이하 “쟁점거래”라 한다)를 하면서 2000.12.20.∼2004.10.15.까지 유동화전문회사로서 계약당사자인 OOO 소재법인 OOO.(이하 “OOO”라 한다)에게 CP rate와 Usage fee로 지급한 19,560백만원(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을 담보부 차입거래(Loan)에 따른 지급이자로 보고, 계약당사자인 OOO가 명목상법인(Paper company)으로 도관회사(Conduit)라 하여 네덜란드 소재법인 OOO.(이하 “OOO”라 한다)를 실질적인 수익적 소유자(Benificial Owner)로 보아, 한·네덜란드 조세조약 제11조 제2항 (나)호의 규정에 의한 원천징수세율(제한세율) 15%를 쟁점금액에 적용하여 2005.12.15. 청구법인에게 원천징수분 법인세 2001사업연도분 1,411,143,640원, 2002사업연도분 722,764,400원, 2003사업연도분 676,944,320원, 2004사업연도분 641,057,790원, 합계 3,451,910,15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나.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6.3.13.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법인 주장
(1) 쟁점거래는 해상운임채권을 담보로 한 차입거래(Loan)가 아니라 진정한 해상운임채권의 매각거래(True sale)에 따른 것임에도 쟁점금액을 지급이자로 보아 OOO 조세조약상 원천징수세율(제한세율)을 적용하여 원천징수분 법인세를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2) (예비적 청구) 쟁점거래가 차입거래라고 하더라도 쟁점금액은 거래 1개월 후에 정산토록 약정되어 있는 바, 양도계약 체결당시인 2000년 12월에는 지급이 이루어지지 아니하였음에도 지급된 것으로 보아 세액을 산출하여 법인세 109,735,500원이 과대계상되었으므로 이를 감액경정하여야 한다.
나. 처분청 의견
(1) 청구법인이 양도채권(해상운임채권)에 대하여 권리행사를 하여 양수자는 양도채권에 대한 처분권이 없고, 청구법인은 희망시 재매입권리(Call option)가 있거나 채권양도후 90일내 추심이 되지 아니할 경우 상환청구권(Put option)을 갖는 등 청구법인이 양도채권에 대한 통제권을 갖고 있어 쟁점거래는 형식적인 매각거래일 뿐 실질에 있어서는 담보부 차입거래에 해당되므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2) (예비적 청구에 대하여) 청구법인은 미지급사실이 없이 매월 이자를 일정하게 지급하였고 그 지급분에 대하여 법인세를 과세한 것이므로 이자가 중복지급된 것이라는 주장은 신빙성이 없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1) 쟁점거래를 차입거래(Loan)로 볼 것인지, 매각거래(True sale)로 볼 것인지 여부
(2) 쟁점금액은 거래 1개월 후에 정산토록 약정되어 있어 양도계약 체결당시인 2000년 12월에는 실질적으로 미지급상태이므로 법인세 109,735,500원이 과대계상되었다는 주장의 당부
나. 관련법령
(1) 국세기본법
제14조 (실질과세) ①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수익·재산·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는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
② 세법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수익·재산·행위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불구하고 그 실질내용에 따라 적용한다.
(2) 법인세법
제4조 (실질과세) ① 자산 또는 사업에서 생기는 수입의 전부 또는 일부가 법률상 귀속되는 법인과 실질상 귀속되는 법인이 서로 다른경우에는 그 수입이 실질상 귀속되는 법인에 대하여 이 법을 적용한다.
제43조 (기업회계기준과 관행의 적용)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당해 법인이 익금과 손금의 귀속사업연도와 자산·부채의 취득 및 평가에 관하여 일반적으로 공정·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기업회계의 기준을 적용하거나 관행을 계속적으로 적용하여 온 경우에는 이 법 및 조세특례제한법에서 달리 규정하고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당해 기업회계기준 또는 관행에 따른다.
제98조 (외국법인에 대한 원천징수 또는 징수의 특례) ① 외국법인에 대하여 제98조 제1호·제2호·제4호 내지 제6호 및 제9호 내지 제11호의 규정에 의한 국내원천소득으로서 국내사업장과 실질적으로 관련되지 아니하거나 그 국내사업장에 귀속되지 아니하는 소득의 금액(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에 지급하는 금액을 포함한다)을 지급하는 자는 제97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그 지급하는 때에 다음 각 호의 금액을 당해 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로서 원천징수하여 그 원천징수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10일까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납세지 관할세무서등에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제93조제5호의 규정에 의한 소득중 조세조약에 따라 국내원천사업소득으로 과세할 수 있는 소득을 제외한다.
3. 제93조 제1호·제2호·제9호 및 제11호에 규정하는 소득에 있어서는 그 지급액의 100분의25
③ 제1항 및 제4항 내지 제7항의 규정에 의하여 외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로서 원천징수하여야 할 금액을 원천징수하지 아니하였거나 원천징수한 금액을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한내에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지체없이 국세징수의 예에 의하여 원천징수의무자로부터 그 징수하는 금액에 제76조 제2항에 규정하는 금액을 가산한 금액을 법인세로서 징수하여야 한다. 다만,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인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제93조 (국내원천소득) 외국법인의 국내원천소득은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1. 다음 각 목에 규정하는 소득으로서 「소득세법」 제16조 제1항에 규정하는 이자소득(동항 제8호의 소득을 제외한다) 및 기타의 대금의 이자와 신탁의 이익. 다만, 거주자 또는 내국법인의 국외사업장을 위하여 그 국외사업장이 직접 차용한 차입금의 이자는 제외한다.
(3) 한·아일랜드 조세조약
제11조 (이자) ① 타방체약국의 거주자에 의하여 취득되고 또 수익적으로 소유되는 일방체약국의 원천으로부터 발생하는 이자는 동 타방국에서만 과세된다.
② 본조에서 사용되는 “이자”라 함은 저당 여부와 이윤에 대한 참가권의 수반여부에 관계없이 모든 종류의 채권으로 발생되는 소득, 특히 국채, 공채 또는 사채로부터 발생되는 소득을 의미하며, 이러한 국채, 공채 또는 사채에 부수되는 프리미엄과 장려금 및 소득이 발생하는 국가의 법에 의하여 대부된 금전으로부터 소득에 흡수되는 기타의 소득을 포함하나, 제10조(배당)에 의하여 취득되는 소득은 포함되지 아니한다.
제24조 (무차별) ① 일방체약국의 국민은 동일한 상황하에 있는 타방체약국의 국민이 부담하거나 부담할지도 모르는 조세 및 관련된 요건과 다르거나 그보다 더 과중한 조세 또는 이왕 관련된 요건을 동 타방체약국에서 부담하지 아니한다. 이 규정은 제1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일방 또는 양체약국의 거주자가 아닌 인에게도 적용한다.
(4) 한·네덜란드 조세조약
제11조(이자) ① 일방국에서 발생하고 타방국의 거주자에게 지급된 이자는 그 타방국에서 과세될 수 있다.
② 그러나 그러한 이자는 그 이자가 발생하는 국에서 동국의 법에 따라 과세될 수 있다. 그러나 그렇게 부과되는 조세는 다음을 초과할 수 없다.
나. 기타의 경우에는 그 이자총액의 15퍼센트
④ 본조에서 사용되는 “이자”라 함은 담보의 유무와 채무상의 이익에 대한 참가권의 수반 여부에 관계없이 정부발행 유가증권, 공채 또는 사채와 모든 종류의 채권으로부터의 소득 및 그 소득이 발생한 국가의 세법에 따라 금전의 대부에서 발생한 소득으로 취득되는 소득을 의미한다.
(5) 민 법
제450조 (지명채권양도의 대항요건) ① 지명채권의 양도는 양도인이 채무자에게 통지하거나 채무자가 승낙하지 아니하면 채무자 이타 제삼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제451조 (승낙, 통지의 효과) ① 채무자가 이의를 보류하지 아니하고 전조의 승낙을 한 때에는 양도인에게 대항할 수 있는 사유로써 양수인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그러나 채무자가 채무를 소멸하게 하기 위하여 양도인에게 급여한 것이 있으면 이를 회수할 수 있고 양도인에 대하여 부담한 채무가 있으면 그 성립되지 아니함을 주장할 수 있다.
②양도인이 양도통지만을 한 때에는 채무자는 그 통지를 받은 때까지 양도인에 대하여 생긴 사유로써 양수인에게 대항할 수 있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자산유동화”라 함은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
가. 유동화전문회사(자산유동화업무를 전업으로 하는 외국법인을 포함한다)가 자산보유자로부터 유동화자산을 양도받아 이를 기초로 유동화증권을 발행하고, 당해 유동화자산의 관리·운용·처분에 의한 수익이나 차입금등으로 유동화증권의 원리금 또는 배당금을 지급하는 일련의 행위
나. 신탁업법에 의한 신탁회사(신탁업무를 겸영하는 은행을 포함한다. 이하 “신탁회사”라 한다)가 자산보유자로부터 유동화자산을 신탁받아 이를 기초로 유동화증권을 발행하고, 당해 유동화자산의 관리·운용·처분에 의한 수익이나 차입금등으로 유동화증권의 수익금을 지급하는 일련의 행위
다. 신탁회사가 유동화증권을 발행하여 신탁받은 금전으로 자산보유자로부터 유동화자산을 양도받아 당해 유동 자산의 관리·운용·처분에 의한 수익이나 차입금 등으로 유동화증권의 수익금을 지급하는 일련의 행위
라. 유동화전문회사 또는 신탁회사가 다른 유동화전문회사 또는 신탁회사로부터 유동화자산 또는 이를 기초로 발행된 유동화증권을 양도 또는 신탁받아 이를 기초로 하여 유동화증권을 발행하고 당초에 양도 또는 신탁받은 유동화자산 또는 유동화증권의 관리·운용·처분에 의한 수익이나 차입금등으로 자기가 발행한 유동화증권의 원리금· 배당금 또는 수익금을 지급하는 일련의 행위
제10조(자산관리의 위탁) ① 유동화전문회사 등(신탁회사를 제외한다)은 자산관리위탁계약에 의하여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이하 “자산관리자”라 한다)에게 유동화자산의 관리를 위탁하여야 한다.
1. 자산보유자
제13조(양도의 방식) 유동화자산의 양도는 자산유동화계획에 따라 다음 각호의 방식에 의하여야 한다. 이 경우 이를 담보권의 설정으로 보지 아니한다.
1. 매매 또는 교환에 의할 것.
2. 유동화자산에 대한 수익권 및 처분권은 양수인이 가질 것. 이 경우 양수인이 당해 자산을 처분하는 때에 양도인이 이를 우선적으로 매수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지는 경우에도 수익권 및 처분권은 양수인이 가진 것으로 본다.
3. 양도인은 유동화자산에 대한 반환청구권을 가지지 아니하고, 양수인은 유동화자산에 대한 대가의 반환청구권을 가지지 아니할 것.
4. 양수인이 양도된 자산에 관한 위험을 인수할 것. 다만, 당해 유동화자산에 대하여 양도인이 일정기간 그 위험을 부담하거나 하자담보책임(채권의 양도인이 채무자의 자력을 담보한 경우에는 이를 포함한다)을 지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7) 기업회계기준
제14조 (매출채권 등의 양도액 및 할인액의 처리) ① 매출채권 등을 타인에게 양도 또는 할인하는 경우 당해 채권에 대한 권리와 의무가 양도인과 분리되어 실질적으로 이전되는 때에는 동 금액을 매출채권에서 차감하고 그 이외의 경우에는 매출채권 등을 담보제공한 것으로 본다.(1998.12.11 개정)
다. 사실관계 및 판단
<쟁점(1)에 대하여>
(1) 쟁점거래의 구조 및 참여자들의 관계는 다음 그림 등과 같다.
OOO
① 청구법인은 OOO에 해상운임채권을 매각처리한다.
② OOO는 해상운임채권을 영국령(OOO섬) 소재 OOO(이하 “OOO”라 한다)에 신탁하고 OOO는 신탁에 따른 금융자 수익증권과 매도자 수익증권을 발행하여 준다.
* OOO와 OOO는 OOO은행이 만든 SPC(Special purpose company)로서 명목상회사(Paper company)이고, OOO에는 원천세 부담이 없고, 영국령 Jersey에는 신탁에 대한 세금이 없으며, 매도자 수익증권은 일종의 후순위채권이다.
③ OOO는 금융자 수익증권을 담보로 동일한 조건의 채권을 발행하고OOO가 이를 인수한다.
④ 미국의 OOO(이하 “OOO”이라 한다)는 모회사인 OOO가 발행한 채권을 근거로 미국시장에서 기업어음(CP)을 발행·자금을 모집하여 OOO에 자금을 대여한다.
⑤ OOO는 매수한 해상운임채권의 87%를 현금으로, 13%를 매도자 수익증권으로 청구법인에게 지급한다.
⑥ 청구법인은 OOO에게 매각한 해상운임채권에 대하여 관련 CP rate와 Usuage fee로 쟁점금액을 지급한다.
(2) 쟁점금액 등의 지급내역은 다음 <표1>과 같다.
OOO
(가) 쟁점금액의 지급근거는 청구법인이 OOO와 2000.11.21. 체결한 채권매각계약서(Rceivables Purchase Agreement, 이하 “RPA”라 한다) 제15.1조로서, 약정내용 본문은 다음과 같이 기록되어 있다.
“... the Seller shall pay monthly in arrear on the relevant Settlement Date a Programme Fee equal to the aggregate of the OOO Cost of Funds and a Margin and a Commitment Fee, such that the aggregate of the Margin and the Commitment Fee does not exceed three(3) per cent....”[...채권 양도자(청구법인)는 매월 지급기일에 펀드 관련 OOO의 총비용과 마진과 위탁수수료를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마진과 위탁수수료는 연간 3%를 초과할 수 없다...]
(나) Program fee(CP rate)는 OOO이 미국시장에서 판매한 CP 이자를 지급하는데 주로 소요된 비용으로서 2001.1.의 경우 매출금액에 대하여 연 5.979686%로 계산, 지급(금리변동에 따라 변동)된 것으로 나타난다.
(다) Margin(Usage fee : 사용수수료)은 2001년 1월의 경우 약정금액에 대하여 연 1.08%로 계산, 지급되었고 2003년 12월부터는 연 0.98%로 조정된 것으로 나타난다.
(라) Commitment fee(위탁수수료) 등은 2001년 1월의 경우 약정금액에 대하여 연 0.55%로 계산, 지급되었고 Margin과 Commitment fee는 고정율인 것으로 나타난다.
(3) 처분청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쟁점거래를 차입거래로 보아 과세한 사실이 조사복명서, 답변서, 경정결의서 등 심리자료에 나타난다.
(가) 쟁점거래는 해외거래로서 금융감독당국에 등록을 하거나 국내에서 CP가 발행된 바도 없어「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이하 “자산유동화법”이라 한다)의 적용을 받지 아니하나, 동법 제13조도 기업회계기준 제14조(채권 등의 양도할인에 관한 회계처리)의 매각거래 요건에 합치되게 규정하고 있으므로 기업회계기준이 정한 요건에 따라 매각거래, 차입거래 여부를 판단하여야 한다.
(나) 기업회계기준 등에 관한 해석 52-14에 의하면, 금융자산의 양도에 대한 판단은 다음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는 양도자가 금융자산에 대한 통제권을 이전한 것으로 보아 매각거래로, 이외의 경우에는 금융자산을 담보로 한 차입거래로 보도록 되어 있다.
① 양도인은 금융자산 양도후 당해 양도자산에 대해 권리를 행사할 수 없어야 한다. 즉, 양도인이 파산 또는 법정관리에 들어갈지라도 양도인 및 양도인의 채권자는 금융자산에 대한 권리를 행사할 수 없어야 한다.
② 양수인은 양수한 금융자산을 처분(양도 및 담보제공 등)할 자유로운 권리를 갖고 있어야 한다.
③ 양도인은 금융자산 양도 후에 효율적인 통제권을 행사할 수 없어야 한다.
(나) 처분청이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쟁점거래를 차입거래로 보는 근거는 다음과 같다.
① RPA 제2.2조는 매출채권에 대한 모든 법률적 권리가 매수인에게 이전되는 것으로 되어 있으나, 채권양도통지가 없어 「민법」제450조 제1항에 따라 채무자에 대한 채권양도통지나 채무자의 승낙 없이는 양수인이 채권을 행사할 수 없고 양수인이 채권양도통지를 요구한 바도 없으므로 청구법인이 권리를 갖고 있는 것으로 보아야 하고,
RPA 제16.2조는 양도채권에 대하여 채무와 상계, 할인, 환급 등이 발생한 경우 양도자가 회수한 것으로 되어 있어 형식적으로만 채권에 대한 권리가 이전된 것이고, 청구법인의 계좌로 입금하면서 청구법인이 자유롭게 채무자에게 상계, 할인, 환급 등을 할 수 있으므로 실질적으로 양도자인 청구법인에게 양도채권에 대한 권리가 있으며,
청구법인이 양도채권의 원리금 회수를 하고 있어 청구법인에게만 통제력이 있어 청구법인의 파산시 양수법인이 수입계좌를 압류할 수 있도록 질권이 설정되어 있으나 이는 차입에 따른 담보로서 파산 등의 사유가 발생할 경우에만 우선 변제받을 수 있는 것이다.
② RPA 제17.2조는 OOO가 양도자의 서면동의하에 권리나 이익을 양도할 수 있는 것으로 되어 있으므로 양수자는 양도채권에 대한 처분권을 갖고 있지 아니하고 양도채권에 관한 권리가 계속 청구법인에게 있는 것으로 해석된다.
③ 양도채권중 미수채권의 환차손익을 양도자의 귀속으로 회계처리하고 있어 양도자가 금융자산에 대한 경제적 효익을 갖고 있고, 환차손익은 진정한 양도라면 양수자가 부담하는 것으로,
RPA 제1.1의 주요 용어의 정의상 청구법인이 희망시 재매입권리(Call Option)를 갖고 있어 청구법인은 언제나 계약을 해지하고 매각후 추심되지 아니한 양도채권에 대하여 재매입을 할 수 있으며,
청구법인에 대한 회계법인의 감사보고서에 의하면 양도채권 양도후 90일내 추심되지 아니할 경우 양수자에게 상환청구권(Put Option)이 부여되어 있고, 실제 90일내 추심되지 아니하면 청구법인의 미수금으로 회계처리됨으로써 재매입과 동일한 효과를 가진다.
(다) 그 밖에 처분청이 쟁점거래를 차입거래로 보는 근거는 다음과 같다.
① 국내 자산유동화법에 의한 채권 매각의 경우 평가에 의하여 매각하고 자산관리자는 용역수수료를 별도로 수취하는데 비하여 쟁점거래는 경험회수율의 감안없이 장부가액으로 채권이 양도되고 청구법인이 채권을 회수·관리함에도 용역제공 수수료에 대한 규정이나 그에 대한 감안없이 매월 지급하는 쟁점금액(Usage fee 및 Program fee)이 Funding금액을 기준으로 이자형태로 지급된다.
② 청구법인은 양도채권의 87%만 현금으로 회수하고 나머지 13%는 양도자수익증권으로 회수되는 바, 이는 양도채권의 담보가치를 87%만 인정하는 채권담보 차입거래이다.
③ 청구법인의 2000.10.31. 내부보고서에 쟁점거래를 좋은 이자율로 거액을 조달하는 중장기금융으로 인식하고 있고, 2003.12.10. ABS CP Program 변경연장승인건에 대한 이사회의사록에 개최목적은 기존 계약한도액 내에서의 기간연장 및 이자율 인하 및 저리의 자금조달효과지속, 금융제공처는 ABN-Amro, 금리는 1개월Libor+1.0%(All-in Cost)로 명시되어 있으며, 매월 OOO에서 보내온 청구서에도 명목이 Interest(이자), 계산구조는 투자금액×CP rate×30/360, Usuage fee는 사용금액×1.08bp×30/360으로 되어 있으며, 계약서에도 차입으로 표현된 문구가 있고, 대출약정에 대한 보상성격으로 지급되는 Commitment fee(인수수수료)를 지급하고 있으며, 아래 <표2>와 같이 각종 비용과 Risk를 청구법인이 부담하면서 OOO는 이자와 수수료를 수취하고 있으므로 쟁점거래는 차입거래이다.
OOO
(4) 청구법인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쟁점거래가 차입거래가 아닌 매각거래에 해당된다고 항변한다.
(가) 쟁점거래는 해외거래로서 국내 자산유동화법의 적용을 받지는 않으나 자산유동화법 제13조는 양도채권의 매각거래 또는 차입거래 여부에 대한 기준을 제시하고 있고 그 내용이 기업회계기준에서 정한 바와 같은 바, 동법의 규정을 적용받지 않는 거래라 하여 기업회계기준에 의한 차입거래로 보는 것은 부당하다.
(나) 청구법인이 자산유동화법에 따라 쟁점거래를 매각거래로 주장하는 근거는 다음과 같다.
① RPA 제2.1조는 청구법인이 매출채권을 OOO에 매각하고 OOO는 이를 매수한다고 하고 있으므로 쟁점거래는 매각거래로서(“... the Seller shall sell, assign and transfer to OOO, and OOO shall purchase, all its right, title and interest,.....”),
민법 제450조 제1항은 채무자에 대한 통지나 승낙이 있어야만 채권양도의 효력이 발생한다는 효력요건이 아니라 채무자에게 채권양도를 주장할 수 있다는 대항요건이고,
청구법인의 양도채권의 원리금 회수는 자산관리자로서 양수인을 위하여 양도채권의 추심과 회수를 하는 것으로 이는 유동화거래에 있어서 필연적인 것이며,
RPA 제16.2조는 청구법인이 채권양도에 관하여 다수의 채무자에게 통지 등 대항요건을 구비하지 못함에 따라 채무자가 자신에 대한 매출채권이 양도된 것을 모르고 청구법인에게 상계권 등을 행사하는 경우 법리상( 민법 제451조) 상계 등의 효력을 저지할 수 없어 이에 대한 내용을 규정한 것으로 청구법인이 임의로 처리할 수 없으며 상대방의 지시에 따라서만 가능하므로 양도채권이 유효하게 양도된 점에는 변함이 없다.
② RPA 제11.2조(h), 제12.2조(a,b)를 보면 양수인이 양도채권의 소유권을 갖고 양도자는 다른 어떤 자에게 매도, 담보권 설정 등을 할 수없도록 되어 있어 OOO가 양도채권의 수익권과 처분권을 갖고 있고,
RPA 제17.2조에 대한 처분청의 해석은 영문해석의 오류이고 정확한 의미는 ‘양도채권에 관한 권리와 이익’이 아니라 ‘양도채권 매매계약의 계약상 권리와 의무’를 청구법인의 동의없이 제3자에게 양도할 수 없다는 것으로서 계약당사자의 임의변경을 방지하기 위한 것이며(“The Seller shall not be entitled to assign or transfer all or any of its rights, benefits and obligations hereunder or under the Receivables Trust.”),
청구법인의 양도채권 원리금 회수는 양도인의 지위가 아니라 자산관리위탁계약에 따른 자산관리자의 지위에서 양수인을 대신하는 자산유동화거래의 필연적인 행위로서 대부분의 경우 양도자가 자산관리자가 되고 있고( 자산유동화법 제10조 제1항),
청구법인은 환차손을 보전하기 위하여 양수인 명의의 유보금계좌를 운영하고 있고 이 계좌에 입금되는 금액은 양도채권으로부터 회수되는 자금 중 미리 합의된 공식에 따라 산출된다.
③ RPA 어디에도 양도채권에 대한 Call Option과 Put Option은 규정되어 있지 아니하고, Put Option의 경우 Put Option이 아니라 양도채권 양도후 90일내 추심되지 아니할 경우 양수자에게 상환청구권이 있다는 의미가 아니라 양도당시 90일 이상 연체되거나 채무불이행된 채권은 적격양도채권에서 제외한다는 의미이며, RPA에 청구법인이 양도채권에 대한 위험을 부담하는 규정은 없다.
(다) 그 밖에 청구법인이 쟁점거래를 매각거래로 주장하는 다른 근거들은 다음과 같다.
① 자산관리자의 용역수수료는 당사자 사이의 협의에 의하여 정해지는 것으로서 국내 자산유동화거래도 자산관리수수료가 없는 경우가 상당수이다.
② 양도채권의 100%를 회수하기는 어려우므로 통상적인 유동화거래의 경우 양도채권의 일정비율 이내에서 회수율을 정하고 나머지는 추심 후에 지급받는 바, 쟁점거래의 경우도 먼저 87%를 회수한 후 나머지 13%는 양도채권의 추심 후에 추심되는 범위내에서 지급받도록 되어 있다.
③ 청구법인의 차입거래 인식은 유동화거래의 본질이 금융거래이므로 이에 따라 저리의 자금조달 효과지속 등의 용어를 사용한 것으로서 자산유동화에 따른 진정한 매각거래 여부와 별개이다.
④ 청구법인은 쟁점거래와 관련하여 한국은행에 매출채권매매신고서를 제출(2000.11.20., 2004.2.17.)하여 승인받은 바 있고, 외부감사인(OOO)도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감사한 후 감사보고서(주석 14)에서 채권매각계약으로 보아 매각의견을 제시한 사실이 있다(2003.2.6. 등).
(5) 살피건대, 청구법인의 양도채권에 대한 권리행사 여부에 대하여RPA 제2.2조는 매출채권에 대한 모든 법률적 권리가 매수인에게 이전되는 것으로 되어 있으나 채권양도통지가 없어 청구법인이 매출채권에 대한 권리를 갖고 있는 것으로 보아야 하는 점, RPA 제16.2조는 양도채권에 대하여 채무와 상계, 할인, 환급 등이 발생한 경우 양도자가 회수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 점, 청구법인이 양도채권의 원리금 회수를 하고 있어 청구법인에게 통제력이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청구법인의 파산시 양수법인이 수입계좌를 압류할 수 있도록 질권이 설정되어 있으나 이는 차입에 따른 담보로서 파산 등의 사유가 발생할 경우에만 우선 변제받을 수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는 점, RPA 제17.2조는 OOO가 양도자의 서면동의하에 권리나 이익을 양도할 수 있는 것으로 되어 있어 양도채권에 관한 권리가 계속 청구법인에게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는 점, 매월 지급하는 쟁점금액(Usage fee 및 Program fee)이 Funding금액을 기준으로 이자형태로 지급되는 점, 청구법인의 2000.10.31.자 내부보고서에서 쟁점거래를 좋은 이자율로 거액을 조달하는 중장기금융으로 인식하고 있는 점, 매월 OOO에서 보내온 청구서에 명목이 Interest(이자)로 표시된 점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해 볼 때 청구법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쟁점(2)에 대하여>
(1) 처분청은 <표1>과 같이 매월 미지급없이 이자를 지급해왔고 그 지급분에 대하여 과세하였으므로 중복계산 여지가 없다는 입장인 반면, 청구법인은 쟁점거래(양도계약체결) 당시인 2000년 12월에는 실제로 지급이 이루어지지 아니하였음에도 2000년 12월에도 지급된 것으로 오인하여 2001년 5월분 CP rate 416,679.4달러와 2001년 2월분 Usage fee 105,000달러가 중복계상되어 세액 109,735,500원이 과다 고지되었다고 주장한다.
(2) 살피건대, 처분청의 과세내역을 보면 2001년 4월분과 5월분 CP rate를 동일하게 416,679.4달러로, 2001년 2월분과 3월분 Usage fee를 동일하게 105,000달러로 하여 과세하였는 바, 중복계산이 이루어졌다는 직접적인 근거가 제출된 자료에 의하여 구체적으로 확인되지 아니하므로 청구법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법인의 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