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국심2004서4271 (2005.02.28)
[세목]
부가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건물가액이 없다고 주장하나 리모델링하여 사용하고 있어 양도가액을 기준시가로 안분하여 산정한 처분은 정당함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13조【과세표준】 /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48조의2【과세표준의 안분계산】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처분개요
청구법인은 OOOOO OO OO OO OOOOOOOO 소재의 건물(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에서 제조인쇄업을 영위한 법인으로 2003.7.29 청구외 김OO에게 쟁점부동산을 12억원에 양도하고 관련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지 아니하였다.
처분청은 쟁점부동산의 양도를 사업용고정자산의 양도로 보아 쟁점부동산의 양도가액을 토지 및 건물의 기준시가로 안분계산하여 건물가액을 산출한 후 2004.5.6 청구법인에게 2003년 2기분 부가가치세 53,301,270원(이의신청 결정 및 고충민원에 의하여 40,237,110원으로 감액경정됨)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4.6.8 이의신청을 거쳐 2004.10.22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법인 주장
당초 쟁점부동산의 매매계약서상에는 토지와 건물의 가액이 구분되어 있지 아니하였으나, 쟁점부동산의 건물이 노후되어 양수인과 합의하여 건물가액은 없는 것으로 하고 토지가액 12억원만 양도가액으로 하여 양도한 것이 사실이므로 이 건 과세처분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청구법인은 쟁점부동산의 건물이 노후하여 건물가액이 없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양수인이 동 건물을 철거하지 아니하고 단지 리모델링하여 현재 사용하고 있으므로 쟁점부동산의 양도가액을 토지 및 건물의 기준시가로 안분계산하여 건물가액을 산정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건물가액과 토지가액의 구분이 불분명한 것으로 보아 양도가액을 토지 및 건물의 기준시가로 안분계산하여 건물분 과세표준을 산정한 처분의 당부
나.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13조 【과세표준】
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은 다음 각호의 가액의 합계액(이하 공급가액 이라 한다)으로 한다. 다만, 부가가치세는 포함하지 아니한다.
1. 금전으로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그 대가
같은법시행령 제48조의 2 【과세표준의 안분계산】
④ 사업자가 토지와 그 토지에 정착된 건물 및 그밖의 구축물 등(이하 이 조에서 건물 등 이라 한다)을 함께 공급하는 경우에 그 건물 등의 공급가액은 실지거래가액에 의한다. 다만, 실지거래가액 중 토지의 가액과 건물 등의 가액의 구분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다음 각호에 정하는 바에 의한다.
1. 토지와 건물 등에 대한 소득세법 제99조의 규정에 의한 기준시가(이하 이 조에서 기준시가 라 한다)가 모두 있는 경우에는 공급계약일 현재의 기준시가에 따라 계산한 가액에 비례하여 안분계산한다. 다만, 감정평가가액(지가공시 및 토지 등의 평가에 관한 법률에 의한 감정평가법인이 평가한 가액을 말한다. 이하 같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가액에 비례하여 안분계산한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처분청이 쟁점부동산의 부동산매매계약서에 의하여 청구인이 청구외 김OO에게 쟁점부동산을 토지가액과 건물가액의 구분없이 일괄하여 12억원에 양도한 것으로 본데 대하여, 청구인은 당초 계약서 작성후에 양수인과 합의하여 쟁점부동산의 건물가액을 “0”으로 당초 매매계약서를 수정·작성하였다고 주장하면서 매매대금 12억원 옆에 “건물은 노후로 가격 무”라고 추가 기재된 부동산매매계약서를 제시하고 있으나,
쟁점부동산의 일반건축물대장 및 건물관리대장에 의하면, 쟁점부동산의 건물은 1990.9.5 지하 1층, 지상 2층(436.32㎡)으로 신축되었다가 1997.12.31. 지상 3층 및 기존 건물 177.73㎡를 증축한 사실이 확인되고 있어 동 건물은 철근콘크리트 건물로, 신축후 약 13년 내지 5년 6개월이 경과된 것으로 노후되었다고 보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양수인이 쟁점부동산을 취득하여 건물을 리모델링하여 계속 사용하고 있는 사실이 확인되므로 건물이 노후되어 건물가액이 “0”라고 하는 청구인은 주장은 이를 받아들이기 어렵다.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부동산의 토지 및 건물가액이 불분명한 것으로 보아 양도가액을 토지와 건물의 기준시가로 안분계산하여 건물가액을 산정한 후 이 건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법인의 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