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사건번호 : 20031308
품위손상 | 2004-02-13
본문

가정불화로 인한 비위(정직1월→기각)

사 건 : 2003-1308 정직1월 처분 감경 청구

소 청 인 : ○○○경찰서 ○○지구대 경사 전 모

피소청인 : ○○지방경찰청장

주 문

본 건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징계처분 사유 요지

2003. 9. 18. 00:40경 ○○ ○○구 ○○동 ○○공업사 앞 노상에서 같은 해 8. 28일경 소청인의 처 박 모(43세)가 가정불화로 가출하자 처남인 박 모(41세)와는 서로 연락을 할 것으로 생각하고, 자신의 산타페 차량으로 위 박 모의 프린스 차량을 미행하던 중 이를 눈치 챈 박 모가 위 곳에 이르러 차량을 정차한 후 운전석 문을 열어 놓은 채 소청인에게 다가오자 그대로 소청인의 차량을 진행시켜 박 모의 다리를 충격, 전치 약 14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양측하퇴부, 우측 전완요측부 찰과상의 상해를 입히고, 계속하여 위 박 모의 차량 운전석 문짝을 충돌하여 시가 45만원 상당을 손괴한 혐의로 같은 해 9. 29.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제3조제2항, 제2항, 제1조제2항)으로 형사입건(불구속 기소)되는 등 경찰공무원으로서의 품위를 손상하였고,

2003. 9. 5. 12:23경부터 같은 해 10. 4. 19:03까지 ○○ ○○구 ○○동 610-253 소청인의 집 및 불상지에서 핸드폰 위치추적결과(박 모의 핸드폰은 대상자의 이름으로 가입 등록) 처 박 모가 친구 염 모의 집에서 기거하는 것이 확실함에도 염 모가 박 모의 소재를 모른다며 거짓말한다는 이유로 소청인의 핸드폰으로 염 모의 핸드폰 및 집으로 전화를 걸어 염 모와 염 모의 아들, 딸에게 총 81회에 걸쳐 1시간13분30초간 모욕감을 주는 욕설과 폭언을 한 행위를 비롯하여 염 모의 명예를 훼손하는 전단을 만들어 염 모의 집과 차에 붙이고, 염 모에게 “나하고 외로움이나 달래지. 싸이코”라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보내어 염 모에게 모욕감을 주는 등 경찰공무원으로서의 품위를 손상한 비위가 있는 바,

이와 같은 소청인의 행위는 국가공무원법 제56조(성실의무) 및 제63조(품위유지의 의무)를 위배하여 같은 법 제78조 제1항 제1호 및 제3호에 해당되므로, 비록 소청인이 23년 1개월 동안 성실히 근무한 점을 감안하더라도 그 비위사실이 중하므로 경찰공무원징계령 제16조에 규정된 제 정상을 참작하여 정직1월 처분.

2. 소청 이유 요지

소청인은 박 모에게 상해를 입히고 염 모에게 폭언한 사실은 인정하나, 처가 가출할 당시는 모친이 위독하였고 가출 4일만에 모친이 사망하였음을 참작하여 원 처분 감경 요구.

3. 판 단

처가 가출할 당시는 모친이 위독하였고 가출 4일만에 모친이 사망하였음을 참작하여 달라고 주장하여 살피건대,

비록 소청인의 모친이 위독한 상태에서 처가 집을 나갔고, 그로 인하여 소청인이 이성적 판단을 하기 어려웠을지라도, 소청인은 3년 전 부부싸움 뒤 처를 데려가려는 처남의 차 유리창을 벽돌로 깨는 등 이전에도 충동적 행동을 해왔던 것으로 보이고, 처남을 차량으로 치어 전치14일간의 상해를 입힌 뒤 어떠한 구호조치도 없이 현장을 이탈하여 형사입건 된바 있으며, 경찰컴퓨터를 사적으로 이용하여 염 모의 주소를 조회한 뒤 염 모 및 아들과 미성년인 딸에게도 한 달 동안 무려 81회에 걸쳐 총 1시간13분30초간 정상적인 판단력을 가진 사람의 행동이라고 할 수 없을 정도의 심한 욕설과 폭언을 하여 모욕감을 주었으며, 염 모의 명예를 훼손하는 전단을 만들어 염 모의 집과 차에 부착하고 모욕감을 주는 문자메시지를 보낸 행위는 사적인 부부간의 문제를 가지고 제3자에게 참기 어려운 피해를 준 것으로서 경찰공무원의 품위를 손상하였는바, 소청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따라서 이와 같은 소청인의 행위는 국가공무원법 제56조제63조를 위배하여 같은 법 제78조 제1항 제1호 및 제3호에 해당된다.

징계양정에 있어서는 소청인이 약 23년간 경찰로 장기재직한 점, 박 모와 합의한 점 등 경찰공무원징계령 제16조 및 경찰공무원징계양정등에관한규칙 제6조에 규정된 제 정상을 참작하더라도 원 처분 상당의 책임을 면할 수 없다고 판단되어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