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법원 2017.12.28 2017도18080
무고등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상고 이유( 상고 이유서 제출기간이 지난 다음 제출된 상고 이유 보충서 등은 상고 이유를 보충하는 범위에서 )를 판단한다.

원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라고 판단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원심이 유지한 제 1 심이 적법하게 채택한 증거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판단에 상고 이유 주장과 같이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은 채 논리와 경험의 법칙에 반하여 자유 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무고죄의 고의에 관한 법리 등을 오해한 잘못이 없다.

나 아가 제 1 심과 원심이 국민 참여 재판을 받을 권리나 피고인의 방어권을 침해한 잘못도 없으므로, 이를 다투는 상고 이유 주장도 받아들일 수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