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조심 2015중1053 (2015. 7. 27.)
[세목]
증여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이 쟁점1아파트의 전세권을 설정받았다고 하더라도, 쟁점1아파트에 거주하지 아니하여 경제적 효익을 누렸다고 볼 수 없는 점, 청구인이 조사당시 피상속인에게 대여하고 받을 돈이 있어 쟁점금액을 수령한 것이라고 처분청에 확인서를 작성해 준 점, 청구인과 ○○○ 간의 채무관계를 입증할 만한 객관적이고 구체적인 증빙의 제시가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이 피상속인으로부터 쟁점금액을 사전증여 받은 것으로 보아 청구인에게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관련법령]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청구인은 2012.11.22. 아버지 김OOO의 사망으로 상속이 개시되었으나, 상속세 과세표준을 신고하지 아니하였다.
나. OOO국세청장은 청구인 및 공동상속인 3명에 대하여 상속세 조사를 실시한 결과, 청구인의 동생인 김OOO이 피상속인의 자금 OOO으로 OOO를 전세계약한 후 김OOO 명의로 전세권등기를 설정받은 사실과 청구인이 쟁점1아파트의 전세계약이 만료되어 반환받은 전세보증금OOO 중 OOO을 전세보증금으로 하여 OOO의 전세계약을 체결한 사실을 확인하고, 청구인이 피상속인으로부터 쟁점금액을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동 과세자료를 처분청에 통보하였다.
다.처분청은 위 과세자료에 근거하여 2014.8.12. 청구인에게 2009.10.13. 증여분 증여세 OOO을 결정·고지하였다.
라.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4.10.21. 이의신청을 거쳐 2015.1.29.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이 동생인 김OOO으로부터 쟁점1아파트의 전세보증금 중 쟁점금액을 받은 것은 김OOO이 어려운 사정이 있을 때 빌려 준 돈을 돌려받은 것이지 피상속인이 김OOO을 통하여 청구인에게 쟁점금액을 증여한 것이 아니고, 청구인이 조사 당시 피상속인에게 받을 돈이 있어 쟁점금액을 수령한 것이라고 확인하여 준 것은 형제간의 일을 밝히기도 어렵고 실제로 동생에게 빌려준 사실을 입증하기도 곤란하여 확인을 해준 것에 불과한 것이므로,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이 건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은 위법하다.
나. 처분청 의견
김OOO이 피상속인의 자금으로 쟁점1아파트 전세권자가 되었다 하더라도 쟁점1아파트에는 피상속인과 황OOO만이 거주하였으므로 김OOO이 경제적 효익을 누렸다고 볼 수 없고, 김OOO이 피상속인으로부터 전세보증금을 받을 당시 피상속인은 치매가 악화되어 증여의사를 표시할 만한 의사능력이 없었으며, 상속세 조사 당시 청구인은 쟁점금액을 피상속인에게 대여한 돈을 변제받은 것이라고 확인하였는바, 청구인이 피상속인으로부터 쟁점금액을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처분청이 청구인에게증여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청구인이 피상속인으로부터 쟁점금액을 사전증여 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나. 관련 법률
(1)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조【증여세 과세대상】① 타인의 증여(증여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효력이 발생하는 증여를 제외한다. 이하 같다)로 인하여 증여일 현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증여재산이 있는 경우에는 그 증여재산에 대하여 이 법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증여세를 부과한다.
1. 재산을 증여받은 자(이하 “수증자”라 한다)가 거주자(본점 또는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가 국내에 있는 비영리법인을 포함한다. 이하 이 항과 제54조 및 제59조에서 같다)인 경우에는 거주자가 증여받은 모든 증여재산
2. 수증자가 비거주자(본점 또는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가 국내에 없는 비영리법인을 포함한다. 이하 이 항과 제4조 제2항, 제6조 제2항 및 같은 조 제3항에서 같다)인 경우에는 비거주자가 증여받은 재산중 국내에 있는 모든 재산
③ 이 법에서 “증여”라 함은 그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형식·목적 등에 불구하고 경제적 가치를 계산할 수 있는 유형·무형의 재산을 타인에게 직접 또는 간접적인 방법에 의하여 무상으로 이전(현저히 저렴한 대가로 이전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는 것 또는 기여에 의하여 타인의 재산가치를 증가시키는 것을 말한다.
④ 제3자를 통한 간접적인 방법이나 2 이상의 행위 또는 거래를 거치는 방법에 의하여 상속세 또는 증여세를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경제적인 실질에 따라 당사자가 직접 거래한 것으로 보거나 연속된 하나의 행위 또는 거래로 보아 제3항의 규정을 적용한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처분청은 2014.8.12. 피상속인으로부터 청구인이 2009.10.13. 쟁점2아파트 보증금 OOO을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 OOO을 결정·고지한 사실이 증여세 결정결의서에 나타난다.
(2) 청구인이 제출한 전세계약서 및 등기부등본을 보면, 쟁점1아파트 및 쟁점2아파트의 계약내용 및 권리관계가 다음과 같이 나타난다.
OOO
(3) 피상속인에 대한 상속세 조사 당시, 청구인이 조사청에 제출한 확인서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OOO
(4) 처분청은 황OOO 외 2명의 확인서 및 문답서를 제출하였고, 이에 따르면 피상속인이 2008년 이후 치매증상을 보이기 시작한 사실이 나타난다.
(5) 청구인은 김OOO에게 채권이 있다고 주장하나, 이에 대한 입증자료는 제출하지 아니하였다.
(6)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청구인은 김OOO으로부터 쟁점금액을 받은 것은 김OOO에 대한 채권을 변제받은 것으로, 피상속인이 김OOO을 통하여 청구인에게 쟁점금액을 증여한 것이 아니라고 주장하나,
김OOO이 쟁점1아파트의 전세권을 설정받았다고 하더라도, 쟁점1아파트에 거주하지 아니하여 김OOO이 경제적 효익을 누렸다고 볼 수 없는 점,청구인이 조사 당시 피상속인에게 대여하고 받을 돈이 있어 쟁점금액을 수령한 것이라고 처분청에 확인서를 작성해 준 점, 청구인과 김OOO 간의 채무관계를 입증할 만한 객관적이고 구체적인 증빙 제시가 없는 점등에 비추어 청구인이 피상속인으로부터 쟁점금액을 사전증여 받은 것으로 보아 청구인에게 증여세를 과세한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