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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각
고지서 송달의 적법 여부 및 송달 시기 및 청구인이 쟁점주택의 실소유자가 아니라는 청구주장의 당부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조심2019지2521 | 지방 | 2019-10-29
[청구번호]

조심 2019지2521 (2019.10.29)

[세 목]

지방소득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이 건 납세고지서의 경우 등기우편조회상 송달된 것으로 확인되는 날에 송달의 효력이 발생한 것으로 인정할 수 없으나, 청구인이 우리 원의 조세심판관회의에서 한 진술로 보아 청구인이 주장하는 이 건 납세고지서를 송달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제기된 이 건 심판청구는 적법한 것으로 판단됨. 한편, 관련 법원 판결문의 기초사실에 의하면 쟁점주택을 조카에 명의신탁하고 언니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주택의 실소유자를 청구인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음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2006.11.14. 조카 OOO 명의로 취득한 OOO(이하 “쟁점주택"이라 한다)를 2011.10.4. 언니 OOO에게 양도하였으나 이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신고․납부하지 아니하였다.

나. 처분청은 2019.4.17.부터 2019.5.6.까지 청구인에 대한 양도소득세 조사를 실시하여 쟁점주택의 실소유자를 청구인으로 보아, 2019.4.30. 청구인에게 2011년 귀속 OOO원을 각 결정․고지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9.8.5.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1) 처분청은 2019.4.30. 청구인에게 이 건 고지서를 송달하였다고 하나, 2019.4.30. 처분청이 제시하는 등기우편조회상 수령인으로 기재된 OOO는 청구인 빌라의 전 관리인이고, 청구인은 그 무렵 이 건 고지서를 송달받은 사실이 없다. 청구인은 2019.5.10. 조사결과통지서와 함께 고지서를 송달받았으므로, 그로부터 90일 이내에 제기된 이 건 심판청구는 적법하다.

(2) 쟁점주택의 소유자는 조카 OOO이므로, 청구인에게 부과된 양도소득세는 부당하다.

청구인은 2006.1.3.경 부모의 이혼과 아버지의 사망 등으로 인하여 어렵게 살고 있던 조카 OOO에게 OOO원을 빌려주었고, OOO는 그 돈으로 OOO를 전세보증금 OOO원을 포함하여 총 OOO원에 매수하였다. 2006.11.6. OOO는 이를 OOO원에 매도하고 쟁점주택을 OOO에 매수하였으나, 남편의 직장 때문에 OOO에 살게 되자 2009년경부터 쟁점주택을 매도하기 위해 노력하였다. 2011.10.4.경 OOO에게 쟁점주택을 매도하고 OOO가 소유하던 OOO 단독주택을 처분하면 매매대금 중 OOO원을 지급받기로 약정하였다.

쟁점주택의 실소유자가 OOO 본인이라는 점은 OOO 본인 확인서, OOO가 쟁점주택을 담보로 OOO원을 대출받았다가 상환한 사실, OOO가 쟁점주택에 대한 지방세를 납부해 온 사실 등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나. 처분청 의견

(1) 청구인에 대한 2011년 귀속 양도소득세 고지서는 2019.4.30. 청구인이 살고 있는 빌라의 경비원에게 송달되었다. 청구인의 주소지는 고급빌라로 고지서 등 등기우편물은 경비원들이 수령하여 입주민에게 전달하고 있으므로, 청구인이 고지서 등 수령권한을 경비원들에게 수여한 것으로 보아야 하고, 따라서 양도소득세 고지서가 경비원에게 송달되었다 하더라도 고지서 송달에 절차적 하자가 있는 것으로 볼 수 없다.

이와 관련하여, 2011년부터 청구인의 주소지에 우편물 배송을 담당하고 있는 우편물 배송담당 OOO은 해당 빌라의 경우 고지서 등 등기우편물을 항상 경비원이 수령하여 왔다는 내용의 확인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였고, 최근 5년간 청구인에게 발송된 양도소득세 등 고지서 7건은 모두 경비원이 수령하였음에도 청구인은 이에 대하여 한 번도 고지서 미수령으로 인한 납부기한 변경 및 재고지 요청을 한 사실이 없는 것으로 나타난다.

(2) 청구인과 OOO 간에 진행된 OOO 부당이득금 사건의 판결문에 의하면, 청구인은 스스로 청구인이 쟁점주택을 조카 OOO 명의로 취득하여 OOO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였다고 주장하여 이러한 내용이 판결문의 기초사실에 기재된 점이 확인된다. 청구인이 쟁점주택의 실소유자라는 점은 재판과정에서 제출된 OOO의 공동정산 합의메모, OOO의 모 OOO가 작성한 확인서 등을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① 고지서 송달의 적법 여부 및 송달 시기

② 청구인이 쟁점주택의 실소유자가 아니라는 청구주장의 당부

나. 관련 법령 : <별지> 기재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고지서 송달의 적법 여부 및 고지서 송달시기와 관련하여 처분청 및 청구인이 제출한 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확인된다.

(가) 등기우편조회에 의하면 청구인에 대한 2011년 귀속 양도소득세 고지서는 2019.4.30. 청구인이 살고 있는 빌라의 경비원 OOO에게 송달된 사실이 확인된다.

(나) <표1> 기재와 같이 최근 5년간 청구인에게 발송된 양도소득세 등 고지서 7건은 모두 경비원이 수령하였음에도 청구인은 이에 대하여 한 번도 고지서 미수령으로 인한 납부기한 변경 및 재고지 요청을 한 사실이 없는 것으로 나타난다.

(다) 청구인 주소지 빌라의 ‘경비원 근무일지(2019.9.17.)’에 의하면 경비원이 우편물 투입 등의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사실이 확인된다.

(라) 우리 원의 현장확인조사(2019.9.27.)에 의하면, 청구인의 주소지는 1개 동으로 이루어진 빌라로, 빌라 가운데 경비실이 있고 경비원이 상주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된다.

해당 빌라의 현재 경비원인 OOO은 등기우편 송달기록에 수령인으로 기재된 OOO는 해당 빌라의 전 경비원이고, 청구인에 대한 양도소득세 고지서가 송달된 2019.4.30. 무렵에는 본인이 경비업무를 담당하였던 점 및 해당 빌라의 경우 입주민의 요청이 있는 경우 등기우편을 경비실에서 대신 수령하여 주는 경우가 있고, 401호에 거주하는 청구인은 OOO를 자주 방문하여 집을 비우는 경우가 많다는 점에 대하여 진술하였으며, 2019.9.21. 동일한 내용을 담은 확인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였다.

(마) 2011년부터 청구인의 주소지에 우편물 배송을 담당하고 있는 OOO은 해당 빌라의 경우 고지서 등 등기우편물을 항상 경비원이 수령하여 왔다는 내용의 확인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였다. 위 집배원은 2019.10.10. 개최 된 우리원의 조세심판관회의에 출석하여 “이 건 납세고지서를 경비원에게 배송한 것은 확실하나, 편의상 송달확인 서명을 집배원인 본인이 하면서 전 경비원 이름을 기재하였다.”고 진술하였다.

(바) 청구인 본인은 2019.10.10. 개최 된 우리 원의 조세심판관회의에 출석하여 이 건 납세고지서를 2019.4.30. 당시 수령하지 못하였으나 “남편의 집이 있는 OOO에 다녀온 이후인 2019.5.10. 우편함에 납세고지서와 조사종결보고서가 함께 꽂혀 있는 것을 확인했다.”고 진술하였다.

(사) 청구인 주소지 빌라를 주소지로 하여 등록된 입주자대표회의 등은 확인되지 않고, 원천징수영수증 등 2019.4.30. 당시 청구인 주소지 빌라의 경비원이 누구인지를 객관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증빙은 확인되지 않는다.

(2) 쟁점주택 실소유자가 청구인인지 여부와 관련하여 처분청과 청구인이 제출한 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확인된다.

(가) 처분청이 제출한 양도소득세 조사종결보고서, 판결문, OOO 확인서 등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나타난다.

1) 양도소득세 조사종결보고서(2019년 4월)에 의하면, 청구인과 청구인의 언니 OOO는 2007.1.18. OOO 소재 단독주택을 OOO원에 OOO 명의로 공동으로 매입하였고, 청구인은 2011년 10월 공동투자 정산합의에 따라 OOO에게 쟁점주택의 명의를 이전하고 OOO 단독주택을 단독으로 소유하게 된 것으로 확인된다.

2) OOO 2018.10.19. 선고 OOO 판결문(부당이득반환)의 기초사실에 의하면 “청구인이 2006.11.4. 조카 OOO에게 명의를 신탁하여 쟁점주택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고 있던 중 2011.10.4. OOO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준” 것으로 기재되어 있는 점, 해당사건의 2017년 11월 피고 제출 준비서면 2p에 의하면 “청구인은 2011.10.4.경 OOO와 공동투자관계를 정산하기로 하면서 청구인이 전에 조카 OOO 명의로 취득했던 쟁점주택을 무상으로 넘겨주고, 여기에 추가해서 OOO가 이사 갈 주택의 임차보증금 OOO원을 청구인이 부담하기로 약정했다.”고 기재되어 있는 점, 2018년 6월 피고 제출 준비서면 제12p에 의하면 “청구인이 2006.11.13.경 OOO와 무관하게 OOO 명의로 쟁점주택을 매수한 사실이 있다.”고 기재하고 있는 점 등이 확인된다.

3) OOO가 작성한 메모에 의하면 “2011년 OOO빌라 양수, 공동투자 상환 완료”라는 문구가 기재되어 있다.

4) 청구인의 둘째언니 OOO가 2018년 8월 작성한 사실확인서에 의하면 “둘째인 저 OOO의 딸 OOO 명의로 가지고 있던 쟁점주택을 무상으로 OOO에게 넘겨주는 조건으로 단독주택에 대한 소유권은 청구인이 단독으로 행사하기로 했다.”고 기재되어 있다.

(나) 청구인이 제출한 OOO 사실확인서, 쟁점주택 부동산등기부등본, 취․등록세 및 재산세 납부내역 등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나타난다.

1) OOO는 2019.7.22. “청구인으로부터 2005년 OOO를 매수하는 과정에서 OOO원을 차용하였을 뿐, 쟁점주택의 실소유자는 본인”이라는 내용의 사실확인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였다.

2) 쟁점주택 부동산등기부등본에 의하면, OOO는 2008.4.10. OOO은행을 근저당권자로 하여 채권최고액 OOO원의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친 사실이 확인되고, OOO의 OOO은행 금융거래내역에 의하면, OOO는 OOO 은행으로부터 2008.4.11. OOO원을 대출받은 사실이 확인된다.

3) OOO 명의로 부과된 쟁점주택에 대한 취․등록세 및 재산세는 모두 납부된 것으로 확인된다.

(3)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펴본다.

(가) 먼저, 쟁점①에 대하여 살피건대, 처분청은 청구인에 대한 2011년 귀속 양도소득세 고지서는 2019.4.30. 청구인이 살고 있는 빌라의 경비원에게 송달되었고, 청구인의 주소지 빌라는 등기우편물 등의 수령권한을 경비원들에게 수여하고 있으므로 이는 적법한 송달에 해당하며, 따라서 고지서 송달일로부터 90일이 도과하여 제기된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는 의견이다.

「국세기본법」 제8조 제1항은 “이 법 또는 세법에 규정하는 서류는 그 명의인의 주소․거소․영업소 또는 사무소에 송달한다.”고 규정하고, 제12조 제1항은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송달하는 서류는 그 송달을 받아야 할 자에게 도달한 때로부터 효력이 발생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10조는 서류의 송달은 교부 또는 우편에 의하되(제1항), 납세고지서의 송달을 우편에 의하고자 할 때에는 등기우편에 의하도록 하고 있다(제2항).

또한, 「우편법」 제31조, 같은 법 시행령 제42조 제12항에 의하면, 우편물은 그 표면에 기재된 곳에 배달하는 것이고, 「우편법 시행령」 제42조 제3항에 의하면 등기로 취급하는 우편물은 수취인․동거인 또는 제43조 제1호 및 제5호의 규정에 의한 수령인으로부터 그 수령사실을 확인받고 배달하여야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처분청이 제출한 청구인에 대한 2011년 귀속 양도소득세 고지서 송달기록(등기우편조회)에 의하면, 이 건 납세고지서는 2019.4.30. 청구인이 살고 있는 빌라의 경비원 OOO에게 송달된 사실이 확인된다.

그러나 2019.9.27. 실시 된 우리 원의 현장확인조사 당시 해당 빌라의 현재 경비원 OOO은 본인이 2019.4.30. 당시 해당빌라의 경비원으로 재직하였으며 이 건 납세고지서에 서명한 사실이 없다고 진술하였고 2019.9.21. 동일한 내용이 기재된 확인서를 작성하여 제출한 점 및 2011년부터 청구인의 주소지에 우편물 배송을 담당하고 있는 OOO우체국 소속 집배원 OOO은 OOO 개최 된 우리 원의 조세심판관회의에 출석하여 “이 건 납세고지서를 경비원에게 배송한 것은 확실하나, 편의상 송달확인 서명을 집배원인 본인이 하면서 전 경비원 이름을 기재하였다.”고 진술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등기우편으로 발송된 이 건 납세고지서는 「우편법」상 인정되지 않는 방식으로 배달된 것으로 나타나 등기우편 발송으로 인한 효력을 인정하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이 건 납세고지서의 경우 등기우편조회상 송달된 것으로 확인되는 2019.4.30. 송달의 효력이 발생한 것으로 인정할 수 없다(대법원 1995.8.22. 선고 95누3909 판결 같은 취지).

다만, 청구인은 OOO 개최 된 우리 원의 조세심판관회의에 출석하여 이 건 납세고지서를 2019.4.30. 당시 수령하지 못하였으나, “남편의 집이 있는 OOO에 다녀온 이후인 2019.5.10. 우편함에 납세고지서와 조사종결보고서가 함께 꽂혀 있는 것을 확인했다.”고 진술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청구인이 이 건 납세고지서를 송달받은 2019.5.10.부터 90일 이내에 제기된 이 건 심판청구는 적법한 것으로 판단된다.

(나) 다음으로 쟁점②에 대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쟁점주택의 실제 소유자는 조카 OOO이므로, 청구인에게 부과된 이 건 양도소득세부과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① 양도소득세 조사종결보고서(2019년 4월)에 의하면, 청구인과 청구인의 언니 OOO는 2007.1.18. OOO 소재 단독주택을 OOO원에 OOO 명의로 공동으로 매입하였고, 청구인은 2011년 10월 공동투자 정산합의에 따라 OOO에게 쟁점주택의 명의를 이전하고 OOO 단독주택을 단독으로 소유하게 된 것으로 확인되는 점,

② OOO 2018.10.19. 선고 OOO 판결문(부당이득반환)의 기초사실에 의하면 “청구인이 2006.11.4. 조카 OOO에게 명의를 신탁하여 쟁점주택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고 있던 중 2011.10.4. OOO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준” 것으로 기재되어 있고, 해당사건의 2017년 11월 피고 제출 준비서면 제2쪽에 의하면 “청구인은 2011.10.4.경 OOO와 공동투자관계를 정산하기로 하면서 청구인이 전에 조카 OOO 명의로 취득했던 쟁점주택을 무상으로 넘겨주고, 여기에 추가해서 OOO가 이사갈 주택의 임차보증금 OOO원을 청구인이 부담하기로 약정했다.”고 기재되어 있으며, 2018년 6월 피고 제출 준비서면 제12쪽에 의하면 “청구인이 2006.11.13.경 OOO와 무관하게 OOO 명의로 쟁점주택을 매수한 사실이 있다.”고 기재하고 있는 점,

③ OOO가 작성한 메모에 의하면 “2011년 OOO빌라 양수, 공동투자 상환 완료”라는 문구가 기재되어 있는 점,

④ 청구인의 둘째언니 OOO가 2018년 8월 작성한 사실확인서에 의하면 “둘째인 저 OOO의 딸 OOO 명의로 가지고 있던 쟁점주택을 무상으로 OOO에게 넘겨주는 조건으로 단독주택에 대한 소유권은 청구인이 단독으로 행사하기로 했다.”라고 기재되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쟁점주택의 실소유자를 청구인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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