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국심1995중3273 (1996.2.2)
[세목]
양도
[결정유형]
취소
[결정요지]
부득이 폐업을 한 후, 신주택을 취득하여 거주이전한 사실이 인정되며, 생계유지를 위하여 신주택의 소재지역인 법인에 입사하여 근무를 시작하였고 현재도 신주택에 거주하고 있는 점으로 볼 때 사업상 및 근무상의 부득이한 사유로 쟁점주택을 양도한 것으로 봄이 정당함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5조【비과세소득】
[참조결정]
국심1994광1202
[주 문]
파주세무서장이 95.1.16. 청구인에게 결정고지한 90년도분
양도소득세 13,892,120원 및 동 방위세 2,778,420원은 이를 취
소한다.
[이 유]
1. 처분 개요
청구인은 88.4.21. 서울특별시 마포구 OO동 OOOO 대지 126㎡ 및 주택 18.51㎡(이하 “쟁점주택”이라 한다)를 취득하여 90.5.11. 양도한 후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 및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주택을 양도하고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 및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한 사실을 확인하고 쟁점주택의 취득 및 양도가액을 기준시가로 산정하여 95.1.16. 청구인에게 90년도분 양도소득세 13,892,120원 및 동 방위세 2,778,420원을 부과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5.3.16. 이의신청 및 95.6.13. 심사청구를 거쳐 95.9.26. 이 건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가. 청구인 주장
① 청구인은 쟁점주택을 사업장소재지로 하여 사업자등록을 하고 의류 임가공을 하다가 쟁점주택을 90.5.11. 양도한 후, 사업상 형편에 의하여 경기도 고양시 OO동 OOOOOO OOOO OO OOOO(이하 “신주택”이라 한다)를 90.6.15. 취득하여 주거를 이전하고 청구인의 처가 신주택에서 가내 의류가공업을 영위하여 청구외 OOO(사업자등록번호 OOOOOOOOOOOO)에게 납품한 사실이 있으므로 사업상 형편에 의하여 쟁점주택에서 거주지를 이전한 경우에 해당되며,
청구인은 90.4.10. 부터 91.6.30. 까지 경기도 고양시 원당읍 OO리 OOO에 소재한 OO정밀공업사(사업자등록번호 OOOOOOOOOOOO)에 공원으로 근무하였으므로 근무상 형편에 의하여 쟁점주택에서 거주지를 이전한 경우에도 해당된다.
따라서 청구인의 쟁점주택 양도는 사업형편상 또는 근무상 형편에 의한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쟁점주택의 양도가 1세대 1주택의 비과세에 해당하지 아니한 것으로 본처분은 부당하다.
② 예비적 청구로서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주택을 양도하고 신고를 하지 아니하였다고 하여 기준시가로 이 건을 과세하였으나,
실질적으로 양도가액은 검인계약서상 75,000,000원이고, 취득가액 53,000,000원에 취득세, 등록세 등 경비가 2,000,000원이 소요 되어 양도차익은 20,000,000원에 불과하므로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이 건을 경정하여야 한다.
나. 국세청장 의견
① 1세대가 3년을 거주하지 아니하고 양도하는 경우 비과세가 되는 것은 거주할 수 없는 부득이한 사유가 발생하고 세대구성원 전원이 다른 시·읍·면으로 이사하여야 하는 바, 청구인은 거래처의 부도로 인하여 쟁점주택을 양도하고 현재의 거주지로 이사를 하였다고 하나,
쟁점주택에서 사업을 한 사실이 입증되지 아니하고 거래처의 부도로 인하여 양도하는 것은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가 없다.
② 청구인의 두번째 주장에 대하여 국세청장은 의견을 제시하지 아니하고 있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이 건은 첫째, 쟁점주택의 양도가 사업상 또는 근무상 형편에 의한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하여 1세대1주택 비과세에 해당하는지 여부(주위적 청구) 및
둘째, 기준시가로 산정한 쟁점주택의 취득 및 양도가액이 타당한지 여부 (예비적 청구)를 가리는 데 그 다툼이 있다.
나. 쟁점1에 대하여,
(1) 소득세법 제5조 본문 및 제6호 자목에 의하면『대통령령이 정하는 1세대 1주택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로서 건물이 정착된 면적에 지역별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 이내의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소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법 시행령 제15조 제1항 본문 및 제3호에서『법 제5조 제6호 자목에서 “1세대 1주택”이라 함은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가 국내에 1개의 주택을 소유하고 3년이상 거주하는 것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거주기간의 제한을 받지 아니한다.
3. 재무부령이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법 시행규칙 제6조 제3항 본문 및 제1호에서『령 제15조 제1항 제3호에서 “재무부령이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로 당해 주소 또는 거소에서 3년 이상 거주하지 못하게 되는 경우를 말한다.
1. 취학, 질병의 요양, 근무 또는 사업상의 형편으로 세대전원이 다른시(서울특별시 및 직할시를 포함한다)·읍·면으로 퇴거하는 경우』라고 규정하고 있다.
(2) 청구인은 쟁점주택을 양도하고 신주택을 취득한 것이 사업상 및 근무상 형편에 의하여 부득이한 것이므로 1세대1주택 비과세를 적용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는 바, 이를 보면,
㉮ 청구인은 쟁점주택에 88.6.3. 전입하여 90.5.11. 신주택인 경기도 고양시 OO동 OOOOOO OOOO OOOOOO로 전출함으로써 쟁점주택에서 1년 1개월간 거주한 사실이 확인된다.
㉯ 청구인은 86.5.10. 부터 89.12.30. 까지 쟁점주택 소재지를 사업장으로 하여 사업자등록(번호 OOOOOOOOOOOO)을 하고 소아용 기성복인 의류제조업을 하다가 폐업한 사실이 마포세무서장의 폐업사실증명원에 의하여 확인되고 있고,
88.8.3. 근로자의 임금체불로 인하여 근로기준법 위반혐의로 서울지방검찰청에 사건이 송치되어 88.8.26. 입건된 사실이 96.1.11. 서울서부지방노동사무소의 사실증명서에 의하여 확인되고 있으며,
마포세무서장은 89.12.7. 청구인의 체납세액에 대하여 89.12.29 쟁점주택을 압류하였으며, 90.3.21. 압류해제를 한 사실이 등기부등본에 의하여 확인되고 있다.
㉰ 청구인은 쟁점주택에서 폐업을 한 후 소규모로 주문을 받아 납품을 하다가 신주택으로 거주지를 이전한 후에도 아래와 같이 소아용 의류 임가공을 납품하였다고 하면서 청구외 OOO의 “의류아동복 임가공 거래사실 확인서”를 제출하고 있다.
(단위 : 원)
품목 | 투입일자 | 수량 | 납품일자 | 임가공내역 | 비 고 |
원피스 반바지 사파리 | 90.4.2 90.4.27 90.6.12 | 500 1,200 600 | 4.29 * 6.13 * 7.3 | 2,450,000 3,000,000 2,700,000 | * 90년도중 거래분임 |
㉱ 우리심판소가 95.11.30. OO정밀을 경영하는 청구외 OOO(경기도 고양시 원당읍 OO리, 사업자등록번호 : OOOOOOOOOOOO)에게 “청구인이 귀사에 근무한 사실이 있다면 근무기간중 급여명세표를 제출해줄 것을 요청”한 데 대하여,
청구외 OO정밀 OOO은 95.12.9. 그 회신에서 “청구인은 90.4.10. 부터 91.6.30. 까지 공원으로 월급여 450,000원을 받고 당회사에서 근무하였다”고 회신하였다.
(3) 위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보면, 청구인은 쟁점주택에서 소아용의류 임가공업을 영위하다가 사업부진으로 인하여 부득이 폐업을 한 후, 신주택을 취득하여 거주이전한 사실이 인정되며,
90.4.10. 부터 생계유지를 위하여 신주택의 소재지역인 OO정밀에 입사하여 근무를 시작하였고 현재도 신주택에 거주하고 있는 점으로 볼 때 사업상 및 근무상의 부득이한 사유로 쟁점주택을 양도한 것으로 인정된다. (국심 94광1202, 95.5.26. : 94중0803, 94.4.28. 참조)
다.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주위적 청구가 이유있다고 인정되어 이를 인용하며, 예비적 청구는 그 심리를 요하지 아니하는 바,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