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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4.11.21 2014노2197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8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는 점, 피고인의 폭행 정도가 크게 중하다고 보이지는 아니하는 점 등은 양형상 유리한 사유이다.

그러나 피고인은 이전에도 여러 차례에 걸쳐 동종 범행 등으로 형사처분을 받았고, 2014. 7.경에는 소방공무원에 대한 공무집행방해죄로 집행유예의 판결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바, 이 사건 범행도 그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 중에 저질러진 것인 점,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직업,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와 내용, 범행 후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 선고형이 지나치게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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