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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각
체납법인에 대하여 위장가공거래와 관련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처분의 당부(기각)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국심1990서1816 | 법인 | 1990-11-19
[사건번호]

국심1990서1816 (1990.11.19)

[세목]

법인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체납법인의 경우 85년도 뿐만 아니라 86년도에도 총매입액 41,116,420원중 56%에 해당하는 매입세금계산서가 위장가공세금계산서로 밝혀진 바 있으므로 체납법인을 청구주장과 같이 선의의 거래당사자에 해당되는 것으로 보기는 어려우며 처분청의 매입세액 불공제처분은 정당함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기본통칙 6-2-1...21

[주 문]

처분청이 89.7.16 청구인을 청구외 OO실업주식회사의 체납세액 4,880,680원(86사업년도 귀속분 법인세 1,921,220원 및 동방위세 280,550원, 86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 2,678,910원)에 대한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한 처분에 대한 심판청구는 각하하고, 나머지 심판청구는 기각한다

[이 유]

1. 사실

청구인은 서울특별시 강동구 OO동 OOOOOOO에 거주하는 사람인 바, 처분청이 청구외 OO실업주식회사(이하 “체납법인”이라 한다)의 체납액이 발생하자 89.7.16 청구인을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여 체납법인의 체납세액 4,880,680원(86사업년도 귀속분 법인세 1,921,220원 및 동방위세 280,550원, 86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 2,678,910원)을 납부하도록 통지하였고, 90.2.16 다시 청구인을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여 체납법인의 체납세액 14,865,140원(85사업년도 귀속분 법인세 9,337,080원 및 동방위세 1,120,170원, 85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 1,403,820원, 85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3,004,070원)을 납부하도록 통지하였는 바,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0.4.27 심사청구를 거쳐 90.8.21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첫째, (1) 86년 귀속 법인세 1,921,220원 및 동방위세 280,550원, 86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 2,678,910원의 제2차 납세의무자 지정 및 납부통지(89.7.16)에 대해 보면, 청구인이 89.12.8자로 서울지방국세청에 제출한 진정서에 의하여 89.8월에 당해 처분이 있은 것을 안 걸로 확인할 수 있다 하여 심사청구시 각하 결정을 하였으나, 당초 위 통지가 청구인의 종전주소지로 발송되어 청구인이 이를 송달받을 수 없었고, 체납법인의 대표이사이며 청구인의 형인 청구외 OOO이 청구인이 모르는 사이에 해결하기 위해 청구인의 이름으로 진정서를 제출하는 등 노력을 기울였으나 여의치 않을 뿐 아니라 90년 2월에 다시 추가 고지가 있게되자 비로소 청구인에게 사건전말을 알려왔던 것이므로 청구인이 본 건 처분이 있음을 알게 된 것은 90.2.28이며 따라서 불복기한이 지났다고 하여 심사청구시 각하결정한 것은 부당하다는 주장이며,

(2) 처분청에서는 체납법인의 85사업년도 법인세 과세표준 및 세액신고서에 첨부된 주식이동 상황명세서상에 청구인이 주주로 등재되어 있는 사실만으로 청구인을 과점주주로 단정하였고, 심사결정과정에서는 청구인이 진정서에서 체납법인의 주식 3,000주를 소유하고 있었다고 한 점과 심사청구서에서 청구인이 체납법인의 거래상황을 상세히 알고 있는 것으로 기술한 점에 의하여 청구인이 출자 및 경영에 참여한 사실을 인정할 수밖에 없다고 하고 있으나 동 진정서는 청구인이 작성한 것이 아니고 청구외 OOO이 작성한 것이며,

(3) 심사결정서에서는 청구인이 체납법인의 거래상황을 상세히 알고 있는 것으로 기술되어 있으므로 청구인이 체납법인의 경영에 참여하지 않았다는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하나 이는 심사청구 불복이유서 작성상의 착오로서 “체납법인의 매입거래 내용을 거의 기억할 수 있는 자”는 청구인이 아니고 청구인의 형인 OOO이고, 청구인은 그 당시 OO동 농수산물시장에서 물건을 구입하여 리어카행상을 하면서 근근히 생활해 왔으며 그후 87년에는 생활이 조금 나아져 용달차한대를 구입하여 농산물 차량판매를 하였는데 그러한 여건속에서 형의 회사에 자본참여 및 경영참여를 하였다는 것은 청구인의 능력이나 처지로 볼 때 수긍하기 어려우며, 단순히 형식상 주주명부에 주주로 등재되어 있는 사실만으로 체납법인의 세금을 청구인에게 부과한 것은 부당하다는 주장이다.

둘째, 체납법인의 85귀속 법인세를 추계과세하게된 사유가 처분청에서 88.12.20 장부 및 증빙의 제시를 요구하였음에도 이에 응하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하나 그 당시에는 체납법인이 부도로 인하여 이미 폐업된 상태이므로 장부등을 제시할 수 없었는데, 심사청구 기간중 청구인이 장부와 증빙자료를 찾게되어 이를 보관하고 있으므로 이에 의해 실지조사 결정하여 달라는 주장이다.

셋째, 처분청에서는 매입세금계산서가 실물거래없는 위장가공자료라 하여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불공제처분을 하였으나 체납법인은 그 당시 총매입액이 85년도 제1기 23,699,800원, 85년도 제2기 135,023,940원, 86년도 제1기 41,116,420원인데 비하여 위장가공거래의 거래금액은 매우 적은 규모이며 그 내용은 모두 체납법인의 생산품인 형광등 케이스 부품의 주원료인 알미늄테이프 구입자료인 바, 체납법인에는 처분청이 위장자료라고 주장하는 알미늄 매입자료 이외에는 알미늄자료가 전혀 없는데 이를 부인하는 것은 주재료의 매입사실을 부인하는 결과가 되며, 체납법인이 보관하고 있는 어음장 부분(NO 아 OOOOOOOO)을 보면 OO금속 앞으로 발행된 약속어음이 있음을 확인할 수가 있는데 이에 의한다면 청구법인이 정상적인 거래를 행하고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임을 확인할 수 있을 것이고 청구외 OO금속이 명의 위장사업자로 판명되었더라도 부가가치세법 기본통칙 6-2-1...21의 규정에서와 같이 체납법인이 불이익한 처분을 받아서는 안된다는 주장이다.

3. 국세청장 의견

첫째, (1) 처분청이 89.7.16자로 청구인을 체납법인의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여 체납액 4,880,680원(86사업년도 귀속 법인세 1,921,220원 및 동방위세 280,550원, 86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 2,678,910원)을 납부토록 통지한 처분에 대하여 청구인이 처분을 안 날은 89.8월초이었음이 청구인이 89.12.8자로 서울지방국세청에 제출한 진정서에 의하여 확인되는 바, 이 부분은 국세기본법 제61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불복청구기한(처분이 있은 것을 안 날로부터 60일내)을 경과한 부적법한 심사청구이므로 각하 결정하였으며,

(2) 처분청이 90.2.16자로 청구인을 체납법인의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여 체납액 14,865,140원(85사업년도 귀속 법인세 9,337,080원 및 동방위세 1,120,170원, 85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 1,403,820원, 85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3,004,070원)을 납부토록 통지한 처분에 대하여 청구인은 부당하다는 주장을 하고 있으나 체납법인의 85사업년도 법인세과세표준 및 세액신고서에 첨부된 주식이동상황명세서상에 주주로 등재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청구인과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20조(친족 기타 특수관계인의 범위)에 규정된 특수관계있는 자에 해당하는 청구외 OOO(청구인의 형이며 체납법인의 대표이사) 및 청구외 OOO(청구인의 조카)이 체납법인의 총발행주식 30,000주의 60%(18,000주)를 점유하고 있어 과점주주에 해당하므로 국세기본법 제39조(출자자의 제2차 납세의무)의 규정에 의하여 체납법인의 전시 체납액에 대한 제2차 납세의무가 있는 것으로 판단되며, 청구인이 90.4.27 이 건 불복청구를 제기하기 이전인 89.12.8자 서울지방국세청에 제출한 진정서에서 체납법인의 주식 3,000주를 소유하고 있다고 인정한 점과 또한 체납법인의 거래상황을 상세히 알고 있는 것으로 기술되어있는 점으로 볼 때 이 건 처분을 취소하여 달라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는 의견이다.

둘째, 체납법인의 85사업년도분 법인제세를 추계과세한 처분이 부당하다는 주장이나 처분청에서 체납법인의 85사업년도 법인제세를 실지조사 결정코자 89.12.20 장부 및 증빙의 제시를 요구하였음에도 이를 제시하지 아니하여 추계조사결정한 것이므로 처분청이 법인세법시행령 제93조(과세표준의 추계결정)의 규정에 의거 법인제세를 추계결정한 당초처분에 잘못이 없다는 의견이다.

셋째, 부가가치세매입세액 불공제처분이 부당하다는 주장이나 체납법인의 85사업년도중의 매입세금계산서중 8건(공급가액 38,356,000원, 세액 3,835,600원)의 공급자인 청구외 OO금속 OOO에 대한 사업장 관할청인 구로세무서장의 조사결과에 따르면 청구외 OOO은 실물거래없이 세금계산서만을 발행한 위장사업자(자료상)임이 판명되었고, 청구인등은 실물거래사실을 입증하는 구체적인 거증을 제시하지 아니하고 있으므로 처분청이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2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이 건 매입세금계산서상의 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 당초의 처분이 정당하다는 의견이다.

4. 쟁점

이 건 심판청구의 다툼은 첫째, 청구인을 체납법인의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한 처분의 당부와,

둘째, 체납법인에 대하여 추계조사 결정한 과세처분의 당부와

셋째, 체납법인에 대하여 위장가공거래와 관련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처분의 당부를 가리는데 있다고 하겠다.

5. 심리 및 판단

먼저 청구인의 주장을 보면,

첫째, 체납법인이 제출한 주식이동상황명세서에 청구인이 주주로 등재된 사실과 심사청구서에서 청구인이 체납법인의 거래상황을 상세히 알고 있는 것으로 기술된 사실에 근거하여 자본 및 경영에 참여한 것으로 보아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였으나 실제는 주식도 보유하지 않았고 경영에도 참여하지 않았으므로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여 체납액을 납부토록 통지한 처분이 부당하다는 주장이고,

처분청에서 89.7.16자로 청구인을 체납법인의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한 처분은 90.2.28에야 알게 되었으므로 이 건 불복청구가 적법한 기간내 제출된 것이라는 주장이며,

둘째, 체납법인의 85년도 귀속 법인세를 추계과세하였으나 법인세 결정당시에는 없었던 장부와 증빙자료를 그 이후에 찾아서 보관하고 있으므로 실지 조사결정하여 달라는 주장이고,

셋째, 체납법인의 매입세금계산서중 위장가공세금계산서로 조사된 매입세금계산서는 실제로 위 법인에서 생산하는 제품의 주원료 매입자료이며 거래 상대방에게 약속어음을 발행한 사실도 있으므로 부가가치세법 기본통칙 6-2-1...21의 규정에 의거 체납법인에게 불이익한 처분을 하여서는 안된다는 주장인 바,

살피건대, 첫째, 먼저 청구인에 대하여 체납법인의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한 처분에 대하여 보건대, 청구인은 체납법인의 85사업년도 법인세 과세표준 및 세액신고서에 첨부된 주식이동상황명세서에 주식 3,000주를 소유하는 주주로 등재되어 있는 점과 청구인이 89.12.8 서울지방국세청에 제출한 진정서에서도 주식을 3,000주 보유하였다고 기술하고 있는 점에서 청구인이 체납법인에 출자한 사실이 확인되고, 심사청구서 및 심판청구서에 의하여 보면 청구인이 체납법인의 거래내용과 경영상황을 잘 알고 있어 경영에 전혀 참여하지 않았다는 주장은 설득력이 없는 것으로 보이며, 청구인과 특수관계자에 해당되는 청구외 OOO(청구인의 형이며 체납법인의 대표이사) 및 청구외 OOO이 소유하는 주식의 합계가 18,000주로서 체납법인의 총발행주식 30,000주의 60%에 해당하므로 국세기본법 제39조 제2항에 규정하는 과점주주로서 제2차 납세의무를 지는 것이 타당하며,

청구인은 전시 진정서에서 소유주식 3,000주를 청구외 OOO에게 86.1.5 액면가로 매도하였다고 주장하지만 이 사실을 뒷받침하는 거증자료의 제시가 없어 이를 그대로 믿고 받아들이기는 어려운 것으로 보인다.

또한 청구인은 농산물 소매 사업자등록증사본을 제시하면서 체납법인과는 관련이 없이 별도의 사업에 종사하였다는 주장을 하고 있으나 청구인이 개인적으로 별도의 사업을 한다는 것이 체납법인에 자본참여하지 않았다는 이유가 될 수는 없으며 반대로 처분청의 조사에 의하면 청구인은 체납법인과 같은 제품을 제조하는 OOOO공업사(사업자 등록번호 OOOOOOOOOOOO, 서울특별시 강동구 OO동 OOOO)를 87.12.1부터 경영해온 사실이 확인되고 있으므로 청구주장은 신빙성이 없어 보이며 따라서 처분청의 당초처분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다음으로 89.7.16자 제2차 납세의무자 지정처분에 대한 불복청구가 적법한 기간내에 제출되었다는 청구주장에 대하여 보건대, 청구인은 위 처분을 90.2.28에야 알게 되었다는 주장을 하고 있으나 청구인이 서울지방국세청에 제출한 전시 진정서에서도 89.8월초에 위 처분의 통지를 받은 것으로 자술하고 있어 국세기본법 제61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불복청구기한을 지킬려면 늦어도 89.10.10 이전에 불복청구서를 제출하였어야 하는데 90.4.27에 심사청구서를 제출하였으므로 이부분에 대하여는 청구인이 다툴 수 없게 된 것으로 판단된다.

또한 청구인은 전시 진정서가 청구인의 형인 청구외 OOO이 제출한 것이라는 주장을 하고 있으나 심사청구서상에도 전시 진정서와 동일한 도장이 날인되어 있는 점과 89.7.31 발송한 체납법인의 제2차 납세의무자 지정통지서중 청구외 OOO과 동 OOO에 대한 통지서는 반송되었으나 청구인에게 발송한 통지서는 반송되지 않은 것으로도 청구주장은 신빙성이 없어 보인다.

둘째, 체납법인의 85사업년도 귀속분 법인세 추계결정처분에 대하여 보건대,

처분청에서는 89.12.20 청구인등 과점주주에게 체납법인의 85사업년도분 제장부와 증빙서류의 제출을 요구(강동세무서 법인 OOOOOOOOOOO, 89.12.19)하였으나 제출치 않았고, 체납법인의 증빙자료중 85사업년도의 원재료 매입에 따른 매입세금계산서를 보더라도 85사업년도의 총매입액 158,723,740원중 약 1/4에 해당하는 38,356,000원의 매입세금계산서가 자료상으로부터 받은 위장가공 세금계산서로 밝혀져 법인세법시행령 제93조 제1항 제1호의 추계결정사유에 해당된다고 보며, 뿐만 아니라 성실하게 신고기한내 신고한 법인의 경우 수정신고기한이 지나면 신고내용을 정정할 기회도 없는데, 체납법인과 같은 무신고법인에게는 처분청의 과세처분을 받은 후 보관하는 장부등에 의거 납부세액을 계산하여 비교한 뒤 다시 실지조사를 받을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는 것은 형평을 일실하게 되는 것이라고 보며 따라서 처분청의 당초처분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셋째, 체납법인의 85년도 제1기 및 제2기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불공제처분에 대하여 보건대,

체납법인의 거래상대방인 청구외 OO금속 OOO에 대한 구로세무서장의 조사결과에 의하면 청구외 OOO은 실물거래없이 세금계산서만을 유통시킨 위장사업자(소위 “자료상”)임이 판명되었고, 반면에 실물을 수수한 거래였음을 입증할 수 있는 증빙자료의 제시가 없으므로 지급어음장 부분만으로 실물거래에 따른 대금이 지급되었다고 보기는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또한 위 매입세금계산서가 주요원재료 매입자료이므로 허위의 세금계산서가 아니라는 주장도 타당치 않다고 보며, 체납법인의 경우 85년도 뿐만 아니라 86년도에도 총매입액 41,116,420원중 56%에 해당하는 23,223,200원의 매입세금계산서가 위장가공세금계산서로 밝혀진 바 있으므로 체납법인을 청구주장과 같이 선의의 거래당사자(부가가치세법 기본통칙 6-2-1...21)에 해당되는 것으로 보기는 어려우며, 따라서 처분청의 매입세액 불공제처분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6. 결론

이 건 심판청구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제65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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