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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9.19 2019가단5095174
양수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44,335,806원과 이에 대하여 2018. 11. 30.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09%의 비율로...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채권자'는 '원고'를, '채무자'는 '피고'를 각각 가리킨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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