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경산시 B에 있는 ‘C 경산사동점’의 점장이고, 피해자 D(여, 19세)는 위 식당의 아르바이트생이다.
피고인은 2019. 6. 1. 00:00경 경산시 E에 있는 ‘F’ 식당 내에서, 피해자 등 직원들과 회식을 하던 중, 피해자의 옆에 앉아 피해자에게 “우리 애기 먹고 싶은 것 시켜”라고 하며 갑자기 팔을 피해자의 어깨위로 올려 자신 쪽으로 잡아당긴 후 귓속말로 “잘 하자”라고 하고, 그 후 재차 손을 피해자의 허벅지 위로 올려 쓸어내리듯이 만지고 팔로 피해자의 허리를 감싸 안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를 강제추행한 것으로서 그 죄책이 무거운 점을 불리한 양형사유로 고려하고,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있는 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와 합의되어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치 아니한 점 등을 유리한 양형사유로 고려하며,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범행에 이른 경위와 구체적인 태양,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피고인에게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