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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6.09.30 2016도10848
살인미수등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상고 이유를 판단한다.

1. 피고 사건에 관하여 원심판결 이유를 원심 및 원심이 유지한 제 1 심이 적법하게 채택한 증거들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이 그 판시와 같은 이유를 들어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살인 미수의 점이 유죄로 인정된다고 판단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 이유의 주장과 같이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한 채 논리와 경험의 법칙에 반하여 자유 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관련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

그리고 원심판결 이유를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이 그 판시와 같은 사정을 들어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야간 주거 침입 절도 및 절도의 점에 관하여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 청구자( 이하 ‘ 피고인’ 이라고 한다) 의 심신장애에 관한 주장을 배척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 이유 주장과 같은 잘못이 없다.

한편 피고인이 이 사건 살인 미수 범행 당시 심신 상실 상태였다는 주장은 피고인이 이를 항소 이유로 삼거나 원심이 직권으로 심판대상으로 삼은 바가 없는 것을 상고 이유에서 비로소 주장하는 것으로서 적법한 상고 이유가 되지 못한다.

또 한 형사 소송법 제 383조 제 4호에 의하면 양형 부당을 사유로 한 상고는 사형,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가 선고된 사건에서만 허용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그보다 가벼운 형이 선고된 이 사건에서 형이 너무 무거워 부당 하다는 취지의 주장은 적법한 상고 이유가 되지 못한다.

2. 부착명령청구사건에 관하여 원심판결 이유를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이 그 판시와 같은 이유를 들어 피고인에게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판단하여 10년 간 위치 추적 전자장치의 부착을 명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 이유 주장과 같은 잘못이 없다.

3. 결론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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