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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각
청구법인이 쟁점대여금과 관련하여 ***에게 ㅇㅇㅇ원의 대출중개수수료로 지급하였으므로 이를 손금으로 인정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조심2012서3857 | 법인 | 2013-06-18
[사건번호]

[사건번호]조심2012서3857 (2013.06.18)

[세목]

[세목]법인[결정유형]기각

[결정요지]

[결정요지]*** 명의의 확인서에 의하면 ***은 쟁점대여금의 대출중개수수료로 청구법인으로부터 OOO원을 수취하였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으나, ***은 동 확인서를 직접 작성하거나, 청구법인 등에게 대신하여 작성하라고 동의한 사실이 없으며, 쟁점수수료를 받은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고 있는 점, 2005.7.8. ??? 계좌로 입금된 OOO원이 청구법인이 ***에게 대출한 금액이라는 주장을 입증할 객관적이고 구체적인 증빙서류가 제출되고 있지 아니한 점, 설령 위 OOO원의 실제 차주가 ***이라 하더라도, 청구법인이 2005.10.19. ***에게 대출중개수수료로 OOO원을 지급하기로 하고, 이를 ***의 청구법인에 대한 차입금과 상계처리하였다는 주장을 객관적으로 입증할 만한 증빙자료가 제출되지 않고 있는 점 등을 감안할 때, 이 건 부과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관련법령]

[관련법령] 법인세법 제19조

[참조결정]

[참조결정]조심2012서0422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청구법인은 2003.10.21. 개업하여 OOO동에서 부동산업, 부동산 임대업·매매업, 대부업 등을 영위하는 사업자로서, OOO지방국세청장은 2010.9.1.~2010.10.30.의 기간 동안 청구법인의 2005~2009사업연도 법인세에 대해 세무조사를 실시한 결과,

청구법인이 2005.10.19. 주식회사 OOO주택건설(이하 “OOO주택건설”이라 한다)에게 OOO억원(이하 “쟁점대여금”이라 한다)을 대여하고 받은 이자 OOO백만원 등 수입금액 OOO백만원을 누락하였다 하여 처분청에게 과세자료(2005사업연도의 경우 쟁점대여금 관련 이자수입 누락분 OOO백만원을 익금산입하고, 청구법인이 동 대여금과 관련하여 최OOO에게 대출중개수수료로 지급하였다고 주장하는 OOO억원을 비용으로 인정하여 손금산입함)를 통보하였고,

처분청은 청구법인에게 2005사업연도 법인세 OOO원 등을 경정·고지하였으며, 최OOO의 주소지 관할 세무서장인 OOO세무서장에게 청구법인이 최OOO에게 대출중개수수료로 지급하였다는 OOO억원에 대한 종합소득세 과세자료를 통보하였다.

나. 이후 최OOO은 청구법인으로부터 대출중개수수료로 OOO억원을 수령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면서 2011년 12월, 2012년 1월 2회에 걸쳐 OOO세무서장에게 고충을 청구하였는바,

이에 따라 OOO지방국세청장은 2012.4.9.~2012.4.27.의 기간 동안 청구법인의 2005사업연도 법인세에 대해 재조사를 실시하여 청구법인이 OOO주택건설에게 쟁점대여금을 대여하면서 당시 OOO건설 주식회사(이하 “OOO건설”이라 한다)의 전무이사였던 최OOO(현 주식회사 OOO건설 대표이사)에게 지급하였다고 주장하는 OOO억원을 손금부인하도록 처분청에 과세자료를 통보하였고, 이에 따라 처분청은 2012.6.16. 청구법인에게 2005사업연도 법인세 OOO원을 경정·고지하였다.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2.7.24. 이의신청을 거쳐 2012.8.30.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법인 주장

(1)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최OOO에게 대출중개수수료 OOO억원을 지급한 사실이 확인되지 않는다고 하나, 청구법인이 2005.7.8. OOO억원을 최OOO의 지시로 강OOO 명의의 OOO계좌(100073-51-01****)로 이체한 사실이 금융증빙을 통해 확인되므로, 동 금액은 명백하게 청구법인의 손금에 해당한다.

(가) 주식회사 OOO은행(이하 “OOO은행”이라 한다)이 발급한 입금증에서 확인되는 바와 같이 청구법인은 2005.7.8. OOO억원씩 5회에 걸쳐 총 OOO억원을 강OOO 명의의 OOO계좌(OOO)로 송금한 사실이 있는바,

이는 청구법인이 당시 OOO건설 전무이사였던 최OOO에게 OOO억원을 대출한 것이며, 강OOO은 OOO건설이 당시 시공중이던 OOO동 소재 OOO지역주택의 조합장으로서, 최OOO은 OOO건설 직원 이OOO을 통해 당시 청구법인의 대주주이면서 사실상 대여금 약정을 실질적으로 주도하였던 조OOO에게 최OOO 본인이 아닌 강OOO의 계좌로 OOO억원을 입금하도록 하여 청구법인은 OOO억원을 동 계좌로 송금하게 된 것이다.

이후 청구법인은 2005.10.19. OOO주택건설에게 OOO억원(쟁점대여금)을 대여하고 선이자로 OOO만원을 수령하면서 당시 OOO건설의 전무이사이면서 이러한 대출을 알선하고, 대출담보목적인 약속어음 및 공증서류에 연대보증하였던 최OOO에게 대출중개수수료 OOO억원을 지급한 것이다.

대출중개수수료 지급에 대한 별도의 약정은 없었으며, 지급금액이 OOO으로 큰 이유는 대출이자금액이 총 OOO만원으로 대출기간이 단기임에도 거액이었고, 최OOO이 당시 OOO주택건설이 시행하였던 건설사업장의 시공사인 OOO건설의 전무이사로서 자금관리를 공동으로 하고 있어 대출금의 원리금 상환에 대한 연대보증한 점 등을 고려한 것이다

(나) 최OOO이 OOO세무서장에게 2회(1차는 2011년 11월, 2차는 2012년 1월)에 걸쳐 고충신청서를 접수하면서 청구법인으로부터 대출중개수수료를 받지 않았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두차례 모두 기각되었고, 고충처리시 OOO세무서장에게 제출된 OOO주택조합 조합장 강OOO 및 당시 또 다른 조합장이었던 홍OOO의 확인서를 보면,

홍OOO은 ‘조OOO이 OOO지역주택조합에게 OOO억원을 입금할 아무런 이유가 없었고, 2005.7.8. 강OOO의 OOO계좌로 입금된 OOO억원의 입금경위를 확인해 본 결과, 그 당시 OOO주택조합 시행대행사인 OOO주택개발과 OOO건설 전무이사인 최OOO 간에 금전거래가 있었던 것 같으며, 그래서 OOO주택개발이 OOO지역주택조합에 변제하여야 할 금액을 최OOO을 대신하여 조OOO이 입금한 것으로 추측이 되고, 강OOO의 OOO계좌는 당시 OOO건설 직원인 이OOO이 알려준 것 같다’고 진술하고 있는바,

청구법인 대주주인 조OOO이 최OOO이 부담할 OOO주택개발에 대한 채무를 대신해서 강OOO 명의의 OOO계좌로 송금한 것이 명백한 사실이며, 이런 사실 등을 OOO세무서장이 인정하여 2회에 걸친 고충심사 결과, 최OOO의 청구건은 기각되었다.

(다) 최OOO은 2010년 9월 작성된 자신 명의의 확인서(이하 “쟁점확인서”라 한다)가 자신의 동의 없이 청구법인이 임의작성한 것이고, 쟁점확인서의 내용 또한 사실이 아니라고 주장하고 있으며, 이러한 최OOO의 주장을 처분청이 인정하고 있는바,

이는 OOO세무서장이 쟁점확인서를 근거로 최OOO에게 대출중개수수료에 대해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이후, 최OOO이 조OOO과 감정이 악화된 상태에서 조OOO과 OOO지방국세청 소속 세무공무원을 일방적으로 수차례 협박함에 따라 받아들여진 것일 뿐, 대출중개수수료 지급은 사실임이 명백하다.

쟁점확인서는 OOO지방국세청장이 2010년 9월 청구법인에 대한 세무조사를 하면서 이자수입 누락에 대한 추가 지출비용에 대한 증빙을 요구하여 청구법인이 쟁점대여금 관련 약속어음, 공증서류 및 입금증OOO 사본과 함께 제출한 것으로서,

제출당시 조OOO이 확인서를 작성한 후 최OOO과 수차례 전화통화를 통해 동의를 요구하였으나, 최OOO은 바빠서 만날 수가 없으니 그 내용을 휴대폰을 통해 듣고 청구법인이 직접 알아서 서명한 후 제출하라고 동의했던 것이다.

세무조사 당시 세무대리인이었던 김OOO도 최OOO과 수차례 통화 후 확인서 내용과 향후 세금문제를 설명하였으며, 최OOO으로부터 쟁점확인서 내용에 이의가 없으니 그대로 제출하라는 문자를 수신한 바 있다(세무대리인은 2011넌 상반기중 휴대폰기기 교체시 기기반납으로 현재는 당시 문자를 보관하지 못하고 있음).

쟁점확인서를 최OOO의 동의 없이 작성하였다면, 최OOO 주소지 관할 세무서장인 OOO세무서장이 이러한 사실을 확인하게 될 것이 예상됨에도 확인서 명의자의 동의도 없이 이를 임의로 작성하여 제출한다는 것은 상식적이지 않는바, 쟁점확인서를 청구법인이 임의작성하였다는 최OOO의 주장은 사실이 아니다.

청구법인은 최OOO에게 지급한 OOO억원의 대출중개수수료과 관련하여 기타소득세 OOO만원을 대신부담하였고, OOO세무서장이 동 금액에 대해 최OOO에게 자신이 부담하지도 않은 원천징수액 OOO만원을 기납부세액으로 공제 후 OOO만원을 종합소득세로 부과하자 이러한 금액도 청구법인이 부담해 줄 것을 요구하다가 청구법인이이에 불응하자 납세고지서를 수령한지 10개월이 지난 시점에서야 고충신청을 하고, 전화 및 방문 등을 통해 당시 세무조사 담당자를 협박하면서 쟁점확인서는 자신이 동의하지 않은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최OOO이 쟁점확인서에 대하여 자신의 허락 없이 청구법인과 당시 세무대리인이었던 김OOO이 임의로 위조작성·행사하였다 하여 2012.3.20. 고소한 사건에 대하여 OOO경찰서는 2012.8.6. 사건처리진행상황통지를 통해 ‘청구법인 대표이사 박OOO 및 김OOO에 대한 고소사건은 불기소(혐의없음)의견으로 사건을 OOO지방검찰청으로 송치한다’고 통지하였는바,

이는 쟁점확인서가 최OOO의 허락 없이 부당하게 임의로 위조작성·행사되지 않았음을 OOO경찰서가 인정한 것이다.

(라) 청구법인의 직원인 어OOO가 최OOO 및 조OOO에게 대출중개수수료 관련 기타소득세에 대한 청구법인 과세전조사결과통지서내용을 전송한 이메일 발신기록 사본을 보면, 동 이메일은 2011.4.6. 최OOO에게 발송되었는바,

최OOO은 대출중개수수료와 관련된 세금문제 등에 대해 2011년 4월 당시 이미 인지하고 있다가 상당기간이 경과한 후인 2011년 12월 및 2012년 1월에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에 대한 불복기한을 경과하여 고충신청한 사실 등을 감안할 때, 청구법인의 주장이 사실임이 명백하다.

(마) 청구법인의 세무대리인 김OOO이 2012년초 최OOO이 대출중개수수료 지급 당시 청구법인의 대주주였던 조OOO에게 지급을 요청한 OOO주택조합장 강OOO 명의의 OOO계좌를 알려 주었던 OOO건설 직원 이OOO에게 전화통화를 통해 사실관계를 문의한바,

이OOO은 조OOO의 주장내용이 사실이나 최OOO이 20여년 동안 함께 근무한 자라는 이유 등을 근거로 세무조사 및 이의신청 등 불복단계에서는 사실관계를 진술하기 어렵고, 법원에서 진술을 요청하면 그 때는 반드시 실제 사실관계를 진술하겠다고 한 사실이 있다.

(바) 한편 청구법인은 이 건 심판청구 이후 당초 최OOO이 송금의뢰한 계좌의 실제 계좌명의인인 강OOO을 상대로 2012.11.30. 조OOO이 송금한 OOO억원이 최OOO 및 OOO연합주택조합측과 전혀 무관한 금원이라면, 이는 부당이득금에 해당하므로 반환하여 줄 것을 요구하는 취지로 OOO지방법원에 소송을 제기OOO하였는바,

이는 예금주인 OOO연합주택조합 제1조합장 강OOO 및 제2조합장 홍OOO이 과세관청 등에게 최OOO과 청구법인과의 관계에 있어서 송금한 금원에 대한 입장을 분명히 밝히지 않고 있어 자금의 성격을 분명히 밝혀줄 것을 압박하기 위한 것이다.

또한 강OOO 및 홍OOO의 확인서(2012.12.27.)에서 강OOO과 홍OOO은 2005.7.8. 강OOO 명의의 OOO계좌로 입금된 OOO억원은 최OOO이 OOO지역주택조합에게 반환해야 할 금원이었으나 조OOO이 최OOO의 지시에 따라 대신 입금한 것으로 알고 있음을 확인하고 있다.

(2) 청구법인은 2005사업연도 법인세 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인 2006.3.31. 신고한 사실이 있고, OOO지방국세청장이 청구법인에 대한 세무조사 결과 적출한 청구법인과 OOO주택건설 간의 쟁점대여금 약정과 관련된 이자수입의 신고누락은 단순한 이자수입의 누락에 해당하며, 「국세기본법」제26조의2(국세부과의 제척기간) 제1항 제3호에 따른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이에 대한 국세부과의 제척기간은 5년임에도, 이를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로 보아 10년의 국세부과의 제척기간을 적용한 이 건 부과처분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1) 청구법인이 최OOO에게 지급하였다고 주장하는 대출중개수수료 OOO억원은 실제 지급한 사실이 확인되지 않는바, 이를 청구법인의 이자수입금액에서 공제하지 않고 2005사업연도 법인세 OOO원을 부과한 처분은 정당하다.

(가) 2005.7.8. 최OOO의 부탁[OOO주택조합의 제2조합장이었던 홍OOO(제1조합장 강OOO 명의 계좌를 관리함)은 OOO건설 전무이사였던 최OOO을 대신해 조OOO이 입금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진술함]으로 청구법인 실사주 조OOO이 강OOO 명의의 OOO계좌로 송금한 OOO억원과 2005년 10월 최OOO이 주식회사 OOO건설(당시 대표이사는 김OOO이었고, 김OOO은 주식회사 OOO건설 및 OOO주택건설을 운영하고 있었으며, 청구법인측은 심판청구이유서에서 OOO주택건설에게 쟁점대여금을 대여하였다고 기재하였으나, 처분청의 답변서에는 OOO주택건설이 주식회사 OOO건설의 과거 법인명이라고 기재되어 있는바, 이하 “나. 처분청 의견”에서는 이를 처분청의 답변서 내용대로 기재하며, 주식회사 OOO건설을 이하 “OOO건설”이라 한다)에 대한 대출을 중개하는 과정에서 지급받기로 한 대출중개수수료 OOO억원을 상계하기로 구두 합의하고 상계처리하였으며,

청구법인은 당초 세무조사시 조OOO이 최OOO에게 유선으로 수차례 상계처리와 관련된 확인서를 작성해 줄 것을 요청하였으나, 최OOO이 직접 확인서를 작성해 주는 것은 곤란하다고 하여 최OOO의 동의를 얻어 조OOO이 쟁점확인서를 대신 작성하여 제출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청구법인과 조OOO 등 관련인에 대한 문답 조사 결과, 강OOO계좌로 입금된 OOO억원의 실제 차주가 최OOO이라는 조OOO의 진술 내용을 뒷받침할 증빙 서류나 관련인의 진술을 확인할 수 없고, 조OOO의 진술대로 OOO억원의 실제 차주가 최OOO이라 하더라도 최OOO이 수령하지 않은 대출중개수수료를 지급한 것으로 처리하여 청구법인의 이자수입금액과 상계한 것은 명백히 잘못된 것이다.

(나) 처분청이 지급수수료 OOO억원에 대한 증빙서류로 인정한 근거인 쟁점확인서에 대해 조OOO은 최OOO과 수차례 전화 연락을 통해서 확인서를 작성해도 좋다는 문자를 받은 후 최OOO을 대신하여 자신(조OOO)이 쟁점확인서를 작성한 것으로 진술하였으나,

최OOO은 쟁점확인서 작성을 허락하였다는 조OOO의 진술내용을 인정하지 않고 있으며, 오히려 청구법인이 자신의 동의 없이 쟁점확인서를 작성한 후 도장을 만들어 날인하여 제출한 것임을 주장하고 있다.

또한 최OOO은 청구법인이나 조OOO을 통하여 강OOO 계좌로 입금하라고 부탁한 사실이나 대출중개수수료를 받기로 한 적이 없으며, 그에 따른 상계 사실도 없다고 진술하였다.

(다) 한편, 청구법인이 최OOO에 대한 채권 OOO억원이 있었다는 근거로 제시한 OOO주택조합 조합장 홍OOO의 확인서와 관련하여, OOO지방국세청장의 재조사 과정에서 홍OOO은 조OOO이 입금한 OOO억원이 OOO주택조합 시행사인 OOO주택개발에 대한 선급금 반제 형식으로 강OOO 계좌(당시 OOO주택조합에서 사용)에 입금되었다는 회계법인의 의견이 있어

최OOO의 부탁으로 입금하였다는 조OOO의 주장대로 최OOO과 OOO주택개발 사이에 개인적인 금전거래가 있어 조OOO이 최OOO을 대신하여 입금한 것으로 추측된다고 한 것일 뿐, 확정적으로 진술한 것은 아니라는 의견이다.

조OOO은 2005년 당시 OOO건설 차장 이OOO이 강OOO의 계좌번호를 알려줘서 이체하였다고 하나, 재조사시 이OOO은 오래전 일이라 기억나지 않는다며 문답조사에 응하지 않았다.

(라) 또한 청구법인은 최OOO이 자신의 명의로 작성된 쟁점확인서에 대해 청구법인을 사문서 위조로 2012.3.20. OOO경찰서에 고소하였으나, 2012.8.6. 불기소(혐의없음)로 OOO지방검찰청에 송치되었으며, 청구법인 직원 어OOO가 2011.4.6. 최OOO에게 대출중개수수료와 관련하여 기타소득세가 부과된다는 요지의 조사결과통지 내용을 이메일로 전송한 사실이 있다는 등의 이유로 청구법인의 주장이 정당하다고 주장하나,

최OOO이 대출중개수수료를 수령하였다거나 쟁점확인서 작성에 동의하였다는 사실을 부인하고 있고, 청구법인의 주장을 뒷받침할 증빙서류(차용증, 영수증, 합의서 등)도 없는 상태에서 청구법인이 제출한 OOO경찰서의 사건처리진행상황 통지서상 불기소의견만으로 청구법인의 주장이 정당화될 수 없으며,

청구법인이 제출한 이메일 발신 내역은 최OOO에게 단순히 이메일을 발송하였다는 것일 뿐, 최OOO이 이메일 내용을 인식하고 인정한 사실이 있었다고 볼 수는 없으며, 오히려 당초 세무조사시 청구법인 및 실사주 조OOO에게 부과될 거액의 세금을 면탈할 의도로 최OOO을 내세워 대출중개수수료 지급을 가장하였다가 당사자 간 불화가 발생하자 최OOO이 당초 주장을 번복하는 것으로도 볼 수 있을 것이다.

(2)청구법인은 2005사업연도 법인세를 신고하였고, 2010년 9월 처분청 조사당시 적출된 청구법인과 OOO건설 간의 쟁점대여금 약정은 정상적인 양당사자 간의 약정이었으며, 법령에서 정한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 없이 법인세 신고과정에서 단순히 이자수입을 누락한 것이므로 이 건의 경우 국세부과의 제척기간은 5년이라고 주장하나,

청구법인은 2005.10.19. OOO건설에게 고금리(월 5%)로 OOO억원(쟁점대여금)을 대여하면서 선이자 OOO백만원을 차감하였고, 이자수입을 은폐하기 위하여 청구법인 계좌에서 출금되지 아니한 부외 자금으로 OOO건설에게 대여한 후 장부상 대여금 계상을 누락하였으며,

2006.7.12. 수취한 원금 OOO억원 또한 장부 계상을 누락하였고, 2006년 및 2007년 OOO건설로부터 수취한 원리금 OOO억원에 대해서는 ‘OOO주택건설(현 OOO건설) 일시예수’로 기장하여 OOO건설 대여 원리금 수취액을 오히려 OOO건설에서 차입(가공부채)한 것으로 가장한 후, 가공부채를 상환하는 형식을 이용하여 원금과 이자수입을 은폐하고 모두 외부 유출시켰다.

위와 같은 청구법인의 행위는 단순 신고누락이 아닌 이자수입을 은폐하기 위한 적극적인 행위로서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에 해당하는바, 국세부과의 제척기간 10년을 적용하여 청구법인에게 이 건 법인세를 부과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① 청구법인은 최OOO에게 OOO억원을 대출중개수수료로 지급하였으므로 이를 손금으로 인정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② 이 건 부과처분은 국세부과의 제척기간(5년)이 경과하였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나.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법인이 제출한 자료에 대하여 본다.

(가) 청구법인의 2005사업연도 법인세 신고서에 따르면, 청구법인은 2006.3.31. 2005사업연도 법인세(결손으로 인해 납부할 세액은 없음)를 신고한 것으로 나타난다.

(나) 약속어음(법무법인 OOO의 2005.10.19.자 공정증서 사본이 첨부됨) 사본에 따르면, 발행인인 OOO주택건설, OOO주택건설 대표이사 김OOO 및 최OOO은 수취인인 청구법인 또는 청구법인의 지정인에게 2006.1.16. OOO억원을 지급하기로 한 것(발행일은 2005.10.19., 발행지·지급지·지급장소는 OOO시)으로 나타난다.

(다) OOO은행이 발급한 입금증(5매)에 따르면, 조OOO은 2005.7.8. 강OOO 명의의 OOO 계좌(100073-51-01****)에 5차례에 걸쳐 OOO억원씩 총 OOO억원을 송금한 것으로 나타난다.

(라) OOO구청장이 고시한 ‘주택건설사업계획변경 승인 및 지형도면’OOO, 홍OOO의 확인서(2012.1.7.)에 따르면,

OOO 제2지역 주택조합 조합장 홍OOO은 2005.7.8. 입금된 OOO억원이 선급금이 정산되어 반환된 금액으로 기억되고, 조OOO이 OOO지역주택조합 명의의 계좌로 입금할 아무런 이유가 없었으며, 입금된 OOO계좌는 사업비가 일시적으로 입금되었다가 지출되는 계좌로서 입출금 관리는 시행대행사인 OOO주택개발 직원이 담당하고 있고,

사업비 지출의 경우 OOO주택개발이 OOO지역주택조합에게 청구하면, OOO지역주택조합이 타당성을 검토한 후, 시공사인 OOO건설에게 사업비 인출을 요청하며, 시공사가 승인할 경우 집행하였고,

2005.7.8. 입금된 OOO억원의 입금 경위를 확인해 본 결과, 그 당시 OOO주택개발과 최OOO 간에 금전거래가 있었던 것 같으며, OOO주택개발이 OOO지역주택조합에게 변제해야 할 금액을 최OOO을 대신하여 조OOO이 입금한 것으로 추측되고, OOO계좌는 그 당시 OOO건설 담당직원이 알려 준 것 같다고 진술하고 있다.

(마) 최OOO의 확인서(쟁점확인서, 2010년 9월)에서 최OOO은 2005.10.19. OOO건설(실제 차주는 OOO주택건설)과 청구법인(대여자) 간의 OOO억원(쟁점대여금)의 금전대차거래를 소개하는 과정에서 청구법인으로부터 소개수수료로 OOO억원을 수령한 사실이 있고, 동 금액은 청구법인이 2005.7.7. 본인의 지인인 강OOO에게 입금한 OOO억원으로 상계처리하여 수령한 것으로 하였음을 확인하고 있으며,

청구법인은 최OOO이 2005년 7월 청구법인으로부터 OOO억원을 차입하면서 이를 강OOO의 계좌로 입금하도록 하였고, 이후 2005년 10월 청구법인으로부터 수령하기로 한 대출중개수수료로 OOO억원을 2005년 7월 차입한 OOO억원과 상계처리하였으며, 쟁점확인서 내용은 이에 대한 최OOO의 확인서라고 주장하고 있다.

(바) OOO경찰서장이 청구법인 대표이사 박OOO, 청구법인의 세무대리인 김OOO에게 각각 송부한 사건처리진행상황통지 2매(2012.8.6.)에 따르면, 박OOO, 김OOO에 대한 고소사건은 불기소(혐의없음)의견으로 OOO지방검찰청으로 송치함을 알린다고 기재되어 있고,

청구법인은 동 통지문이 OOO억원을 중개수수료로 수령한 최OOO이 자신의 허락 없이 청구법인과 당시 세무대리인 김OOO이 확인서를 임의로 위조작성·행사하였다고 2012.3.20. 고소한 사건에 대한 OOO경찰서의 조사결과이며, 동 통지문의 불기소의견을 감안할 때, 쟁점확인서는 부당하게 위조작성·행사되지 않았다고 주장하고 있다.

(사) 주식회사 OOO(청구법인의 관계회사임) 경영지원팀 팀장 어OOO가 최OOO, 조OOO에게 발송한 이메일 내역(2011.4.6.)에 따르면, 발송일은 2011.4.6., 제목은 “OOO_05년 기타소득세”, 본문에는 최OOO이 요청한 자료를 첨부파일로 전송한다고 기재되어 있다.

(아)과세전적부심심사사무처리규정 별지 제4-4호 서식인 ‘수입금액·과세표준 및 세액의 산출내역’(청구법인)에 따르면, 2005년 귀속 기타소득세에 대한 과세표준은 OOO억원, 산출세액은 OOO억원, 예상고지세액은 OOO만원으로 기재되어 있다(귀속자는 기재되어 있지 아니함).

(자) 그밖에 청구법인은 강OOO을 상대로 OOO지방법원에 2012.11.30. 접수한 소장OOO, 강OOO 및 홍OOO이 작성한 확인서(2012.12.27.) 등을 제출하였다.

(2) 이 건 심판청구의 전심절차인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서(OOO지방국세청장 2012서422호, 2012.8.10., 이하 “이의신청결정서”라 한다)에서 확인된 내용은 다음과 같다.

(가)OO지방국세청 소속 세무공무원과 조OOO(청구법인 대주주 및 실사주) 간의 문답서(2010.10.15.)의 주요내용은 다음 <표1>과 같다.

<표1>세무공무원과 조OOO 간의 문답서 주요내용

문)2005.10.19. OOO건설(구 OOO주택건설)에 대하여 OOO억원을 대여한 경위는 무엇인가요?

답)OOO건설의 전무 최OOO의 부탁으로 OOO건설이 시공하고 있던 공사의 시행사인 OOO건설에게 자금을 대여하게 되었습니다.

문)OOO억원의 대여금에 대한 이자수취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2005.10.19. OOO억원을 대여하면서 취급수수료 및 3개월 이자 명목으로 OOO만원을 차감한 후, OOO만원을 OOO건설에게 지급하였고, 최OOO 전무에게 소개수수료 명목으로 OOO억원을 지급하였습니다.

문)청구법인이 작성한 2006년, 2007년 계정별원장을 보면, OOO건설(OOO주택건설)로부터 수취한 자금거래를 예수금으로 처리하고, 예수금을 반제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OOO건설(OOO주택건설)로부터 예수금을 받은 사실이 있습니까?

답)없습니다.

문)OOO건설(OOO주택건설)과의 자금거래를 예수금으로 처리한 이유는 무엇인가요?

답)당초 대여금을 장부상 누락하여 부득이하게 예수금계정으로 처리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문)당초 대여금을 장부상 누락한 이유는 무엇인가요?

답)대여금 약정은 법인 명의로 하였으나, 본인이 직접 대여한 것으로 오해하여 장부상 반영하지 않았습니다.

문)이자수입금액을 예수금계정으로 변칙처리하여 이자수입금액이 누락된다는 것을 알고 있었나요?

답)네, 당초 깊게 생각하지 않고 처리하였습니다.

(나)OOO지방국세청 소속 세무공무원과 최OOO 간의 문답서(2012.4.7.)의 주요내용은 다음<표2>와같다.

<표2>세무공무원과 최OOO 간의 문답서 주요내용

문)조OOO은 2005.10.19. OOO건설(실차주 OOO주택건설)에게 자금을 대여하면서 귀하(최OOO)에게 소개수수료로 OOO억원을 주기로 하였다고 하는데 그런 사실이 있나요?

답)아니요, 그러한 사실이 전혀 없습니다.

문)귀하는 OOO지역주택조합 조합장 강OOO을 알고 있나요?

답)강OOO에 대해서는 모릅니다.

문)귀하는 강OOO이나 조합관계자에게 본인의 계좌로 OOO억원을 송금하라고 지시하거나 부탁한 사실이 있나요?

답)전혀 그런 사실이 없습니다. 만약 조합장과 제가 금전거래가 있었다면 형사상 문제가 되었을 겁니다.

문)귀하는 OOO주택개발 시행사인 OOO주택개발과 금전거래를 한 사실이 있나요?

답)금전거래를 한 사실이 없습니다.

문)청구법인은 2005.7.7. 귀하의 지인인 강OOO의 계좌로 OOO억원을 송금하였다고 하는데 이에 대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그런 사실이 전혀 없습니다.

문)귀하는 청구법인이 OOO건설에게 OOO억원을 대여하는 과정에서 귀하에게 수수료 OOO억원을 지급하였고, 그 금액은 강OOO에게 지급된 금액과 상계처리하였다는 확인서를 작성·제출한 사실이 있나요?

답)그런 사실이 전혀 없습니다. 그 당시 주소지도 OOO동(쟁점확인서상 최OOO의 주소지는 OOO아파트로 기재되어 있음)이었기 때문에 사실과 다릅니다.

(3) 쟁점①에 대하여 본다.

청구법인은, 최OOO이 쟁점확인서를 통해 쟁점대여금(2005년 10월 청구법인이 OOO주택건설에게 대여한 금액)의 대출을 중개한 수수료로 청구법인으로부터 OOO억원을 수취하였고, 이를 기존에 청구법인에 대한 차입금(2005년 7월 강OOO 명의의 계좌로 입금된 OOO억원)과 상계처리하였음을 확인하였으며,

홍OOO도 확인서를 통해 강OOO 계좌로 입금된 OOO억원이 OOO주택개발이 OOO지역주택조합에 변제하여야 할 금액을 최OOO을 대신하여 조OOO이 입금한 것이라고 진술하는 등 청구법인이 최OOO에게 대출중개수수료로 OOO억원을 지급한 것이 명백하므로, 이를 손금부인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쟁점확인서의 명의자인 최OOO은 동 확인서를 직접작성하거나, 이를 청구법인, 조OOO 등에게 대신하여 작성하라고 동의한 사실이 없으며, 청구법인 및 조OOO을 통해 강OOO 계좌로 OOO억원을 입금하라고 부탁한 사실이 없고, 대출중개수수료를 받기로 한 사실도 없다고 주장하고 있는 점,

홍OOO의 확인서에서 홍OOO은 강OOO 계좌로 입금된 OOO억원의 입금 경위와 관련하여 그 당시 OOO주택개발과 최OOO 간에 금전거래가 있었던 것 같고, OOO주택개발이 OOO지역주택조합에게 변제해야 할 금액은 최OOO을 대신하여 조OOO이 입금한 것으로 추측된다고 진술하는 등 사실관계를 확인한 것이 아니라 추측하고 있어 이러한 확인서를 신뢰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는 점,

강OOO 계좌로 2005.7.8. 입금된 OOO억원이 청구법인이 최OOO에게 대출한 금액이라는 청구주장을 입증할 객관적이고 구체적인 증빙서류가 제출되지 않고 있는 점,

설령 청구법인이 2005.7.8. 강OOO 계좌로 입금한 OOO억원의 실제 차주가 최OOO이라 하더라도, 청구법인이 2005.10.19. 최OOO에게 대출중개수수료로 OOO억원을 지급하기로 하고, 이를 최OOO의 청구법인에 대한 차입금과 상계처리하였다는 청구주장을 객관적으로 입증할 증빙자료가 제출되지 않고 있는 점 등을 감안할 때, 청구법인이 2005.10.19. OOO주택건설에게 OOO억원을 대여하면서 최OOO에게 대출중개수수료로 지급하였다고 주장하는 OOO억원을 손금부인하여 청구법인에게 이 건 법인세를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쟁점②에 대하여 본다.

청구법인은2005사업연도 법인세 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 내에 신고하였고, 청구법인이 누락한 쟁점대여금 관련 이자수입은 단순누락에 해당하는바, 이를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로 보아 10년의 국세부과의 제척기간을 적용한 이 건 부과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처분청에 따르면, 청구법인은 2005.10.19. OOO주택건설에게 고금리로 쟁점대여금을 대여하면서 선이자 OOO백만원을 수취하였고, 이러한 이자수입을 은폐하기 위하여 청구법인 계좌에서 출금되지 아니한 부외 자금으로 OOO주택건설에게 대여한 후 장부상 대여금 계상을 누락한 점,

청구법인은 2006.7.12. 수취한 원금 OOO억원 또한 장부 계상을 누락하였고, 2006년, 2007년 OOO주택건설로부터 수취한 원리금 OOO억원에 대해서는 ‘OOO주택건설 일시예수’로 기장하여 OOO주택건설 대여 원리금 수취액을 오히려 OOO주택건설에서 차입(가공부채)한 것으로 가장한 후, 가공부채를 상환하는 형식을 이용하여 원금과 이자수입을 은폐하고 모두 외부 유출시킨 점 등을 감안할 때, 이러한 행위를 「국세기본법」제26조의2(국세부과의 제척기간) 제1항 제1호에 따른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한다고 보아 국세부과의 제척기간을 10년으로 적용하여 청구법인에게 이 건 법인세를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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