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 2019.09.19 2019가단235348
양수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3,5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9. 7. 5.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1. 피고는 원고에게 33,5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9. 7. 5.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