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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각
매입액을 무자료 매입이라 하여 매매총이익율을 적용하여 환산한 가액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처분이 정당한지(기각)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국심2000서1192 | 부가 | 2000-08-29
[사건번호]

국심2000서1192 (2000.08.29)

[세목]

부가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과세전에 소명자료를 요구하였음에도 갑이 이를 제시하지 아니하였음이 인정되고 대표이사 등의 확인서 등을 제시하고 있을 뿐 갑주장이 객관적으로 입증된다고 할 수 없으므로 매입액을 무자료 매입액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타당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21조【결정 및 경정】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사 실

청구인은 서울특별시 종로구 OO동 OOOOO에서 1988.8.25 개업하여 OO피혁이라는 상호로 가죽 및 피혁제품 도매업을 영위하다가 1999.6.30 폐업하였으며, 청구외 주식회사 OOOO(이하 “OOOO”이라 한다)으로부터 1996년 제1기분부터 1998년 제2기분까지 공급가액 361,704,650원의 피혁제품을 매입하여 판매한 것으로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피혁제품(신발밑창) 643,454,350원 상당(이하 “쟁점매입액”이라 한다)을 OOOO으로부터 무자료로 매입하였다는 OOOO 관할 의정부세무서장의 자료통보에 따라 쟁점매입액에 매매총이익율을 적용하여 환산한 금액인 755,831,328원을 청구인이 신고누락한 매출액으로 보아 1999.9.15 청구인에게 부가가치세 1996년 제1기분 32,084,008원, 제2기분 3,057,813원, 1997년 제1기분 21,357,069원, 제2기분 17,872,589원, 1998년 제1기분 5,830,425원, 제2기분 10,497,844원 합계 90,699,74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9.10.19 이의신청과 1999.12.24 심사청구를 거쳐 2000.4.27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OOOO으로부터 쟁점매입액을 매입한 사실이 없음에도 의정부세무서장이 OOOO을 조사하면서 징취한 원시장부에 “OO”라고 표시된 업체가 청구인의 OO피혁이라고 판단하여 청구인에게 해명할 기회도 부여하지 아니하고 이 건 과세하였다. 따라서 처분청의 과세는 근거과세 및 신의성실원칙에 위배되는 것으로 위법부당하니 취소되어야 한다.

나. 국세청장 의견

(1) OOOO 대표이사 OOO와 경리부장 OOO가 이 건 과세근거가 된 원시장부를 영업부에서 기록관리하고 있다고 확인하였는데, OOOO의 금전출납부(1996년~1998년)에 OO피혁으로 기재되어 있는 거래내용과 원시장부상의 “OO”의 거래내용이 일치하고 있으며, 원시장부에는 거래처별, 품목별, 수량, 단가, 금액과 매출대금의 입금, 미수금 등이 상세히 기록되어 있고, 계속적으로 일일판매 금액이 누계로 집계되어져 있을 뿐만 아니라, 미수금은 거래대금의 수령에 따라 차가감되어 기재되어 있는 것으로 보아 원시장부에 “OO”라고 표시된 업체가 청구인의 OO피혁과는 전혀 무관하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신빙성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2) 처분청이 의정부세무서장으로부터 통보받은 과세자료에 대하여 1999.8.11 공문으로 장부 및 관련서류 등을 제시하여 줄 것을 요구하였고, 이에 대하여 청구인의 세무대리인이 처분청에 내방하여 과세자료의 내용을 확인하였음에도 청구인이 거래사실을 부인할 만한 증빙서류를 제시하지 않았던 것으로 확인되며, 심사청구시에도 과세자료가 사실과 다르다는 객관적인 입증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3) 의정부세무서장이 OOOO 대표이사 OOO를 조세법처벌법 위반혐의로 서울지방법원 의정부지청에 고발하였는데, 동 수사과정에서 OOO가 청구인을 포함한 263명에게 무자료 매출을 하였다는 사실을 시인하였고, 1999.11.8 서울지방법원 의정부지원이 OOO를 벌금 202,557,730원에 처하는 약식명령(99고약 28591)의 판결을 하였다.

(4) 위와 같은 사실들과 전시 원시장부 등을 근거로 OOOO으로부터 무자료 매입을 한 것으로 부가가치세가 과세된 업체들 중 청구인을 제외한 나머지는 무자료 매입에 대한 불복청구를 하지 아니하고 있어 위 원시장부를 인정하고 있는 점을 종합하여 보면 처분청이 쟁점매입액을 무자료 매입액으로 보아 이 건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3. 쟁점 및 판단

가. 쟁점

쟁점매입액을 무자료 매입이라 하여 매매총이익율을 적용하여 환산한 가액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처분이 정당한지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나. 관련법령

(1) 부가가치세법 제21조 제1항은 정부는 사업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그 과세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조사에 의하여 경정한다.

1. 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한 때

2. 확정신고의 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는 때

3. 확정신고에 있어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또는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제출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또는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때

4. 제1호 내지 제3호 이외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로 인하여 부가가치세를 포탈할 우려가 있는 때라고 규정하고 있다.

(2) 같은법 제21조 제2항은 정부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각 과세기간에 대한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경정하는 경우에는 세금계산서·장부 기타의 증빙을 근거로 하여 경정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추계경정할 수 있다.

1. 과세표준을 계산함에 있어서 필요한 세금계산서·장부 기타 증빙이 없거나 그 중요한 부분이 미비인 때

2. 세금계산서·장부 기타의 증빙의 내용이 시설규모·종업원수와 원재료·상품·제품 또는 각종 요금의 시가에 비추어 허위임이 명백한 때

3. 정부는 제1항과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경정한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는 것이 발견된 때에는 즉시 이를 재경정한다고 규정하고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법시행령 제69조 제1항 제4호 라목은 매매총이익율을 추계경정 방법의 하나로 규정하고 있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은 OOOO의 실질적인 거래는 영업부서에서 이루어 졌음에도 의정부세무서장은 경리부만을 상대로 탈세조사를 하여 조사가 미진하였고,

OOOO이 의정부세무서장의 조사를 받은 것은 1999.4.14부터 1999.5.29까지이고, 처분청이 파생자료를 통보받은 날은 1999.7.13이며, 청구인에게 이 건 과세를 한 것은 1999.9.13인 바, 2개월 이상 조사기간의 여유가 있음에도 파생자료의 진위여부에 대하여 조사하거나 청구인의 사업장이나 주소지에 출장조사를 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실질과세원칙이나 신의성실원칙을 위배하였으며,

처분청 등은 OOOO의 원시장부에 “OO”라고 표시된 거래내용이나 결제금액 등이 경리장부와 일치한다고 하여 이를 청구인과의 거래라고 판단하고 있으나 이는 막연한 추정에 불과할 뿐 청구인과의 거래로 인정하려면 장부상 외상매출금 결제금액의 자금원이 청구인의 OO피혁이라는 증거가 있어야 하는 바, 청구인이 무자료 매입을 한 사실이 없으므로 이 건 과세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OO”라는 표시는 특정업체가 아닌 다수 거래처의 금액을 표기한 것이라는 작성일자 미상의 OOOO 대표이사 OOO 확인서와 영업책임자로서 매출신장을 위한 직거래관련 금액을 OO피혁의 거래금액으로 기재하였으나 직거래부분과 OO피혁과의 거래금액은 OOOO이 폐업하여 증빙서류가 없으므로 구분할 수 없다는 내용의 2000.2.24자 OOOO 영업부장 OOO 진술서 등을 제시하고 있다.

(2) 처분청이 제출한 서류 등을 보면

처분청(전 효제세무서장)은 1999.8.11 청구인에게 쟁점매입액이 무자료 매입으로 조사되었는 바, 1999.8.17까지 자료를 제시하라는 공문(부가 46410-1067)을 청구인의 주소지와 사업장에 발송하였고,

의정부세무서장은 OOOO에 대한 조세범칙조사를 실시하면서 피혁제품을 무자료로 판매한 사실을 거래처별로 일일 판매내역을 기록한 판매일보(전시한 원시장부)에 의하여 확인하고 매입처들의 관할 세무서장에게 과세자료를 통보하였음이 확인된다.

(3) 위와 같은 사실들을 종합하여 볼 때 처분청이 이 건 과세근거로 한 의정부세무서장의 과세자료는 OOOO이 비치기장하고 있는 장부를 근거로 조사·확인되었다고 봄이 타당하며, 이는 OOOO 대표이사 OOO가 조세범처벌법 위반혐의에 대한 서울지방검찰청 의정부지청의 수사과정에서 무자료 거래사실을 시인한 것이나 이후 서울지방법원 의정부지원의 판결에서 유죄가 인정된 사실에 의하여도 타당성이 인정된다고 하겠다.

그러하다면 전시한 바와 같이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과세전에 소명자료를 요구하였음에도 청구인이 이를 제시하지 아니하였음이 인정되고, 심판청구주장과 관련하여서도 OOOO 대표이사 등의 확인서 등을 제시하고 있을 뿐 이들 증빙만으로는 청구주장이 객관적으로 입증된다고 할 수 없으므로 청구주장은 신빙성이 없다고 하겠다.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매입액을 무자료 매입액으로 보아 이 건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라. 그러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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