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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8.10.23 2018고정927
근로기준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전 남 담양군 C에 있는 D 식당의 대표로서, 상시 20 여 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한식 음식점 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1. 근로 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 계약을 체결할 때에 임금의 구성 항목 계산방법 지급방법 및 소 정 근로 시간, 휴일, 연차 유급 휴가에 관한 사항이 명시된 E을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 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5. 1. 21.부터 2018. 1. 21.까지 근무한 F 와 2015. 1. 21. 근로 계약을 체결하면서 임금의 구성 항목 계산방법 지금방법 및 소 정 근로 시간, 휴일 연차 유급 휴가에 관한 사항이 명시된 E을 근로자에게 교부하지 않았다.

2. 근로자 퇴직 급여 보장법위반 사용자는 근로 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지급 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가 없는 한 퇴직 일로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 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5. 1. 21.부터 2018. 1. 21.까지 근무한 F의 퇴직금 3,478,069원을 당사자 사이에 지급 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가 없음에도 퇴직 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에 대한 특별 사법 경찰관 진술 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근로 기준법 제 114조 제 1호, 제 17 조( 근로 조건 명시 E 미 교부의 점), 근로자 퇴직 급여 보장법 제 44조 제 1호, 제 9 조( 퇴직 금 미지급의 점,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미지급 퇴직금 전액을 변제 공탁한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력이 없고 1995. 이후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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