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사건번호]조심2012부2235 (2012.08.20)
[세목]
[세목]증여[결정유형]경정
[결정요지]
[결정요지]관련인의 확인서 및 법원의 조정조서 등에 비추어 쟁점토지의 실제 소유자가 청구인으로 보이는 측면에 비추어 이를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결정하는 것이 타당함
[관련법령]
[관련법령] 상속세및증여세법 제2조
[주 문]
OOO세무서장이2012.4.5. 청구인에게 한 2009.6.29. 증여분 증여세 OOO원의 부과처분은 청구인이 OOO 2240 전 5,712㎡의 실제 소유자인지를재조사하여그 결과에 따라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의 아버지 오OOO는 1988.6.9. 취득한 OOO 2240전 5,712㎡(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를 2004.5.20. 배우자 김OOO(청구인의 계모)에게 증여하였다.
나. 오OOO(금치산자이므로 법정대리인 오OOO)는 2008.7.2.김OOOㆍ오OOOㆍ오OOO을 피고로 하여 “쟁점부동산을 포함한4건의 부동산에 대한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고, OOO원을 지급하라”는 취지의소를 제기하였으며, OOO지방법원 제2민사부는 2009.4.20. 원고 및 피고가 소유한 13건의 부동산에 대하여 각각의 소유자를 지정하여 조정결정하였다.
다. 위 조정조서에 의하면, 쟁점부동산은 오OOO 단독소유임을 확인하고, 오OOO는 청구인에게 2009.6.30.까지 OOO원을 지급한다고 되어 있으며, 오OOO는2009.6.29. 청구인의 OOO 예금계좌에 현금 OOO원을 입금하였다.
라. 처분청은 OOO지방법원의 조정조서를 근거로 김OOO이 쟁점부동산의 재산평가액 OOO원(공시지가 기준) 중 OOO원에 상당하는 금액을 청구인에게, 나머지 금액을 오OOO에게 각각 증여한 것으로 보아 2012.4.5. 청구인에게 2009.6.29. 증여분 증여세OO,OOO,OOO원을 결정고지하였다.
마.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2.4.30.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직장생활을 하면서 번 돈을 아버지에게 위탁했고, 쟁점부동산은 아버지가 그 자금으로 취득한 것이다. 아버지가 작성한 확약서를 보면, 청구인에게 위탁한 자금을 상환하지 못하는 경우 쟁점부동산을 주기로 한 것으로 나타나며, 법원의 조정과정에서도 모두 쟁점부동산의 소유자를 청구인으로 인정했다. 청구인이 농사를 짓지 않아 쟁점부동산에서 화훼농사를 하고 있던 오OOO에게 현금 OOO원을 받고 쟁점부동산을 오OOO에게 양도한 것이므로 청구인이 김OOO에게서 OOO원을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을 아버지에게 위탁했다는 어떠한 증빙도 없고, 등기부등본에는 오OOO(아버지)가 취득한 쟁점부동산을 김OOO(계모)에게 증여한 것으로 되어 있으며, 쟁점부동산의 소유자를 오OOO로 확인하고 오OOO가 청구인에게 OOO원을 지급하는 것으로 조정이 성립된 사실에 비추어 볼 때, 김OOO이 쟁점부동산의 평가액 OOO원(공시지가 기준) 중 OOO원에 상당하는 금액을 청구인에게, 나머지 OOO원에 상당하는 금액을 오OOO에게 각각 증여한 것으로 봄이 타당하므로 이 건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청구인이현금 OOO원을 증여받은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나. 사실관계 및 판단
(1) 등기부등본에는 오OOO가 1988.6.9. 취득한 쟁점부동산을2004.5.20. 김OOO에게 증여한 것으로 되어 있다.
(2)오OOO(금치산자이므로 법정대리인 오OOO)는김OOO 외 2인을 상대로 쟁점부동산을 포함한 4건의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 말소의 소를 제기했으며,OO지방법원 제2민사부는 2009.4.20. 원고 및 피고가 소유한 13건의 부동산에 대해 각각의 소유자를 지정하여 조정결정하였다.
(3) 쟁점부동산과 관련해, 조정조서에는 오OOO가 2009.6.30.까지 청구인에게 OOO원을 지급하고, 쟁점부동산은 오OOO 단독 소유임을 확인한다고 되어 있으며, 오OOO는 조정결과에 따라 2009.6.29. 청구인 명의의 OOO계좌에 OOO원을 입금하였다.
(4)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의 명의가 아버지로 되어 있었으나, 실제는 자신의 땅이며, 법원의 조정과정에서 청구인 소유로 확인되어 오OOO에게 OOO원을 받고 소유권을 이전하기로 조정이 성립되었다며 확약서ㆍ확인서 등을 증빙자료로 제출했다.
(가) 청구인의 아버지가 1991.8.9. 작성한 확약서에는 청구인에게 1992년 3월까지OOO원, 1992년 8월까지 OOO원을 줄 것을 확약하며, 위 기간 중 운명을 달리할 경우에는 쟁점부동산을 청구인에게 물려 준다고 기재되어 있다.
(나) 청구인의 형수 장OOO는 쟁점부동산의 명의가 시아버지(오OOO)에서 시어머니(김OOO)로 변경되었으나, 소유권말소등기의 소에서 김OOO의 등기가 무효로 확인됐고, 조정과정에서 시아버지가 작성한 확약서가 확인되어 모두 쟁점부동산의 소유자를 시삼촌(청구인)으로 인정했으며, 시삼촌이 농사를 짓지 않아 당시 쟁점부동산에서 농사를 짓고 있던 오OOO에게 쟁점부동산을 OOO원에 양도하기로 했다는 내용의 확인서를 제출했다.
(5) 살피건대, 처분청은 김OOO이 쟁점부동산의 평가액 OOO원 중 OOO원에 상당하는 금액을 청구인에게 증여했다는 의견이나, 청구인 아버지의 확약서, 청구인 형수의 확인서, OOO지방법원의 조정조서 등의 내용을 종합해 보면, 김OOO이 쟁점부동산 가액 중 OOO원 상당액을 청구인에게 증여했다고 인정하기는 어렵고, 오히려 쟁점부동산의 실제 소유자가 자신이고 그 소유권을 오OOO에게 OOO원을 받고 이전했다는 청구주장이 일응 설득력 있어 보이므로 이에 대한 여부를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