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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9.04.26 2018가합112100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의 지위 원고는 2002. 1. 31.경부터 2014. 8.경까지 스크린인쇄 및 자동화도장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인 피고 B 주식회사(이하 ‘피고 B’이라고 한다)의 대표이사이자 회생절차 관리인이던 사람이고, 피고 주식회사 C(2014. 12.경 상호를 주식회사 D로 변경하였으나, 2017. 12.경 다시 주식회사 C로 변경하였다. 이하 변경 전후를 구분 없이 ‘피고 C’이라고 한다)은 정보통신기기 제조 및 판매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이다.

나. 피고 B의 부동산 매도 및 회생절차 1) 원고는 2010. 2. 9. 피고 B을 대표하여 피고 B 소유의 창원시 의창구 E 공장용지 4284.4㎡ 및 지상 건물(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고 한다

)을 매매대금을 6,000,000,000원으로 정하여 주식회사 F(이후 주식회사 G로 상호가 변경되었으나, 이하 변경 전후를 모두 ‘F’라고 한다

)에 매도하였고, 매매대금은 이 사건 부동산에 설정된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 중 6,000,000,000원을 F가 인수하는 방법으로 지급받기로 하였다. 위 매매계약에 따라 소유권이전등기 및 채무 인수가 이루어졌다. 2) 피고 B은 2010. 2. 26. 창원지방법원 2010회합13호로 회생절차개시신청을 하여 2010. 3. 25. 회생절차개시결정을 받았고, 원고는 같은 날 관리인으로 선임되었다.

3) 회생법원은 2010. 10. 27. 원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 매도에 관하여 부인권을 행사할 것을 명하였고, 부인권 행사명령에 따라 신청된 부인의 청구 사건에서 회생법원은 2010. 12. 30. 이 사건 부동산 매매계약을 부인하는 결정을 하였다. 4) F는 위 부인 청구를 인용하는 결정에 대하여 창원지방법원 2011가합924호로 이의의 소를 제기하였으나, 2011. 4. 14. 원고에 대한 회생절차가 종결됨에 따라 F는 2011. 4. 19. 위 이의의 소를 취하하였다.

다. 원고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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