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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각
주식매입선택권의 행사소득이 소득세법상 을종근로소득에 해당하는지 여부(기각)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국심2003중2304 | 소득 | 2003-10-09
[사건번호]

국심2003중2304 (2003.10.09)

[세목]

종합소득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국내에 소재하는 자회사에 출자한 외국의 모기업이 국내자회사에 일정기간이상 근무한 임직원에게 부여한 모기업의 주식매입선택권을 동 임직원이 행사하여 얻은 이익은 을종근로소득에 해당되는 바 당초 처분은 정당함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20조【근로소득】

[참조결정]

국심2002서0025 / 국심2002중1460 /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처분개요

청구인은 국내에 소재한 아이알엠코리아주식회사(이하 “국내자회사”라 한다)에 근무하면서 영국에 소재한 모기업인 ARM Holdings PLC(이하 “외국모회사”라 한다)로부터 부여받은 주식매입선택권(Stock Option)을 행사하여 2000년 귀속분 2,455,297,504원의 소득이 발생하여 기타소득으로 보아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였다.

처분청은 위 주식매입선택권의 행사소득이 을종근로소득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2003.5.1. 청구인에게 2000년 귀속 종합소득세 1,139,311,35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3.7.14.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주식매입선택권을 부여받은 외국모회사와는 고용계약을 체결하거나 근로라는 역무를 제공한 사실이 없으므로 청구인이 주식매입선택권의 행사로 얻은 소득은 이를 근로소득으로 볼 수 없고, 설령 이를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22호에서 규정한 기타소득으로 본다 하더라도 동 규정은 2000. 12. 29 신설되어 2001.1.1 이후에 발생하는 소득분부터 적용되는 것이어서 이 건 주식매입선택권의 행사로 얻은 소득은 소득세법상 소득세가 부과되는 소득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이 건 부과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나. 처분청 의견

국내에 소재하는 자회사에 출자한 외국의 모기업이 국내자회사에 일정기간이상 근무한 임직원에게 부여한 모기업의 주식매입선택권을 동 임직원이 행사하여 얻은 이익은 소득세법 제20조 제1항 제2호 나목의 규정에 의한 을종근로소득에 해당되는 바, 청구인은 외국의 모회사가 출자한 국내의 자회사에 근무한 기간중 주식매입선택권을 부여받아 이를 행사하여 얻은 소득은 을종근로소득에 해당되므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국내자회사에 근무하면서 외국모회사로부터 부여받은 주식매입선택권의 행사소득이 소득세법상 을종근로소득에 해당하는지 여부.

나. 관련법령

이 건 과세요건 성립당시의 관련법령을 본다.

소득세법 제20조【근로소득】① 근로소득은 당해연도에 발생한 다음 각호의 소득으로 한다.

1. 갑 종

가. 근로의 제공으로 인하여 받는 봉급·급료·보수·세비 임금·상 여·수당과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급여

나.~라. (생략)

2. 을 종

가. 외국기관 또는 우리나라에 주둔하는 국제연합군(미국군을 제외한다)으로부터 받는 급여

나. 국외에 있는 외국인 또는 외국법인(국내지점 또는 국내영업소를 제외한다)으로부터 받는 급여. 다만, 제120조 제1항 및 제2항에 규정하는 외국인의 국내사업장과 법인세법 제94조 제1항 및 제2항에 규정하는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의 국내원천소득금액을 계산함에 있어서 필요경비 또는 손금으로 계상되는 것을 제외한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이 외국모회사가 출자한 국내자회사에서 근무하면서 외국모회사로부터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받고 이를 2000년도중에 행사함으로써 2,455,297,504원의 소득(행사차익)이 발생한 사실 및 청구인이 위 스톡옵션행사에 따른 소득금액에 대하여 기타소득으로 소득세신고한 사실에 대하여는 청구인과 처분청간에 다툼이 없다.

(2) 청구인은 외국모회사와 고용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없다는 이유를 들어 처분청이 이 건 주식매입선택권 행사소득을 을종근로소득으로 과세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주장이나,

청구인과 국내자회사 및 외국모회사간의 고용관계 등을 보면, 외국모회사의 의사결정에 의하여 국내자회사가 설립되고, 외국모회사와 국내자회사는 지배종속의 관계에 있으며, 국내자회사에서 근무할 능력있는 임직원을 영입하기 위하여 외국모회사가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하고 있는 현실을 감안하여 볼 때, 그 국내자회사의 임직원은 법률상 국내자회사와 고용계약을 체결하나, 실질적으로는 국내자회사를 매개로 외국모회사와 넓은 의미의 고용관계에 있다고 볼 수 있다.

또한, 최근의 세계적인 추세를 보면, 고용주가 아닌 회사에서 주식매입선택권을 지급받더라도 고용패키지의 일부로서 제공되는 주식매입선택권은 급여ㆍ임금ㆍ기타 이와 유사한 보수에 해당된다는 것이 OECD의 기본입장이다.

한편, 근로소득은 개인의 종속적인 노동의 대가로서의 성질을 가지는 소득이지만, 이에 한하지 않고 넓은 의미의 고용계약 또는 이와 유사한 관계 기타 일정한 근무관계에 기하여 받는 보수도 해당된다 할 것인 바, 국내자회사와 고용계약에 의하여 외국모회사로부터 부여받은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소득은 근로의 제공에 따라 발생된 근로소득으로 볼 수 있고, 외국모회사로부터 지급받는 것이므로 을종근로소득에 해당된다고 판단된다.(국심2002서0025, 2002.2.29, 국심 2002중1460, 2002.6.26 등 같은 뜻임)

(3) 위 사실 및 관계법령을 종합하여 보면, 처분청이 이 건 주식매입선택권의 행사소득을 청구인의 근로소득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라.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3 년 10 월 9 일

주심국세심판관

배석국세심판관

장 태 평

김 도 형

박 정 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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