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속초시 C 대 2,610㎡ 중 별지 도면 표시 39, 40, 8, 38, 39의 각 점을 순차로...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2. 1. 2. 임의경매로 인한 매각을 원인으로 속초시 C 대 2,610㎡(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나. 피고는 2015. 1. 21. 이 사건 토지에 인접한 속초시 D 지상 건물(이하 ‘인접건물’이라 한다)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다. 인접건물의 처마 중 일부는 이 사건 토지 중 별지 도면 표시 39, 40, 8, 38, 39 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ㄷ)부분 17㎡[이하 ‘이 사건 침범토지’라 한다]를 침범하고 있다
(이하 위와 같이 이 사건 침범토지를 침범한 처마를 ‘이 사건 처마’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기초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이 사건 처마를 소유함으로써 이 사건 침범토지를 점유하고 있으므로(대법원 1994. 3. 22. 선고 93다9361, 9378 판결 등 참조), 원고에게 이 사건 처마를 철거하고, 이 사건 침범토지를 인도하고, 이 사건 침범토지의 점유사용에 따른 부당이득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
피고가 반환하여야 할 부당이득의 액수에 관하여 살피건대, 통상의 경우 부동산의 점유사용으로 인한 이득액은 그 부동산의 차임 상당액이다.
갑 제4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이 사건 침범토지의 1㎡당 적용단가 - 2014. 6. 1. ~ 2015. 5. 31. : 1,356,000원 - 2015. 6. 1. ~ 2016. 5. 31. : 1,383,000원 - 2016. 6. 1.부터도 1,383,000원일 것으로 추인 이 사건 침범토지의 기초가격 - 2014. 6. 1. ~ 2015. 5. 31. : 23,052,000원(= 1,356,000원 × 17㎡) - 2015. 6. 1. ~ 2016. 5. 31. : 23,511,000원(= 1,383,000원 × 17㎡) - 2016. 6. 1.부터도 23,511,000원일 것으로 추인 기대이율 연 5% 적산법에 따른 기간별 임료 - 2015. 1. 21. ~ 2015. 5. 31. : 413,672원 = 23,052,000원 × 연 5% × 131일 / 365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