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국심2000중2542 (2001.3.17)
[세목]
법인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처분청이 공사용역의 제공을 완료하고 부가가치세 신고를 누락한 위 공사대금 1,760,000,000원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를 경정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7조【용역의 공급】 /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18조【용역공급의 범위】 / 부가가치세법 제9조【거래시기】 /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22조【용역의 공급시기】 / 부가가치세법 제17조의2【대손세액공제】 /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63조의2【대손세액공제의 범위】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사 실
청구법인은 1996.12.9 청구외 「주식회사 OO」에서 발주한 ‘전라북도 군산시 OO동 OOOOOO’ 소재 지하2층 지상7층의 「OO 스포렉스 스포츠센터」신축공사(이하 “쟁점공사”라 한다)를 도급받아, 1997.12.28 완공하였으나, 1997.12.4 건축주의 부도로 공사대금중 1,760,000,000원을 받지 못하게 되자, 1997년 제2기 부가가치세 신고시 이에 대한 신고를 누락하였다.
처분청은 2000.1.16 위 공사대금 신고누락액 1,760,000,000원과 가공세금계산서를 수취하여 재료비로 부당원가 계상한 861,638,840원에 대하여 1997년 2기분 부가가치세 310,035,750원을 경정고지하고 법인소득금액을 추계결정하여 1997년사업연도 법인세 571,862,830원을 경정고지함과 동시에 추계 경정한 법인세 과세표준액과 대차대조표상 당기순이익의 차액 1,428,791,873원을 대표자에 대한 상여로 소득처분하여 소득금액변동 통지를 하였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0.3.7 이의신청을 거쳐, 2000.10.10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법인 주장
(1) 거래회사의 부도로 공사대금을 받지 못하였고, 부가가치세를 거래징수하지 못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공사수입 누락금액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처분은 부당하다.
(2) 납세의무자가 제시한 증빙이 미비할 경우에는 새로운 자료를 제시받아 실지조사를 한 연후에 그 내용이 허위임이 명백한 경우에 비로소 추계결정을 하여야 할 것이나, 처분청은 일방적으로 추계 결정하였다.
(3) 소득이 사외로 유출된 바 없음에도 대표자에 대한 상여로 소득처분한 것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1) 건설용역의 공급시기는 역무의 제공이 완료된 때로서 대금의 회수여부와는 관련이 없는 것이며, 대손세액 공제의 요건도 충족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당초처분은 정당하다.
(2) 소득금액을 계산함에 있어 장부의 주요부분이 허위임이 명백할 경우에는 추계경정할 수 있는 것이며, 추가 소명자료의 제출을 요구하였으나 자료의 제출이 없었으므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3)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대표자에 대한 상여로 처분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3. 쟁점 및 판단
가. 쟁점
(1) 건설용역 완료후 공사대금 미수령을 이유로 수입금액 신고를 누락한데 대하여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2) 장부의 주요부분이 허위 또는 미비된 것으로 보아, 법인소득금액을 추계결정한 처분의 당부
(3) 익금에 산입되는 금액을 대표자에 대한 상여로 소득금액변동 통지한 처분의 당부를 가리는데 있다.
나. 사실 및 판단
(1) 쟁점(1)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청구법인은 부가가치세 조기환급을 위하여 세금계산서를 미리 발급하였으나, 거래회사의 부도로 대금을 받지 못하였고, 비록 대손세액 공제의 요건(부가가치세 신고 및 받을어음 부도확인 등)을 갖추지는 못하였으나 사실상 대손금이므로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으므로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나) 관련법령
구 부가가치세법(1998.12.28 법률 제5585호로 개정되기 이전의 것) 제7조【용역의 공급】 ① 용역의 공급은 계약상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의하여 역무를 제공하거나 재화·시설물 또는 권리를 사용하게 하는 것으로 한다.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용역공급의 범위】 ① 건설업에 있어서는 건설업자가 건설자재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하는 경우에도 용역의 공급으로 본다.
같은 법 제9조【거래시기】② 용역이 공급되는 시기는 역무가 제공되거나 재화·시설물 또는 권리가 사용되는 때로 한다.
③ 사업자가 제1항 또는 제2항에 규정하는 시기가 도래하기 전에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 또는 제32조의 규정에 의한 영수증을 교부하는 경우에는 그 교부하는 때를 당해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로 본다.
같은 법 시행령 제22조【용역의 공급시기】법 제9조 제2항에 규정하는 용역의 공급시기는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한다. 다만, 폐업전에 공급한 용역의 공급시기가 폐업일 이후에 도래하는 경우에는 그 폐업일을 공급시기로 본다.
1. 통상적인 공급의 경우에는 역무의 제공이 완료되는 때
2. 완성도기준지급·중간지급·장기할부 또는 기타 조건부로 용역을 공급하거나 그 공급단위를 구획할 수 없는 용역을 계속적으로 공급하는 경우에는 그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
같은 법 제17조의2【대손세액공제】① 사업자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공급을 받는 자의 파산·강제집행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로 인하여 당해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외상매출금 기타 매출채권(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것을 말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대손되어 회수할 수 없는 경우에는 다음의 산식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을 그 대손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매출세액에서 차감할 수 있다.
대손세액 = 대손금액×110분의 10
② 제1항의 규정은 사업자가 제19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와 함께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대손금액이 발생한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하는 경우에 한하여 이를 적용한다.
같은 법 시행령 제63조의 2 【대손세액공제의 범위】① 법 제17조의 2 제1항에서 “파산·강제집행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6. 수표 또는 어음의 부도발생일부터 6월이 경과한 경우. 다만, 당해 사업자가 채무자의 재산에 대하여 저당권을 설정하고 있는 경우를 제외한다.
(다) 사실 및 판단
쟁점공사는 1996.12.9 청구외 주식회사 OO이 발주한 것으로 청구법인이 총공사비 2,750,000,000원에 계약을 체결하여, 1997.12.28 완공하였음이 청구법인이 제출한 공사계약서 등에 의해 확인된다.
청구법인은 공사대금중 990,000,000원은 정상적으로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 부가가치세를 신고 납부하였으나, 나머지 1,760,000,000원은 1997.10.3 560,000,000원, 1997.10.10 600,000,000원, 1997.10.15 600,000,000원의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 건축주는 이를 근거로 1997.11.25 관할 군산세무서에 부가가치세 조기환급을 신청하였으나, 1997.12.4 건축주인 주식회사 OO이 부도된 후 1997년 2기 부가가치세 신고시(1998.1.31) 이에 대한 신고를 누락하였음이 청구법인이 제출한 세금계산서 사본, 처분청이 제출한 자료 등에 의하여 확인된다.
처분청은 위 공사대금 신고누락액 1,760,000,000원 및 위 공사원가중 재료비 861,639,240원을 자료상으로부터 가공세금계산서를 수취한 가공원가로 보아, 1997년 1기 및 2기분 부가가치세를 경정하였음이 확인된다.
한편, 주식회사 OO은 2000.7.18 위 1,760,000,000원에 대한 부가가치세 등 254,281,460원을 환급받았음이 군산세무서장이 제출한 환급상황 조회 결과 등에서 확인된다.
위 관련법령의 규정에 의하면,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용역을 공급한 사업자는 거래상대방으로부터 용역의 공급대가를 거래징수하였는지의 여부에 불구하고, 역무의 제공이 완료된 시점에 부가가치세를 신고 납부하여야 하며, 거래징수하지 못한 금액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법 제17조의 2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용역의 공급에 대한 외상매출금 기타 매출채권을 회수할 수 없음을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하여야 할 것이나,
이 건 청구법인은 1998.12.28 쟁점공사를 완공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거래상대방의 부도를 이유로 신고를 누락한 사실이 확인되고,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을 뿐, 어음을 받았는지 현금을 받았는지 확인하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거래상대방의 부도사실을 주장할 뿐, 당해 매출채권이 회수할 수 없다는 사실에 대한 구체적이고 신빙성있는 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따라서 처분청이 공사용역의 제공을 완료하고 부가가치세 신고를 누락한 위 공사대금 1,760,000,000원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를 경정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2) 쟁점(2)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청구법인은 청구법인의 장부와 관련증빙에 의해 실지조사가 가능한데도 처분청이 일방적으로 법인세를 추계 결정함으로써 재량권을 일탈한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으므로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나) 관련법령
구 법인세법(1997.12.13 법률 제5418호로 개정되기 이전의 것) 제32조【결정과 경정】②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관할지방국세청장은 제26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한 내국법인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 법인의 각 사업년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1. 신고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는 때
③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관할지방국세청장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각 사업년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에는 장부 기타 증빙서류를 근거로 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로 장부 기타 증빙서류에 의해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추계결정할 수 있다.
같은 법 시행령 제92조【과세표준과 세액의 조사결정】③ 법 제32조의 규정에 의한 결정 또는 경정은 과세표준신고서 및 첨부서류에 의하거나 실지조사에 의함을 원칙으로 한다.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과세표준의 추계결정】① 법 제32조 제3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소득금액을 계산함에 있어서 필요한 장부 또는 증빙서류가 없거나 그 중요한 부분이 미비 또는 허위인 때
(다) 사실 및 판단
청구법인이 1997년도 법인세 신고시 제출한 재무제표에 의하면, 청구법인의 1997년도 공사 수익금액은 11,905,815,472원이고 공사원가는 11,443,560,987원으로, 일반관리비 등을 차감한 당기순이익은 134,637,416원으로 기재된 사실이 확인되고, 처분청은 위 공사 수입금액 누락액 1,760,000,000원 및 재료비중 부당원가 861,639,240원을 확인하고, 청구법인에게 이에 대한 소명자료의 제출을 요구한 후, 청구법인이 신빙성 있는 자료를 제시하지 못하자, 추계결정의 방법에 의하여 청구법인의 1997년도 법인세를 경정하였음이 처분청이 제출한 자료 등에 의하여 확인된다.
청구법인은 공사원가 중 재료비 부당 계상액 861,639,240원과 관련하여 청구법인이 ‘주식회사 OO’로부터 받은 후 부도처리되었다는 어음 14건 339,000,000원에 대한 어음 사본과 공사 하도급업체로 보이는 청구외 OO산전(주)과의 승강기제작공사 계약금액 110,000,000원 관련 하자보증보험증권, (주)OO과의 수평틀 등 가설재 임대료 15,446,000원 관련 계약서 및 서울지방법원 판결문 등 총 7건 602,314,260원 상당의 공사원가 내역을 제시하고 있는 바,
청구법인이 제시한 위 부도어음은 금융기관에 제시하여 부도 확인을 받은 사실이 없고, 청구법인이 제시한 공사원가 내역도 장부가 미비하여 당초 신고내용에 포함되었는지, 이미 계상한 공사원가에 포함된 것인지 여부를 확인하기 어렵다.
청구법인이 제출한 법인세 신고관련 서류는 세무대리인 정진만이 작성한 세무조정계산서와 전산출력된 계정별 원장 2권 이외에 공사원가중 노무비, 재료비, 경비 등의 지출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전표 및 기타 증빙서류 등은 첨부되지 아니한 사실이 확인되고, 청구법인은 심판청구시에도 당초 처분청에 제시한 자료 이외에 청구주장을 뒷받침할 신빙성있는 자료를 제시한 사실은 없다.
위 관련법령의 규정에 의하면, 법인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은 장부나 증빙서류에 의하여 실지조사 결정하는 것이 원칙이나, 장부의 중요부분이 미비이거나 허위임이 명백할 경우에는 추계 결정할 수 있는 것으로 되어있는바, 청구법인은 1997사업연도 법인세 신고와 관련하여 기 제출한 전산출력된 계정별 원장 2권 이외에 경비 등의 지출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일체의 장부와 증빙서류를 구비하지 아니함으로써, 법인세법 시행령 제93조에 규정하는 ‘필요한 장부가 없거나 중요부분이 허위 또는 미비인 경우’에 해당한다 할 것이고, 또한 제시된 자료만으로는 필요경비 등을 산출하기가 어렵다 하겠다.
따라서 처분청이 청구법인이 제출한 자료만으로 실지조사가 불가능하다고 보아, 추계결정의 방법에 의하여 1997사업연도 법인세 소득금액을 산정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3) 쟁점(3)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청구법인은 소득이 외부로 유출된 사실이 없으므로 대표자에 대한 상여로 소득금액변동 통지를 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으므로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나) 관련법령
구 법인세법(1997.12.13 법률 제5418호로 개정되기 이전의 것) 제32조【결정과 경정】⑤ 제26조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신고하거나 제1항 내지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결정 또는 경정함에 있어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그 귀속자에 따라 상여·배당·기타사외유출·사내유보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처분한다.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과세표준의 추계결정】② 법 제32조 제3항 단서의 규정에 의한 추계조사결정 또는 경정을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1에 의한다.
1. 사업수입금액에 표준소득율을 곱한 금액에서 그 법인의 대표자에게 지급한 급료를 공제한 금액을 그 과세표준으로 하여 그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한다.
같은 법 시행령 제94조의 2【소득처분】② 제93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결정된 과세표준과 법인의 대차대조표상의 당기순이익과의 차액(법인세 상당액을 공제하지 아니한 금액을 말한다)은 대표자에 대한 이익처분에 의한 상여로 한다.
(다) 사실 및 판단
처분청은 추계결정한 법인세 과세표준액 1,563,369,289원과 청구법인이 제출한 대차대조표상 당기순이익 134,637,416원의 차액 1,428,791,873원을 대표자에 대한 상여로 처분하고 소득금액변동 통지를 하였음이 처분청이 제출한 자료 등에 의하여 확인된다.
위 법인세법 시행령 제94조의2 제2항의 규정에 의하면, 법인세를 추계결정할 경우에는 추계결정한 법인세의 과세표준과 법인의 대차대조표상 당기순이익의 차액은 대표자에 대한 이익처분에 의한 상여로 하도록 되어 있는 바
이 건 처분청이 추계결정한 과세표준과 대차대조표상 당기순이익의 차액 1,428,791,873원을 대표자에 대한 상여로 소득처분하여 소득금액변동 통지를 한 처분은 적법한 것으로 판단된다.
그러므로 이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