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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2017.05.10 2016고단1458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6. 9. 21. 수원지 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을 선고 받고 같은 해 11. 28.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여주 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 중이다.

[ 범죄사실] 피고 인은 성남시 분당구 C에 있는 'D' 카페를 운영하였던 사람이고, 피해자 E는 까페 손님으로 알게 된 사이이다.

피고인은 2014. 11. 4. 경 위 카페에서, 피해자에게 " 카페에 투자를 해보는 것이 어떻겠냐.

투자개념으로 돈을 빌려 주면 매월 5부 이자를 지급하고 1년 뒤에 변제하겠다, 카페 운영이 잘 되고 있으니 영업 이익으로 변제할 수 있고, 가게를 처분하여서 라도 변제하겠다" 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그 무렵 피고인이 운영하던 카페의 부가 가치세 등 세금이 약 6,000만 원 가량 체납된 상태였고, 직원 인건비, 임대료 등도 밀려 있었으며, 사채 등 채무가 약 1억 원에 달하여 피해 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2014. 11. 6. 경 성남시 분당구 F 건물 2 층에서 수표로 2,000만 원, 같은 날 G 명의 외환은행 계좌 (H) 로 3,000만 원, 합계 5,000만 원을 교부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검찰 진술 조서

1. 공정 증서 사본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판결, 사건 요약정보 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47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경합범의 처리 형법 제 37조 후 단, 제 39조 제 1 항 전문 양형의 이유 피해자가 이 사건 고소를 취하하였고, 이 사건 범행이 판결이 확정된 판시 사기죄와 형법 제 37조 후 단의 경합범관계에 있는 사정 등 유리한 정상, 위 확정된 사기죄의 범죄사실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 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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