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조심2010중3161 (2010.11.30)
[세목]
부가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국세종합상담센터장의 단순한 질의회신문 내용만으로 판단하였다면 청구인에게 사실판단을 그르친 귀책사유가 있는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므로 부가가치세를 결정·고지한 처분은 정당함
[관련법령]
국세기본법 제15조【신의&성실】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2007.6.28. OOO OOO OO OOOOO 소재 건물(이하 “쟁점건물”이라 한다)을 양도한 것에 대하여 사업의 포괄양도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관련 과세기간의 부가가치세 신고·납부를 누락하였다.
나. 처분청은 쟁점건물의 양도를 재화의 공급으로 보아 2010.7.16. 청구인에게 2007년 제1기 부가가치세22,370,67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0.9.28.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의 기장대리인인 세무사사무소 직원이 쟁점건물의 양도가 사업의 포괄양도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하여 국세종합상담센터에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기재하여 질의하였고, 동 센터의 장이 2007.4.19. 청구인에게 회신하면서 질의내용을 관련 법령과 함께 재정리하여 회신한 바, 동 회신을 근거로 쟁점건물의 양도를 사업의 포괄양도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하지 아니하였으나, 이후 처분청에서 질의회신 결과를 번복하여 과세한 것은 「국세기본법」제15조에서 규정하는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여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의 질의에 대한 국세종합상담센터장의 회신문에는 쟁점건물의 양도가 사업의 포괄양도에 해당한다는 명확한 답변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청구인이 임의로 사업의 포괄양도에 해당하는 것으로 해석하였으며, 질의회신문에는 법적인 구속력이 없어 과세관청이 공적견해를 표명하였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이 건 부과처분이「국세기본법」상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여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주택신축판매업을 영위하는 청구인이 쟁점건물을 신축한 후 판매하기 전에 일시적으로 임대하다가 부동산임대업자에게 양도한 것은 사업의 포괄양도가 아니라 재화의 공급에 해당되는 바, 청구인이 쟁점건물을 신축·판매하고 상가(건물부분)에 대한 부가가치세 신고·납부를 누락한 것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를 결정·고지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국세청의 질의회신 결과에 따라 포괄양도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하고 부가가치세 신고·납부를 하지 아니한 것에 대하여 과세한 처분이「국세기본법」상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배되는지 여부
나. 관련법령
제15조【신의ㆍ성실】납세자가 그 의무를 이행함에 있어서는 신의에 좇아 성실히 하여야 한다. 세무공무원이 그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서도 또한 같다.
제6조【재화의 공급】① 재화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의하여 재화를 인도 또는 양도하는 것으로 한다.
⑥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은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한다.
2.사업을 양도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다만,사업자가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제17조【담보제공ㆍ사업양도 및 조세의 물납】법 제6조 제6항 제2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이라 함은 사업장별(「상법」에 의하여 분할 또는 분할합병하는 경우에는 동일한 사업장안에서 사업부문별로 양도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로 그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시키는 것( 「법인세법」 제46조 제1항의 요건을 갖춘 분할의 경우와양수자가 승계받은 사업 외에 새로운 사업의 종류를 추가하거나 사업의 종류를 변경한 경우를 포함한다)을 말한다. 이 경우 그 사업에 관한 권리와 의무 중 다음 각 호의 것을 포함하지 아니하고 승계시킨 경우에도 해당 사업을 포괄적으로 승계시킨 것으로 본다.
1. 미수금에 관한 것
2. 미지급금에 관한 것
3. 당해 사업과 직접 관련이 없는 토지ㆍ건물 등에 관한 것으로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것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이 국세종합상담센터에 질의한 내용을 보면, 청구인은 “주택신축판매업으로 일반과세자 사업자등록을 한 상태에서 다가구 및 상가 겸용주택을 신축 후 미분양 상태에서 일시적으로 임대를 하고 있는 중 다가구 및 상가를 양도하게 되었는 바, 양수자가 주택과 상가 모두를 양도자가 임대 또는 전세를 놓은 것 그대로 임대사업을 하려고 할 때 사업의 포괄양수도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하여 질의한 것으로 되어 있다.
(2) 국세종합상담센터장은 청구인의 질의에 대한 회신문(OOOOOOOOOOOOOOOO, OOOOOOOOOO)을 보면,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는 사업의 양도란 그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시키는 것으로 2006.2.9. 이후 양도하는 분부터 양수자가 승계받은 사업 외에 새로운 사업의 종류를 추가하거나 사업의 종류를 변경한 경우를 포함하는 것이며, 귀 질의의 경우와 관련 있는 기 질의회신사례()를 참고하기 바람”이라고 회신하였으며, 동 회신문과 관련된 다른 질의회신문(OOOOOOOOO, OOOOOOOOOO)에는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는 사업의 양도란 그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시키는 것으로 2006.2.9. 이후 양도하는 분부터 양수자가 승계받은 사업 외에 새로운 사업의 종류를 추가하거나 사업의 종류를 변경한 경우를 포함하는 것이나, 귀 질의의 경우가 사업장에 관련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양도한 것인지의 여부는 관련사실을 종합하여 사실판단할 사항임”이라고 되어 있다.
(3) 청구인은 쟁점건물의 양도에 대하여 위 질의회신문을 근거로 쟁점건물의 양도가 사업의 포괄양도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관련 과세기간의 부가가치세 신고·납부를 누락하였으며, 처분청은 청구인의 부가가치세 무신고분에 대하여 쟁점건물의 양도를 재화의 공급으로 보아 이 건 부가가치세를 결정·고지하였다.
(4) 살피건대, 일반적으로 조세법률관계에서 과세관청의 행위에 대하여 신의성실의 원칙이 적용되기 위하여는, ① 과세관청이 납세자에게 신뢰의 대상이 되는 공적인 견해를 표명하여야 하고, ② 납세자가 과세관청의 견해표명이 정당하다고 신뢰한 데 대하여 납세자에게 귀책사유가 없어야 하며, ③ 납세자가 그 견해표명을 신뢰하고 이에 따라 무엇인가 행위를 하여야 하고, ④ 과세관청이 위 견해표명에 반하는 처분을 함으로써 납세자의 이익이 침해되는 결과가 초래되어야 한다. 그리고 과세관청의 공적인 견해표명은 원칙적으로 일정한 책임 있는 지위에 있는 세무공무원에 의하여 이루어짐을 요하나, 신의성실의 원칙 내지 금반언의 원칙은 합법성을 희생하여서라도 납세자의 신뢰를 보호함이 정의, 형평에 부합하는 것으로 인정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 적용되는 것으로서 납세자의 신뢰보호라는 점에 그 법리의 핵심적 요소가 있는 바(OOO OOOOOOOOO OO, OOOOOOOOOO OO),
청구인의 질의에 대한 국세종합상담센터장의 질의회신 내용은 과세관청이 쟁점건물의 양도가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업의 포괄양도라고 명시적으로 공적견해를 표명한 것이라기 보다는 단지 일반적인 의미의 사업의 양도와 관련한 법규를 해석한 것으로 이해하는 것이 합리적이라 할 것이고, 청구인이 과세관청의 단순한 질의회신문 내용을 근거로 쟁점건물의 양도가 사업의 포괄양도에 해당한다고 신뢰하였다면 청구인에게 사실판단을 그르친 귀책사유가 있는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할 것인 바, 처분청이 쟁점건물의 양도를 재화의 공급으로 보아 청구인에게 이 건 부가가치세를 결정·고지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