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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각
신의성실원칙을 위배한 소급과세인지 여부(기각)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국심2002관0042 | 관세 | 2003-01-13
[사건번호]

국심2002관0042 (2003.01.13)

[세목]

관세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청구법인이 수입신고시 세번을 잘못 신고하고 납부한 세액에 대하여 나중에 정확한 세번이 확정되어 이를 적용하므로서 부족세액이 발생하여 처분청이 경정고지한 것은 당연한 처분이며 신의성실원칙을 위배한 소급과세로 볼 수는 없다고 판단됨

[관련법령]

관세법 제5조【법 해석의 기준과 소급과세의 금지】

[따른결정]

국심2002관0174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처분개요

청구법인은 2001.6.11 수입신고번호 21315-01-0603390호의 CATV Distributer(ST-108 11dB, 8-Way Multi-tap, 신호분배기; 이하 “쟁점물품”이라 한다)를 세번 8517.90-9490호(양허 0%)로 수입신고하였고 처분청은 이를 신고수리하였다. 처분청은 2001.10.30 세관 품목분류협의회에서 쟁점물품을 세번 8543.89-9090호(기본 8%)로 분류하고 2001.11.13 청구법인에게 2001년도분 관세 922,740원, 부가가치세 92,270원, 가산세 202,990원, 합계 1,218,000원을 경정 고지하였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2.2.5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법인 주장

(1) 품목분류에 대하여

쟁점물품은 CATV(유선방송)의 전송선로 상에서 각 가정 및 사무실 등으로 전송신호를 동일하게 분배하는 기능을 가진 물품으로 HOST와 단말기사이의 전송선로 상에서 서로 정보를 송수신하는 쌍방향 DATA통신을 수행하며, 본 기기 안의 Capacitor(축전기)는 거리에 따라 신호값이 달라지는 것을 각 가입자에게 동등하게 신호값을 보내주기 위해 변화를 주는 기능을 하고, 또한 기존의 CATV사의 전송로에서 사용하지 아니한 주파수 대역을 이용하여 인터넷 서비스 및 부가서비스를 제공하는 과정에서 쌍방향 데이터 통신으로 가입자에게서 유선방송사로 신호를 송신하는 역결합의 역할기능도 하고 있다.

따라서 쟁점물품은 각 가정 및 사무실의 전송선로에서 분배해 주는 기능을 가지고 있고 가입자가 각기 통신회선에 연결하려면 비용과 관리가 힘들어 본 기기를 사용하고 있는바, 이는 디지털 전송로에서의 다중화 장치의 기능과 같으며 본 기기가 아날로그 신호를 사용하므로 세번 8517.50-8010호로 분류하여야 한다.

(2) 신의성실의 원칙을 위반한 소급과세인지 여부에 대하여

지난 5년간 쟁점물품 수입통관시에 처분청에서 세번분류에 대하여 어떠한 문제를 제기한 적이 없으며, 처분청의 수입신고 수리행위는 수입신고시 해당세번과 신고내용이 일치했다는 것을 의미하고, 5년간 동종 동일제품을 수입시 한번도 문제제기가 없었다는 것은 처분청의 묵시적인 견해를 표명했다고 볼 수 있다.

또한 2000년 세율이 0%로 조정되었을 때도 세율인하로 발생된 이익은 소비자에게 돌려주었으며, 2년간의 관세를 소급하여 추징하는 것은 이미 실수요자에게 돌아간 이익분에 대하여 수입자에게 일방적으로 책임을 묻는 것으로서 소급과세이며 신의성실의 원칙을 위반한 처분이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나. 처분청 의견

(1) 품목분류에 대하여

관세율표 제8517.50호의 반송통신용 또는 디지털통신용 기기의 분류체계를 살펴보면, 전송선로의 종류에 따른 전송시스템, 신호변환기, 다중화 장치, 기타의 통신기기로 분류하고, 제8517.90호에는 이들의 부분품이 분류되고 있으며, 품목분류는 관세율표해석에관한통칙 제1호에 의거 특게된 세번에 우선하여 적용하도록 되어 있다.

쟁점물품은 유선방송(CATV)용 TV신호를 각 가정 또는 사무실 등의 사용자에게 전송선로에서 분배해 주는 독립된 기능을 가지고 있는 바, 이는 유선방송사에서 전송한 신호를 가입자에게 분배해 주는 분배기능만을 수행하는 기기로서, 동 기기 자체로서는 신호변환기능 및 전송기능이 없으므로 제8517호에는 분류될 수 없으며, 또한 타 호에 특게된 물품이 아니므로 기타의 전기기기가 분류되는 세번 8543.89-9090호로 분류되어야 한다

(2) 신의성실의 원칙을 위반한 소급과세인지 여부에 대하여

비과세관행의 성립은 단순히 일정한 사실행위가 지속되기만 하면 성립하는 것이 아니라 과세관청의 견해표명이 있어야 하고 신고납부수리제하에서 청구법인의 신고에 따라 과세관청이 수입신고를 수리한 행위만을 가지고 쟁점물품의 세번분류와 관련하여 어떤 견해를 표명한 것이라고는 할 수 없는 것이다.

또한, 청구법인은 1998년부터 현재까지 세번 8517.90-9490호로 일관되게 수입신고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청구법인의 수입통관실적을 확인하여 보면 세번 8536.90-2000호, 세번 8517.90-9900호, 세번 8536.90-9010호로 수입신고한 사실이 여러번 있는바, 이는 청구법인의 주장처럼 일관되게 세번 8517.90-9490호로 수입신고한 것이 아님을 알 수 있으므로 소급과세금지 및 신의성실원칙에 위배된다는 청구법인의 주장은 잘못된 것이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1) CATV Distributer의 품목분류가 세번 8543.89-9090호에 분류될 것인지 또는 세번 8517.90-9490호로 분류할 것인지의 여부 및

(2) 신의성실원칙을 위배한 소급과세인지의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나. 쟁점(1)에 대하여

(1) 관련법령

관세법 제50조 【세율적용의 우선순위】① 기본세율 및 잠정세율은 별표 관세율표에 의하되, 잠정세율은 기본세율에 우선하여 적용한다.

②~⑤ 생략

관세율표

·세번8543.89-9090호 기타의 전기기기 기본 8%

·세번8517.90-9490호 반송통신기기의 부분품 양허 0%

1999.2.31)【별표1의 가】공산품·수산물 및 단순 양허한 농림축산물에 대한 양허관세(제2조관련)

·세번 8517.90-9490호 반송통신기기 것의 부분품

1998년 양허 7.9%, 1999년 양허 4%, 2000년 이후 양허 0%

관세율표해석에관한통칙

1. 이 표의 부·류 및 절의 표제는 오로지 참조의 편의상 설정한 것이며, 법적인 목적상의 품목분류는 각부각류각번호(이하 “호”라 한다)의 용어 및 관련 부 또는 류의 주에 의하여 결정하되, 이러한 각호 또는 주에서 따로 규정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이 통칙 제2호 내지 제6호에서 규정하는 바에 따른다.

2~6. 생략

(2) 사실관계 및 판단

쟁점물품은 Core, Resistor, Capacitor 등으로 구성된 신호분배기로서 CATV(유선방송) 전송망에서 분배기를 통하여 수신된 신호를 8군데의 가입자에게 동일 정보신호를 나누어 주는 재분배역활을 수행하는 물품으로, 동 물품의 품목분류를 세번 8517.90-9490호에 분류할 것인지 아니면 세번 8543.89-9090호에 분류할 것인지에 대하여 살펴보면,

관세율표의 품목분류는 관세율표해석에관한통칙에 의하여 분류하도록 되어 있는바, 통칙 제1호에 법적인 목적상의 품목분류는 각부 각류각번호의 용어 및 관련 부 또는 류의 주에 의하여 결정하도록 규정되어 있다.

관세율표상 세번 제8517.90-9490호에는 기타 반송통신용 기기의 부분품이 분류되며, 세번 제8543.89-9090호에는 특게되지 아니한 고유의 기능을 가진 기타의 전기기기가 분류된다. 제8517호에 게기되는 유선전화용 또는 유선전신용의 기기에 관한 관세율표 해설서를 보면, “발신국과 착신국을 접속하는 동선·광섬유·혼합케이블 등 금속 또는 유전체 회로에 전송되는 전류 또는 광파의 변화에 의하여 두 지점간의 대화 또는 기타의 음(또는 전신문, 영상 또는 기타의 데이터를 표시하는 기호)을 전송하는 기기를 의미한다. 이 호에는 반송통신에 사용되는 특수기기를 포함하며, 이 목적으로 설계된 모든 전기기기가 분류된다”고 되어 있으며,

제8543호에 관한 관세율표 해설서를 보면, “이 호에는 이 류의 타호에 해당되지 않고 품목분류표의 타류의 호에 특히 분류되지 않으며 또한 제16부 또는 이 류의 법정 주를 적용하여도 제외되지 아니하는 모든 전기기기가 포함된다”고 하면서 “이 호에 해당되는 전기기기는 독립된 기능을 갖지 않으면 안된다. 독립된 기능을 갖는 기계류에 관한 제8479호의 해설의 규정은 이 호의 기기에도 준용하여 적용된다”고 하고 있다. 또한 이와 관련하여 유사물품에 대한 WCO의 품목분류의견은 제8543.89호로 분류하고 있다.

위의 사실관계와 관세율표 및 동 해설서의 내용을 종합하여 판단하여 보면, 쟁점물품은 유선방송(CATV)용 TV신호를 각 가정 또는 사무실 등의 사용자에게 전송선로에서 분배해 주는 독립된 기능을 가지고 있고 동 기기 자체로서는 신호변환기능 및 전송기능이 없으므로 제8517호에는 분류될 수는 없는 것으로 보인다. 또한 쟁점물품은 전기적신호를 분배하는 고유의 기능을 갖춘 기기로서 다른 호에 특게된 물품이 아니므로 기타의 전기기기가 해당되는 세번 제8543.89-9090호로 분류하여야 한다고 판단된다.

다. 쟁점(2)에 대하여

(1) 관련법령

관세법 제5조【법 해석의 기준과 소급과세의 금지】① 이 법의 해석 및 적용에 있어서는 과세의 형평과 당해 조항의 합목적성에 비추어 납세자의 재산권이 부당하게 침해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② 이 법의 해석이나 관세행정의 관행이 일반적으로 납세자에게 받아들여진 후에는 그 해석 또는 관행에 의한 행위 또는 계산은 정당한 것으로 보며, 새로운 해석 또는 관행에 의하여 소급하여 과세되지 아니한다.

같은 법 제6조 【신의성실】 납세자는 그 의무를 이행함에 있어서는 신의에 좇아 성실히 하여야 한다. 세관공무원이 그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서도 또한 같다.

(2) 사실관계 및 판단

청구법인은 지난 5년간 쟁점물품을 수입통관하면서 처분청에서 세번분류에 대하여 어떠한 문제를 제기한 적이 없이 수입신고를 수리하여 온 것으로 보아 이는 신고한 세번이 맞다는 것을 의미하며, 또한 처분청의 묵시적인 견해를 표명했다고 볼 수 있으므로 지난 2년간의 관세를 소급하여 추징하는 것은 신의성실원칙을 위반한 소급과세처분이라고 주장하고 있어 이를 살펴본다.

과세관청에서 신의칙 내지 과세관행이 성립되었다 하려면 과세관청의 이에 대한 묵시적 또는 명시적인 의사표시가 있어야 할 것인바, 쟁점물품에 대하여 지난 5년간 수입통관시에 처분청에서 세번분류에 대하여 어떠한 문제를 제기한 적이 없이 수입신고를 수리하여 왔다고 하여 이를 처분청의 묵시적 또는 명시적인 의사표시가 있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보이며, 신고납부방식의 조세에 있어서 과세관청이 납세의무자의 신고에 따라 세액을 수령하는 것은 단지 사실행위에 불과할 뿐 확인적 부과처분으로 볼 수 없는(대법원 95누11184, ‘96.12.26, 같은 뜻) 신고납부제의 법적 성격에 비추어 청구법인이 최초 신고할 때 잘못 신고한 것을 처분청이 그대로 인정하여 수리하였다가 나중에 품목분류 질의를 하여 정정된 세번으로 경정고지하는 것은 타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또한 관세법 제86조(구 관세법 제7조의2)에 물품을 수출입하고자 하는 자는 관세청장에게 당해 물품에 적용될 품목분류를 미리 심사하여 줄 것을 신청할 수 있도록 되어있는바, 이 규정에 따라 미리 품목분류사전회시를 받지 아니하고 수입신고를 한 청구법인에게도 잘못이 없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보인다.

따라서 청구법인이 수입신고시 세번을 잘못 신고하고 납부한 세액에 대하여 나중에 정확한 세번이 확정되어 이를 적용하므로서 부족세액이 발생하여 처분청이 경정고지한 것은 당연한 처분이며 신의성실원칙을 위배한 소급과세로 볼 수는 없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3 년 1 월 13 일

주심국세심판관 최 정 상

배석국세심판관 강 정 영

배석국세심판관 김 재 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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