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 B은 대구 동구 D에서 E라는 상호로 대부업을 하는 사람으로서 2017. 11. 2. 원고에게 연 이율 21.6%에 1,600만 원을 대여하고, 그 담보를 위하여 같은 날 원고 소유의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고 한다)에 관하여 2011. 11. 2. 접수 제15177호로 채권최고액 2,400만 원의 근저당권 설정등기를 마치고, 2017. 11. 2. 접수 제15178호로 전세금 500만 원(존속기간 2017. 11. 2.부터 2019. 11. 2.까지)의 전세권 설정등기를 마쳤다.
나. 피고 C은 투자를 하면 이자 수익을 얻을 수 있다는 대부업을 하는 지인의 소개로 2018. 2. 1. 원고에게 1,000만 원을 대여해주고, 같은 날 이 사건 부동산에 2018. 2. 1. 접수 제1701호로 채권최고액 1,500만 원의 근저당권 설정등기를 마쳤다.
다. 한편 원고는 2018. 6. 25.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18개회1750호로 개인회생신청을 하였고 위 회생법원은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피고들과의 근저당권설정계약 및 전세권설정계약에 대하여 부인권을 행사하여야 한다는 결정을 하였다.
그러나 아직까지 원고에 대한 회생개시결정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 을가 제1 내지 3호증, 을나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소의 적법성에 대한 판단 직권으로 살펴본다.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이하, ‘채무자회생법’이라고만 한다) 제584조, 제347조 제1항, 제406조에 의하면, 개인회생절차 개시결정이 내려진 후에는 채무자가 부인권을 행사하고, 법원은 채권자 또는 회생위원의 신청에 의하거나 직권으로 채무자에게 부인권의 행사를 명할 수 있으며, 개인회생채권자가 제기한 채권자취소소송이 개인회생절차 개시결정 당시에 계속되어 있는...